북구청, 학교부지 해제되자마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겨우 환매했는데 재산권행사 또 제약" 지주들 반발 울산지역 구군 가운데 최대의 공공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북구가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부지를 청사 확장부지로 지정해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집단반발은 물론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구청이 공공청사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북구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3년 4월 연암동 북구보건소 뒤편 1만6,000여㎡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가 이달 10일 해제했다.
당초 특수학교 설립용이었던 이 부지가 시교육청이 중구 약사동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면서 학교용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북구는 같은 날 학교용지에서 해제(시설폐지)된 이 부지를 공공청사로 쓰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구의 공공청사 확장 추진에 대해 부지 소유 주민들은 지역 최대 면적의 청사를 확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북구청사는 연면적 1만4,302㎡, 건축면적 3,791㎡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역 5개 구군 청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중구청사는 연면적 1만789㎡, 건축면적 3,105㎡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남구는 연면적 1만278㎡, 건축면적 1,566㎡ 규모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관할 행정구역이 가장 큰 울주군도 고작 연면적 9,944㎡, 건축면적 2,661㎡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지주 A씨는 "그간 학교용지로 묶여 마음대로 이용하지도 못한 땅을 겨우 환매 받았는데 이번엔 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강제수용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관청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북구청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다른 지주 B씨는 "북구는 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큰 규모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고 유휴 면적도 많아 활용도도 높다"며 "신설이 불확실한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북구의 월권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북구지역의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북구경찰서와 북부소방서 신설이 예상되고, 현재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건물이 없는 북구의회 건립 등에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주 16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이날 북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재필기자 us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