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부터 우편요금 인상
- 우편요금 9.5% 인상, 빠른우편요금 17% 인하 -
- 국내 보통통상 우편요금을 중량별로 20원씩 인상
- 빠른통상 우편요금을 보통우편의 1.5배로 인하
- 등기수수료를 100원 인상(1,000원 → 1,100원)
- 국제통상우편요금을 평균 10.4% 인상
■ 정보통신부는 강도 높은 우편분야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원가보상율 : 80.3%)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제우편 정산료 부담 가중 등으로 우편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일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조정하여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 원가보상율 : 국내통상 84.7%, 국제통상 84.4%, 국내특수취급수수료 66.8%
※ 환율상승 : 1달러당 904원('97. 9. 1.) → 1,308원('01. 12. 22.)
■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지난 '97. 9. 1. 이후 4년만이며 당초 원가보상 수준의 요금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 협의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고려, 요금인상율을 10% 미만(9.5%)으로 조정하였다.
■ 요금조정으로 평균 원가보상율이 80.3%에서 88.3%(특수취급수수료 : 66.8%→72.9%)가 되었으며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2%p이다.
■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우편요금
o 통상우편요금을 평균 9.45% 인상
- 보통우편요금을 중량별(5g, 25g, 50g)로 20원씩 인상
- 빠른우편요금을 보통요금의 2배에서 1.5배로 조정(17% 인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과 요금부담 완화(17% 인하)
o 특수취급수수료를 평균 9.4% 인상
- 등기수수료를 100원 인상(1,000원→1,100원)
-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간소화 하기 위해 통화·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대금교환의 단위(5만원)와 기본수수료(1,000원) 통일
※ 통화·물품등기(5만원)와 대금교환(5만원) 수수료를 각각 8.3%, 12% 인하
- 내용증명, 배달증명, 특별송달의 기본수수료를 1,000원으로 통일
- 고객의 저렴한 FAX우편 이용을 위해 시내·외 구분을 없애고 수수료를 대폭 인하
·수취인에게 배달시 : 최초 1매 1,400원→1,000원 (추가1매 : 900원→300원)
·수취인 FAX에 전송 : 1매당 900원→300원
2. 국제우편요금(인상된 요금표는 행정자료실에 게시함)
o 통상우편요금을 지역별, 중량별로 평균 10.4% 인상
o 만국우편연합(UPU) 기준요율에 대한 환율변동분을 반영하여 국제소포요금 및 각종 특수취급수수료 조정
※ 1SDR : 1,184원('95.10.12.)→1,500원('00.11.23.)
■ 향후에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WTO경쟁 환경에서 건전한 우편사업 자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