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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과 세 표 준 명 세 | ||||||||
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
도매 |
전자제품 |
5 |
1 |
5 |
0 |
7 |
0 |
1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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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제외 |
고정자산매각 |
5 |
1 |
5 |
0 |
7 |
0 |
20,000,00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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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에서는
과세표준명세 첫번째 줄에
도매, 전자제품, 업종코드만 입력하고 금액 110,000,000원은 입력하지 않았었는데요
해답에는 금액이 입력된 것으로 나왔네요
1. 해답에 저렇게 제시되었으니까 시험에 출제 된다면 입력 해야되죠?
2. 금액 110,000,000원은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에 공급대가를 쓴거인지 궁금하구요
3. 2가 맞다면 다른 내역이 나왔을 때 (영세율이나 간주공급)
입력해야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과세표준명세는 실제과세되는 금액인 매출에 대한것을 작성하는것입니다.
110,000,000은 제품매출 100,000,000 예정신고 누락매출분 10,000,000 을 합친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