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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터스포츠 원문보기 글쓴이: 이카루스이상준
비고 |
클래스 |
배기량 |
비 고 |
개조 부문 |
Super A |
2000cc |
세단형 양산4륜, 터보 2륜터보(A8) |
그룹A |
1601 ~2000cc |
티뷰론, 슈마, 라세티 등 (A7) | |
그룹B |
1301 ~1600cc |
엑센트, 로미오, 베르나, 등 (A6) | |
비개조 부문 |
그룹N |
1301 ~1600cc |
엑센트, 로미오, 베르나 등 (N2) |
T그룹 |
T1 |
가솔린 종목 |
배기량 구분없음 (스피드 경기) |
T2 |
디젤 종목 | ||
T3 |
장애물 챌린지 |
장애물 타임트라이얼 경기 |
4. 스쿠프 등 5년이 경과한 단종 모델은 신인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
제2조 동일형식
1. 동일형식이란 차체의 기본구조 및 재질이 동일 또는 동일 사양 이어야 한다.
2. 차체의 기본외관 형상 및 재질이 동일할 것. 기본 외관 형상이란 리어휀다 형상, 도어 형상, 지붕형상을 말한다. 단, 보조추가물의 차이는 별도로 한다.
3. 구동방식 및 서스펜션 구조가 동일할 것.
제3조 최저 중량 및 배기음량
1. 최저 중량 (드라이버+코드라이버 제외, 스페어휠과 타이어는 포함 중량)
비고 |
클래스 |
배기량 |
최저 중량 |
배기 음량 |
개조 부문 |
그룹A |
1601 ~2000cc |
FF 1000 kg |
105 db |
그룹B |
1301 ~1600cc |
FF 920 kg |
105 db | |
비개조 부문 |
그룹N |
1301 ~1600cc |
FF 950kg |
100 db |
T그룹 |
T1~3 |
제1조3항 |
양산 기준 |
100 db |
2. 드라이버+코드라이버 개인 장비 휴대 무게는 150kg (랠리 대회의 경우)
3. 상기 중량은 출주 가능한 상태에서 일체의 윤활유, 냉각수를 채우고 연료와 선수와 선수의 개인 기본장비(헬맷, 장갑), 정비도구, 잭 등을 제외한 최저 중량이다.
경기중 어떠한 경우라도 상기의 최저중량 보다 차량이 가벼워서는 안된다.
● 그룹 N 차량 기술 부문 규정 ●
제3장 그룹 N 차량 차량 규정
제1조 기본 정의
1. 공인서에 기재된 배기량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그룹 N은 별도로 지정한 항목외에는 일체의 개조 및 조정을 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양산 차량 기본 사양 그대로이어야 하며 부품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당초와 같은 부품으로만 교환 할 수 있다.
제2조 허가 또는 의무화되는 변경과 부과물
1. 본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모든 변경 및 조정마무리는 엄금된다.
2.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통상의 정비에 필요한 작업 또는 사용에 의한 마모, 사고에 의해서 손상된 부품의 교환에 필요한 작업뿐이다. 허가되어 있는 변경 및 부과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후기에서 규정된다.
3. 이들 이외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 자신에 의해서 손상된 부품은 어느 것이나 손상된 부품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부품에 의해서만 교환이 허용된다.
4. 본 차량은 엄밀하게 양산차이며 기본차량의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즉 엔진, 기어는 양산 제원표에 순정품을 말하며 다른 차종의 기어를 쓸 수 없다.
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통규정, 안전규정은 지켜야 한다.
제3조 엔진
1. 기통용적 :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써머스타트 : 자유
3. COOLING 및 FAN COVER : 떼어내는 것만 허용된다.
4. 에어크리너
①- Thottle body 전반부까지 자유이다 (설치 위치 포함).
단,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는 반드시 에어크리너를 통과해야 만 한다.
5. 오일휠터 : 자유
6. 오일팬, 오일쿨러
엔진오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쏠림방지를 위한 오일팬의 격벽 설치는 가능하다.
온도센서 부착을 위한 추가 가공은 허용된다.
오일쿨러는 금지한다.
7. 전기계통
① 밧데리의 용량, 크기는 변경할 수 있다. 단, 부착은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② 점화플러그 및 플러그 코드는 자유로 한다.
8 흡·배기계통
흡입·배기MANIFOLD는 국내용의 당초 부품과 동일한 순정부품과의 교환은 인정된다.
단, 개스킷 미스매칭의 단부수정은 부착면으로부터 5mm깊이의 범위에 한해 실린더 헤드쪽도 포함해서 허용된다. 또 부착 위치를 부착구멍의 수정에 의해 볼트 맞춤을 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9. 워터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변경 이외의 모든 개조 및 변경은 금지된다.
10. 기타
① 모든 엔진부품의 교환은 순정부품만 교환 가능하다.
② 동일 형식내에 설정되어 있는 순정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조정, 가공, 개조 등 일체 변경은 금지된다. 개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품의 사용은 할 수 없다.
제4조 샤시
1. 클러치
카바, 디스크, 스프링의 변경은 허용된다. 다만 부착방법 및 장수(매수)의 변경은 인정되
지 않는다.
2. 트랜스미션
동일 형식 내에 설정되어 있는 순정부품과의 교환은 허용된다.
LSD의 부착은 금지한다.
3. 스트러트 및 쇽업소바
차량에의 부착위치와 부착방법 숫자 및 작동원리의 변경은 금지된다.
단, 스트러트의 상부 차체측 부착부는 금속제의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개스 탱크 분리 타입(보조 탱크)은 금지된다.
4. 스트러트 타워바(BAR)
스트러트 부착볼트만을 이용하여 부착되는 것에 한해 허용된다.
5. 스프링
차량에 부착위치와 부착방법, 수 및 작동원리를 바꾸지 않으면 변경이 허용된다.
스프링시트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6. 스테빌라이져(STABILIZER)
스태빌라이져의 지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초부터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차량 형식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착은 허용된다.
스태빌라이져 부시(Bush)는 형상 치수의 변경이 없으면 금속을 제외한 다른 재질로 보강,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7. 브레이크
BREAK SHOE, LINING PAD, BREAK HOSE의 교환·변경은 허용된다.
디스크브레이크의 BACK PLATE이 떼어냄은 허용된다. 서브브레이크와 접속은 떼어도 되지만, 부품을 떼어내는 것은 안 된다.
ANTILOCK 장치와의 접속을 떼어 내거나, ANTILOCK장치를 떼어내는 것은 인정된다.
또한 떼어내는 것에 수반되는 PIPE의 수정 및 변경은 인정된다.
냉각을 위한 에어덕트 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최대직경 10cm이고 차량의 원래의 틈
(ex, 안개등자리)을 이용해야 한다.
8. 스티어링 휠
① 스티어링 휠은 자유로 한다. 단,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② 스티어링 기어박스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9. 페달류
안전성, 조작성을 향상시킬 목적에서 PEDAL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PEDAL, 강성(剛性) 향상을 위한 마스터 실린더 부착 부에 대해서만 ROD 및 PLATE를 바디 구조 부에 연결한 간이 보강은 허용된다.
10. RUBBER MOUNT 및 BUSH류
형상 및 치수를 바꾸지 않으면 금속으로의 변경을 제외하고, 재질 및 강도의 변경은 허용
된다.
11. 안전연료탱크 장착은 권장사항이다.
제5조 차 체
1. 외관, 형상
차량의 외관, 형상에 대해서는 부가, 절제(切除), 기타 어떠한 변경을 행하는 것도 허용
되지 않는다. UNDER COVER는 떼어낼 수 있다.
2. 좌석
드라이빙포지션을 개선할 목적으로 운전좌석을 교환하여도 된다. SEAT를 교환할 경우,
부착부등의 강도는 당초의 것과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실내 미러 및 실외 미러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창문유리
① 재질의 변경, 부착방법 등의 일체의 변경금지.
② 색유리, 색 스티커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REAR SIDE CLASS중앙 양쪽으로 각각 Driver, CO-Driver 이름과 혈액형을 영문으로 넣어야 한다. 하나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10cm±1cm하고 백색으로 한다.
5. 도어(DOOR)
방음재 및 IMPACT BAR를 떼어내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떼어내는 것에 의해 DOOR 형
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기식 권상장치를 동일형식내 설정된 순정부품의 수동식 권상장치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한다.
6. 라이트(LIGHT)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은 정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외의 램프류는 자유,
GLASS 비산 방지책(테이프 부착)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7. 보강
차체의 보강은 사용되는 재료가 당초의 형상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과 접촉되어 있으면 허용 된다. 복합재료에 의한 보강은 본체의 모양과 같고 밀착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섀시의 보강을 위한 언더 스트럿바(unser bar) 및 언더카바( under cover)는 금속재질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서스펜션 링케이지(Linkage)의 보강도 허용한다.
8. 보조적 부가물
① 필요하다면 보조적 부가물의 부착 또는 떼어내기는 그 배선도 포함해서 허용된다.
(예들면 MAT GUARD, UNDER GUARD, STONE GUARD, 실내조명, RADIO, HEATER, AIRCON, MOLD류, PHONE, REAR WIPER 등)
② 방음재를 차량의 바닥밑, 엔진실, 트렁크내나, WHEEL격납, ARCH부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샤시, 차체부에 있어서 볼트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브라케트 또는
금속류는 떼어낼 수 있다.
④ 차량상부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물체도 기본차체의 윤곽보다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전기계통
1. IGNITION COIL은 IGNITION의 공급회로 전압을 포함,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ECU BOX
ECU BOX는 컴퓨터칩 및 배선을 포함한 일체의 변경 및 개조가 금지된다.
제7조 연료
1. 연료는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연료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무연 휘발유이어야 한다. 연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랠리위원회는 지정 주유소에서의 주유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 브레이크계
1. 동일한 PEDAL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중회로 PEDAL은 통상 모든 휠에 작동하는 것일 것. 제동 장치의 PIPE에 누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동 전달장치에 어떠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도 PEDAL은 적어도 2개의 WHEEL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4PEDAL BRACKET의 안전을 위한 보강은 허용된다.
2. 주차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장치는 좌우 동시에 작동할 것.
제9조 CIRCUIT BREAKER : 주 전원회로 개폐장치
1. 운전석 및 차 밖으로부터 조작이 가능하고 모든 전원회로가 차단 가능한 각각의 독립된
서키트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부착장소는 외부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적색의 스파크 마크를 표시할 것
3. 스파크마크는 밑변이 최소 10cm의 청색 삼각형으로 둘러싼 기호일 것
4. 본 장치의 차외 부착위치는 A필러의 하방부근에서 발견하기 쉬운 장소일 것.
제10조 OIL CATCH 장치
오일이 코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는 권장 사항이다.
제11조 배관 등
1. 배관
OIL CATCH TANK등의 부착에 따른 최소한의 변경만 인정한다.
2. DASH BOARD
METER류 및 ROLL CAGE등의 부착, 떼어냄에 의한 최소한의 개조 이외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2조 안전규정
1. 안전 벨트, 견인 고리, 롤게이지, 흙받이 등은 KARA의 안전 규정에 따른다.
① 모든 차량은 최소6점식의 ROLL CAGE를 장착할 것.
② 드라이버보호를 위해 드라이버측에 사이드롤바의 부착을 의무화 한다.
사이드롤바는 메인롤 바와 프런트바 사이에 드라이버가 착석한 상태의 허리높이에 부착할 것.
③ 롤게이지의 강도와 재질 규격은 KARA 안전 규정에 준한다.
2. 흙받이는 반드시 장착 되어야 한다 적어도 각 바퀴(앞쪽 포함)의 너비를 포함하고 이 흙받이는 세로12cm이상 가로 20cm이상 이어야 한다
제13조 차체 하부 보호 장치
차체 하부 보호장치를 별도로 장착 할 수 있다.
제14조 휠과 타이어
1. 휠과 타이어의 최대 크기는 7j : 15inch 크기로 한다.
2. 대회특별 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메이크 타이어를 지정할 수 있다.
● 그룹 A,B 차량 기술 부문 규정 ●
제4장 그룹 A,B 차량 차량 규정
제1조 기본 정의
1. 그룹 N 차량의 개조범위를 포함하여 추가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제2조 엔진(Engine)
1. 실린더 용량
실린더 용량 변경에 따른 배기량의 증가는 해당 클래스 배기량 한도내이어야 한다.
예) 현대 티뷰론의 경우, 양산 1975cc의 실린더 내경을 0.5mm Rebore 할 때 배기량은 1999.8cc 로 증가 된다.
2. 점화
점화플러그(Spark plug), revlimiter, 및 high tension lead 의 메이커 및 타입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Electronic control unit(ECU)의 점화 부품들 역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3. 냉각 장치(Cooling System)
3-1. Thermostat (자동온도 조절기), fan 이 끼워져 있는 control system(조절 장치)은 자유이다. 단 떼어내서는 안된다.
라디에이터 캡(Radiator cap) 및 캡의 잠금 장치도 자유이다. 라디에이터와 그 부품들은 원래의 자리에 있고 차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유이다. 스크린 및 라디에이터 위에 있는 공기 냉각선도 자유이다.
3-2. 엔진 블록 바깥에 있는 액체 냉각선들과 그 액세서리는 자유이다. 직경의 크기나 재질이 다른 line도 사용 가능하다. 이 line의 안쪽지름은 원래의 것 보다 클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의 언급된 자유 규정들은 시스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4. 연료 및 공기 공급
4-1.원래의 위치와 injection system은 유지되어야 하며 butterfly의 통로입구 직경은 변경할 수 없다.
4-2. 전자 분사 제어장치와 인젝트 용량은 자유이다.
4-3. 양산 사양의 원래의 throttle valve로 구성된 흡입(intake) system만이 허용된다.
5. Air Filter
- Thottle body 전반부까지 자유이다 (설치 위치 포함).
단,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는 반드시 에어크리너를 통과해야 만 한다.
6. 윤 활(Lubrication)
6-1. oil sump에서 압력 조절장치 설치는 승인한다.
oil sump gasket의 평면과 engine block 사이에는 oil deflector를 고정시킬 수 있다.
단, joint 의 plane을 분리시키는 거리는 4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2. oil filter 나 cartridge를 설치할 때는 원래의 순서를 따라야 하며 전체 윤활유 유입
(oil flow)은 이 filter나 cartridge를 통과해야만 한다.
6-3. (새로 갈아 끼우는) filter 나 cartridge는 원래의 것과 호환성이 있다면 자유이다.
공기 및 엔진오일 분리기 (air/oil separator)는 엔진 외부에 장착 (최소 용적1L)시킬 수 있다. 엔진오일은 중력만으로 oil catchtank에서 engine으로 유입되어야만 한다.
6-4. 윤활유 온도센서(기어박스, 자동기어박스 등)를 다는 것은 허용하기 위해서 최대지름이 14mm인 구멍이나 나사구멍을 각각의 외피에 달 수 있다.
7.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7-1 그룹 N 차량 기술 부분 규정에 준한다
7-2 압축 비율(Compression Ratio)
. 그룹 N 차량 기술 부분 규정에 준한다
7-3 피스톤(Piston)
그룹 N 차량 기술 부분 규정에 준한다
7-4 캠샤프트(Camshaft)
하이캠등 일체 변경금지한다
7-5 크랭크 샤프트 (Crank Shaft)
크랭크샤프트의 가공은 금지한다.
8. 플라이 휠(Fly wheel)
양산 Fly wheel을 이용한 가공은 허용한다.
스타트 크라운(Starter Crown)은 원래의 것과 동일해야만 한다.
9. 배기 장치(Exhaust system)
가변 배기 장치는 금지. 양산 차량이 가변 배기 장치를 장착하고 있을 시에는 작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배기 매니홀드(exhaust manifold)는 배기 장치의 일부분이다.
배기 파이프의 출구는 차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차량의 후미에 위치해야 한다.
배기 파이프는 차량 최대 돌출부 안쪽에 있어야 한다.
10. 엔진과 기어박스 장착
엔진 장착 부품 중 유연성이 있는 것들은 원래의 부품과 동일한 치수이고 엔진과 기어 박스 위치를 원래의 위치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부품에 재료가 무엇이든지 교체할 수 있다.
11. 재료
티타늄, 세라믹, 마그네슘, 복합/강화 섬유 재료들은 사용을 금지한다.
제3조 트랜스미션(transmission)
1. 기어박스
1-1. 양산된 차량에 사용된 원래의 기어박스만이 허용된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고 5개의 전진 기어 (forward gear)와 1개의 후진 기어(rear gear)를 장착할 수 있다.
기어박스와 차동장치를 위한 오일 쿨러와 오일순환장치는 압력을 만들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압력은 기어박스나 차동(differential)순환장치 입구에서 측정한다.
원래의 기어박스와 차동의 하우징(differential housion)은 2개의 T/M오일 순환 연결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파이프 구멍들을 장착하는 유일한 목적은 T/M오일 순환의 유입과 유출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어 변속 레버는 자유.
1-2. 시퀸셜 기어박스는 금지한다. 기어 변환은 기계적으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기어박스 셀렉션 그리드(gear box selection grid)와 기어 레버(gear lever)의 위치는 (FIA 규정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1-3. 변속 장치를 지지하는 부품들은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이 변속장치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조건 아래 다른 부품들로 교체 할 수 있다.
1-4. Ratio: 기어비는 자유이다.
2. 클러치(Clutch)
2-1. 클러치는 자유이다.
단, 원래의 bell housing과 작동 원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2-3. 클러치 스톱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3. 차동(differential): 최종감속비는 자유이다.
4. 트랙션 컨트롤(Traction control)
어떤 종류의 트랙션 컨트롤도 금지된다.
휠, 드라이브 샤프트 및 차동 장치(differential)에 있는 모든 센서들은 금지된다.
제4조 서스펜션(suspension)
1. 서스펜션 부쉬는 조인트부위를 원재료와 다른부품을 쓸 수 있다. (ex, 유니볼조인트)
2. 각종 서스펜션 arm은 원래의 피벗포인트를 벗어나지 않으면 철제로의 제작이 허용된다.
3. 쇽 업소바(Shock absorber)
개수, 종류, 작동 원리 등은 변경시키지 않는다. 가스로 채워진 댐퍼(dampet)는 수력 댐퍼로 취급한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변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댐퍼 탱크는 차체가 변경되지 않은 본체 외곽에 부착 할 수 있다.
4. 스트러트타워바 : 차체와 롤케이지의 연장선상에서 직접 용접을 허용한다.
제5조 브레이크
1. 브레이크 가 원래 브레이크의 고정점에 부착되어 있고 아래의 모든 규정들을 따를 때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바퀴 당 피스톤의 최대 개수는 2개이다.
- 브레이크 디스크는 금속 철 자재로 제작해야 한다.
2. 아래의 규정은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에 적용된다.
- 브레이크 라인과 고정 방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앞과 뒤 사이의 브레이크 균형 장치(brake proportioning device)는 사용할 수 있다.
- 원래의 핸드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드라이버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유압 밸브로 교체할 수 있다.
- 차량 고유의 모델이 서보 브레이크(servo brake)를 갖추고 있다면, 이 장치는 제거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마스터 실린더 및/혹은 페달 박스는 원래의 부위에 그대로 있도록 해야 한다.
- 차량 고유의 모델이 ABS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제어장치(control lock
braking system)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 브레이크 라인의 위치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브레이크 라인은 항공기 수준의 품질의 라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각 휠의 브레이크마다 각 하나씩, 내부 최고 직경이 10cm인 냉각라인(cooling line)은 허용한다.
제6조 차 체
1. 외곽
차량의 윤곽선을 따라 부착된 높이 25mm 이하의 외곽 장식밴드 (선)는 제거할 수 있다.
창문의 와이퍼 날은 다른 것들로 교체할 수 있다. 참가 차량들은 양쪽의 각각 하나씩의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이드 미러의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각 미러의 반사면은 최소한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변이 6cm인 정사각형이 미러의 윤곽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2. 에어댐은 위에서 봤을 때 차량의 외관상태보다 밖으로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3. 리어윙(스포일러)
가. 리어윙의 부착은 자유로 한다. 단, 차체를 벗어날 수 없다.
나. 윙(스포일러)의 부분은 1매로 되어야 한고 어떠한 조정식도 불가로 한다.
제7조 전기 시스템
1. 케이블
엔진에 대한 전기 케이블 조립부는 자유이다.
2.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배터리 개수는 유지되어야 한다. 차 실내에 위치할 경우 절연소재에
의한 완벽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
3. 얼터네이터
얼터네이터는 변경가능하나 꼭 있어야 하며 원래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제8조 OIL CATCH장치
1. 오일이 코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한 장치는 권장 사항이다.
2. 장치의 부착방법은 철사나 테이프 등에 의한 잠정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OIL CATCH TANK의 용량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2ℓ이상으로 한다.
4. 용기는 내열성이 높은 재질로 내부가 보이는 구조 또는 투명한 창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연료 공급 시스템
1. Petrol lines
연료선은 항공기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
연료선 설치는 안전 규정을 지킨다면 자유이다.
2. 연료 펌프
자유이다. 형식 승인된 숫자에 다른 연료 펌프를 2개까지 덧붙이는 것은 승인된다.
펌프는 화재와 액체 누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 운전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3. 연료 탱크 용량: 최저 40리터 ~ 최대 90리터 용량 한도.
제4장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 랠리의 국제화를 위한 점진적인 차량규정으로 FIA 투어링카 차량규정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 향후 계속 보완, 수정하여 한국 차량이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 상기 규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참가자는 대회 사무국을 통해 문서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자에게는 구두로 통보한다.
3.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경기 운영상의 세칙 및 참가자에 대한 지시 등, 본 규정 발표 후에 발생한 사항은 대회특별 규칙서나 공식통지로 발표한다.
4. A8 차량규정은 추후 별도공지 한다
5. 위규정은 2008년을 계도기간으로 같고 검차시 적발건에 대해서는
각팀 단장및팀장에게 수정요청하여 제발을방지한다
6. 2008년 에는 검차시 페널티적용은 하지안으나 과하다 생각되는차량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페널티및출전금지를 할수있다
7. 단 1 2 3 위차량에 대해 항의시 검차및 실격 처리할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