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대출 적극활용 할수있도록 홍보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장례비대출 제도가 있어도 일반인들이 제도자체를 몰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작년 1232명 5년 사이 두배나 증가 10명 중 9명은 가족 있지만 장례비가 없어 시신인수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일수록 형제ㆍ자매 소득 수준도 낮아 가족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장례발생후 90일 이내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에서 쉽게 장례비대출을 받을수 있다.
장례비대출 요건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다. 융자조건 은 연리 2.5%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을 기준으로 정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 (세금 공제전)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 제출서류 는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자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또한 똑같이 보장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