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부인 명품백 수수의혹사건이라며 지난 6개월여간 서천사회를 떠들썩하게 혼란에 빠트렸던 의혹에 대하여 충남도 감사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던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 14일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 없음(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당사자에게도 경찰로부터 통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공공기관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포장, 제보하여, 6개월여간 충남도 감사위원회, 경찰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파렴치범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다가왔다. 만일 경찰의 수사가 진실이라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다만, 경찰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금융자료 추적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을 뿐, 혐의 사실에 대한 실체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재개되어야 한다. 제보자의 몫이다. 이제 사회적 양심 운운하며 소위 명품백 사건을 제보했던 서천군청 공직자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나서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위 사진캡쳐는 제보자A씨가 익명으로 충남도에 제보한 내용을 당시 일부 언론사가 대서특필하면서 올린 기사사진이다. 당시 제보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제보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의 한계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이제 제보자가 자기가 확신하여 제보한 증거를 제시할 때이다.
만일 제보자가 허위로 꾸며낸 말이라면, 제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행히 제보자가 익명의 뒤에 숨어 제보를 했지만, 언론사에 제보내용 원본파일(한글파일.hwp)을 송부하고, 언론이 이를 컴퓨터 화면에서 캡쳐하여 보도함으로서, 해당 언론사 기자의 E-mail을 확보하면 쉽게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하게 수사과정에서 I.P.를 추적하거나 할 불편을 덜어준 셈이다. 위 사진에 보면 한글파일에서 보이는 "쪽여백"표시가 상단 좌,우측으로 선명히 보이고, 자동 띄어쓰기 교정을 위한 "적색밑줄"이 선명히 보인다. 이는 제보자 등이 언론사에 제보내용을 원본파일 (한글파일.hwp)로 송부하고, 기사 편집과정에서 원본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알캡쳐"등 일반적인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캡쳐한 사진을 기사자료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인쇄한 종이본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쉽다는 의미이다.
이제 제보자가 서천군민앞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수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찰이 제보자로부터 허위제보였다는 자백을 받던 지, 아니면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수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제보자는 서천군민 앞에 숨김 없이 사실관계를 밝혀, 진실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오기를 바란다.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이제부터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아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야 하는 수사대상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2024. 11.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