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직책보조비 월700만원 의결에 대한 의견]
#1.
실망스럽습니다.
언행이 일치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본심이 직책보조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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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대표하는 회장의 직책보조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전 회장들은 직책보조비를 얼마나 책정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등 그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동의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갖는 것이 직책보조비의 과대한 인상이 되었다는 오해나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회장들이 상근하지 않아서 협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회장의 상근이 어떤 기대효과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근직 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적 절차강화를 할것인지도 확실해야 합니다. 역할이 너무 많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니 직책보조비를 7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을 뽑지 않고 회장이 상주하면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 절감 부분 만큼 회장 수당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 증액은 없다라고 강조 한다면 회장직에 도전할것이 아니라 사무총장 직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할때 봉사와 헌신을 각오한 비상근 회장을 뽑기 위해 투표했고 대부분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알고 투표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동의와 합의 없이 회장이 상근한다면(추후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단은 받아야 겠지만) 근태와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는 행정적 처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직책보조가 아닌 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규정을 변경한 이후 월급제 혹은 기타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승인받은 후에 그에 따른 지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후보기간 말씀하신 것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회(회장)는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아직 공약이 특별히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회장 아니 협회에 대한 실망과 허탈함이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아니겠지, 아닐꺼야 분명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을꺼야 라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직책보조비의 결정은 다른 공약이행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것 같습니다.
분명 협회장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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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과 다른 제도의 변화는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간혹 많은 리더들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행태는 불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싫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큰 뜻을 갖고 헌신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리더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결과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왜 필요한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협회와 협회원을 위해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내려는지 보여주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아마도 그런 선행적 절차와 모습을 통해 집단구성원들로부터 승인(sanction)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소통의 모습을 자신만의 방식이 아니라 협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래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책보조비 #700만원 #책무성 #신뢰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대해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①사무총장을 제외한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 회장에게는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19.>
--> 사무총장을 제외한 이 회의 임원(회장 등)은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고 회장에게는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분명한 것은 급여성 성격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명예직이라함은 회장이라는 신분 자체가 댓가나 보수 등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부여되는 직위가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협회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 자리임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됨.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소통과 대응으로 과연 정관 개정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임. 어떤 결정이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고 협회라는 특성상 협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승인이 있어야 정관개정의 정당성과 협회장으로서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소통방식은 절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아쉽고 걱정이 되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이건 단순한 회장 직책보조비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협회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깨질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소리임을 알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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