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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사회부, 법원출입 기자 제 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담 당 : 박숙란 변호사, 권동희 노무사 / Tel : (02)2635-0419, 019-526-9252, 010-8148-4571 |
〔민주노총 법률원 2010. 01. 08. 노동사건 보도자료〕
삼성 백혈병 산재소송 드디어 제기..
- 국내 최초 반도체종사 노동자의 집단 산재 소송..
- 사실상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률쟁송..
- 법률사무소 의연, 법무법인 화우, 민주노총 법률원 등 5개월 준비..
❐ 2010. 1. 11. 월요일 11시. 드디어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됩니다. 이 사안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삼성전자에 근무 중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조혈계암이 발생한 이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반올림의 활동을 통해서 약 22명의 노동자가 조혈계암에 걸려 이 중 7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일부가 반올림을 통해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공정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백혈병 등에 걸려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백혈병 등 악성 림프조혈기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는 총 50건입니다. 50건은 소송을 포함한 건수이며 직업성 암이 전체 암 사망자(2004년도) 64,731명 중 백혈병의 경우 1,483명 중 4%로 추정할 경우, 59명이 된다고 하나 이에 미달하는 것을 볼 때, 미인식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산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다행히 백혈병 피해자들과 반올림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삼성전자에서 최근 약 10년간 급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산재신청 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편에 입각한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유족과 반올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처분과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인 송창호씨의 산재신청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시킨 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조사결과가 뒤늦게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조사는 명백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들에 대한 산재인정 조력의무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재 취하를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번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에 대해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위 사망자 중 3명의 유족들과 투병중인 노동자 중 3명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진녹색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였던 박영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의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상훈 변호사, 그리고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숙란 변호사 및 권동희 노무사, 반올림 대책위 활동을 하여 온 민주노총 경기법률원의 이종란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의 김민호 노무사 총6명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단”을 구성하여 2009. 8. 27. 첫회의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총 12차례의 치열한 세미나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을 내실있게 준비해왔습니다.
❐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단”은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직업성 암 그리고 백혈병과 관련된 수십개의 논문, 번역서, 외국사례, 백혈병 등 조혈계암과 관련된 50여건의 판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산재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소장으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95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참조) 또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백혈병의 인정 판례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의학계에서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벤젠을 사용하는 화학산업 종사 노동자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제철소, 타이어회사, 제약회사, 항공기 제조회사, 중금속을 취급하는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벤젠=백혈병”으로 좁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상 “다른 발암물질”이라고 하여, 백혈병 등의 유발물질을 국한되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두12530판결 참조) 또한, 벤젠 등 노출이라는 요인에 구속되지 않고, 타 유해물질(당해 사건에서는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로부터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백혈병=벤젠”이 아닐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8두3821 판결 참조) 또한 아날린이나 방사선 등의 노출에서도 백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누15613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8617판결 참조)
❐ 이번 소송은 반도체공정 종사 노동자의 백별병 등 조혈기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소송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병의 특수성이 가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산재분야에 실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의연의 박영만 변호사를 소송단의 단장으로 하여,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을 맡아준 국내 3위의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 8년간 산재분야에서 내공을 축척해온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신뢰를 받아온 참터 충청지사 등이 모두 공익적 의미에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피고는 불승인처분을 하였던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삼성전자라는 국내 최고의 기업을 사실상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피고 보조 참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을 통해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그 제도를 바꾼 뒤 현장의 노동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행정이 도마에 오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미 밝혀진 벤젠노출과 상병과의 관계,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 등 세부적인 쟁점이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다뤄질 것입니다.
❐ 업무상 질병의 산재 소송의 경우 의료소송과는 달리 노동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 관문에서 주저앉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산재인지 알아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입증책임, 산재를 부정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가로막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회사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아니라 불승인위원회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 등 너무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은 요원한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 장기적으로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환되어져야 하며, 선보장ㆍ후평가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걱정 없는 사회로 바꿔져야 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기자설명회는 1. 11. 월요일 10시 서울행정법원 변호사공실에서 합니다. 많은 참가와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