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노믹스(Greenomics)
- 환경에 기반을 두고 녹색성장을 통해 이룩해가는 경제를 뜻한다. 녹색을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녹색을 환경론적 시각에서 보는 환경경제학과 차이가 있다.
- 관련 기사 : 그리노믹스가 경제위기 해법이다, 매경 6/30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PEF) => 빈출
-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펀드이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한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제한 없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재벌들 간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같이 수반한다.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공동이행제(JI ; Joint Implementation) => 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인증된 배출 감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참고하세요~ 2007년 하반기 한수원 상식 기출문제입니다. 오답으로 자발적 참여한다였죠(X), 의무사항입니다.
교토의정서에는 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같은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한다.
[교토메카니즘의 세부내용]
첫댓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관련은 빈출이오니 펀드 용어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JI는 기출관련 용어입니다.
JI, CDM,,,,,,,배출권거래제는 먼가요.. ㅋㅋ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
저만그런가요....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사업이 비슷하게 느껴지는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몰겠지만,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끼리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할때 A라는 나라가 B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한 것을 자국에서 저감활동을 한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정개발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라면 선진국끼리와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