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는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6월29일(금) 오전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비판하고,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된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유착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보고서를 이마트에 지속적으로 넘겨주는가 하면, 이마트가 회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주요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발언에서“5년전 이마트 노조탄압 문건 폭로 당시,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이마트는 아니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26일 언론보도를 보며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것을 일벌백계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에 누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나. 기자회견 이후 서울청장을 만나 강력히 요구하겠다.” 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용 인사발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수차례 했고, 지난 5월에도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는의 차승현변호사는 “26일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사로만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들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일어났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정보유출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며, 이를 전달받은 이마트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혹이 있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유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류재길 위원장은 “정말 재벌적폐 청산해야 한다. 신세계이마트는 삼성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노조탄압, 불법부당행위의 백화점임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노총도 끝까지 재벌적폐청산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2015년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달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와의 유착의혹을 벗고자한다면 서울청은 즉시 접수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노동부장관 면담, 검찰수사촉구 등 후속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