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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