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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金震陽)은 자가 자정(子靜)이고, 계림부(雞林府) 사람이다. 성품은 강개(慷慨)함이 매우 뛰어났으며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으나 학문에 힘썼다.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검열(藝文檢閱)에 임명되고 10년도 되지 않아 중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서해도안렴(西海道按廉)으로 나아가서는 뛰어난 업적을 쌓아서 문하사인(門下舍人)을 거쳐 좌사의(左司議)로 승진하였다. 공양왕 때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가 일어나자 김진양이 동료에게 말하기를, “윤이·이초의 일은 3세의 어린아이라도 무고인 줄 안다.”고 하였다. 헌사(憲司)에서 대역죄를 경솔하게 논하여 정론(正論)을 막는다는 이유로 관직을 삭탈하고 멀리 유배 보내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왕은 단지 파직만 하였다가 다시 등용하여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삼았고, 얼마 후에는 좌상시(左常侍)로 전임시켰다.
〈김진양(金震陽)이〉 우상시(右常侍) 이확(李擴), 우사의(右司議) 이래(李來), 좌헌납(左獻納) 이감(李敢), 우헌납(右獻納) 권홍(權弘), 정언(正言) 유기(柳沂) 등과 함께 삼사좌사(三司左使) 조준(趙浚), 전 정당문학(政堂文學) 정도전(鄭道傳),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남은(南誾), 전 판서(判書) 윤소종(尹紹宗), 전 판사(判事) 남재(南在), 청주목사(淸州牧使) 조박(趙璞) 등을 논죄하며 말하기를, “정도전은 천한 곳에서 일신을 일으켜서 높은 지위를 훔쳐내어 천한 근본을 감추고자 하여 본주(本主)를 제거하려고 도모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자 남을 간사하게 해치려는[萋斐] 죄를 꾸며서 많은 사람들을 연좌(連坐)시켰습니다. 조준은 1,2명의 경상(卿相)과 뜻하지 아니하게 서로 싫어하게 되면서 정도전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변란을 선동하고권세를 농단하면서 여러 사람을 꾀어내어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벼슬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건달 무리와 비위를 맞추어 일을 만드는 무리들이 향응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남은·남재 등은 변란을 선동하는 우익(羽翼)이고, 윤소종·조박 등은 말은 만들어내는 후설(喉舌)입니다. 그들이 창화(唱和)하며 일어나 마구잡이로 죄를 얽어내어 형벌을 내리면 안 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고, 본래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찾아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위구심을 느끼고 모두들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지가의 생물지화(生物之和)를 해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경오년(공양왕 2, 1390) 청주(淸州)의 큰 홍수, 신미년(공양왕 3, 1391)에 도성 내 저자에 물이 들이친 것 등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나고 해마다 곡식이 익지 못한 것은 어찌 그들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조준이 공신이므로 비록 죄가 있어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 등은 또한 얼핏 듣건대 지난 무진년(우왕 14, 1388)에 개국백(開國伯)이 전하를 옹립하려는 마음이 이미 회군하던 날에 있었는데, 조준은 군중(軍中)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기사년(창왕 1, 1389)에 이르러, 개국백이 전하를 옹립하는 계책을 이미 정하자 조준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하였으나 개국백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께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면, 조준은 전에는 처음 의논하던 날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뒤에는 이미 결정한 계책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니, 그를 전하의 공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준이 만약 ‘나는 일찍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의 여러 재상들이 들었을 뿐 아니라 하늘이 높아 낮은 곳의 말을 다 듣고 있음이 분명하여 두렵거늘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지극하옵니다! 개국백의 충성이 그렇습니다. 위조(僞朝)에서 중국[夏]을 어지럽히려는 움직임을 막아 이곳의 백성을 살렸음이 저와 같습니다. 조준이 다른 자를 왕위에 올리려고 도모한 일을 거부하고 전하를 옹립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충성이 지극하니 가히 해와 달을 꿰뚫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리(萬里)를 행군하여 상국(上國)에 도전한다면, 이 백성들의 의식(衣食)이 좋은 시절에 배불리 먹어 배를 두드리며 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천자가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내탕(內帑)의 보물을 내려주고 세자(世爵)를 총애하여 제후(諸侯)의 위에 서열을 정해 준 것이 또한 가능하였겠습니까? 조준 같은 자는 말이 저와 같으니 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공신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크게 불충한 신하인 것입니다. 요행으로 연줄을 잡아 도리어 공신의 이름을 얻고 공신의 반열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신각에〉 얼굴 초상이 걸려 빛나게 된 것이 큰 공신과 차이가 없었고, 자급(資級)을 뛰어넘어 관직을 받은 것도 진짜 공신보다 10배나 되니 영광이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일찍이 잘못을 뉘우치고 선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죄를 감추었고, 오히려 다시 몰래 우익(羽翼)·후설(喉舌)의 무리와 함께 아무 때나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어찌 공연한 일이겠습니까? 신 등은 문득 두려우니, 반드시 그 도모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또 불충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므로 일찌감치 무엇이라도 하셔서 〈그 세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신 등이 듣건대 조준이 주상 앞에서는 울기도 하고 슬픈 말도 하면서 겉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하게 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안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는 계획인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뉘우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천성(天性)이 정직하셔서 진실이라고 여기시므로, 신이 참으로 한스럽게 여깁니다. 조준이 바야흐로 간계(姦計)를 꾸미던 초기에 하늘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지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함이 이와 같다면, 그 뉘우침은 참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악행과 변란을 같이 저질렀던 무리가 거의 힘을 잃어버린 데다 여러 사람들의 노여움과 의심이 극에 달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어찌 그 죄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거짓 뉘우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훗날 요행히 세력을 회복한다면 그들이 일으키는 변고는 반드시 전보다 심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그를 믿지 마시고 일찌감치 도모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신 등이 듣건대 남은이 일찍이 진언(陳言)하며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내심 욕심이 많으면서 밖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르는 것이옵니까? 또한 남은은 국가에 특별히 우수한 공을 세운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태부(台府)에 오르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내려주신 것이 큽니다. 이에 조준과 정도전의 뜻에 영합하여 일찍이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마음[知足之心]을 모르고 감히 경솔하고 불경한 말을 내뱉었으니 이는 주상의 뜻을 격앙시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이 간악(姦惡)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대개 이 무리들은 그 죄가 비슷하니 전하께서 만약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않으신다면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원망할 뿐 아니라 장차 돌이키지 못하는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 등은 본디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자들이 아니니, 어찌 감히 저 무리들이 사사로이 원수를 갚지 못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을 본받으려 하겠습니까? 다만 공의(公義)가 이와 같고 사세(事勢)도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꾸며낸 것이라면 황천(皇天) 상제(上帝)가 실로 신 등을 먼저 죽일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조준·남은·남재·윤소종·조박 등의 직첩과 공신녹권을 거두어들이시고 그 죄를 국문하시어 전형(典刑)을 밝혀 바르게 하시옵소서. 정도전은 곧 유배지[貶所]에서 법대로 다스리셔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소(䟽)가 올라갔으나 보류해두고 답을 내리지 않았다. 김진양의 소는비록 태조를 존숭했으나 그 실제는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김진양 등이 헌사(憲司)에 공문을 보내 서리들과 병졸들을 동원하여 조준·남은의 집을 지키게 하였으나, 조준은 책 읽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직을 위할 뿐이니,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김진양 등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伏閤] 다시 요청하자 왕은 시중(侍中) 심덕부(沈德符)·정몽주(鄭夢周)를 불러 의논한 뒤에 〈김진양 등이〉 아뢴 대로 조준을 먼 곳으로 유배 보내고 남은·윤소종·남재·조박의 관직을 삭탈하고 역시 먼 곳으로 유배 보냈다. 정도전(鄭道傳) 또한 유배 중에 있었으나 지신사(知申事) 이첨(李詹)이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김진양 등은 아뢴 대로 사람을 봉화(奉化)로 보내어 정도전을 잡아서 보주(甫州)에 가두었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강회백(姜淮伯), 집의(執義) 정희(鄭熙), 장령(掌令) 김무(金畝)·서견(徐甄), 지평(持平) 이작(李作)·이신(李申)이 또 상소하여 조준 등에게 죄줄 것을 청하고 아울러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오사충(吳思忠)을 탄핵하기를, “죄가 윤소종과 같으므로, 함께 조사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먼 곳으로 유배 보내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진양(金震陽) 등이 또 말하기를, “옛 사람들이 말하길, ‘베어낸 풀은 그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끝내 다시 돋아나기 마련이니, 악(惡)을 제거하고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그 악이 자라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은 악의 근본이고, 남은(南誾)·윤소종(尹紹宗)·남재(南在)·조박(趙璞)은 그 근본이 자라나 무성하게 뻗어나간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신 등이 글을 올려 처형할 것을 청하였는데, 정도전만 특별히 윤허하시고 나머지는 밖으로 쫓아내는 데 그쳤으니 죄는 같은데 처벌이 다릅니다.청하건대 조준 등도 모두 극형에 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경악하며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정도전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정도전을 광주(光州)로, 조준을 이산(泥山)으로 이배(移配)하고, 남은·남재·조박·윤소종·오사충(吳思忠)을 모두 수원(水原)에 모으게 하라고 명하였다. 순위부천호(巡衛府千戶) 김구련(金龜聯), 형조정랑(刑曹正郞) 이반(李蟠), 양광도관찰사(楊廣道觀察使) 강은(姜隱)을 보내어 함께 국문하도록 하였지만, 행하지 못하였다.
우리 태조가 해주(海州)에서 병든 몸으로 견여를 탄 채 밤에 집으로 돌아오자, 정몽주(鄭夢周)·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 등이 이르기를, “만약 조준·남은을 탄핵하여 극형에 처하기만 한다면, 조박·윤소종·오사충의 무리는 제재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밀리에 대간을 꾀어내어 연일 교장(交章)하여 대궐 뜰에 엎드려 간쟁하면서 조준·정도전 등을 처형할 것을 청하였다. 왕은 먼저 남은 등 몇 사람을 국문한 후 공술한 말에 조준·정도전이 관련되면 그 뒤에 그들을 함께 국문하라고 하였다.
정몽주가 살해당한 후 우리 태종(太宗)은 태조(太祖)의 아우 이화(李和)와 논의하여 공정왕(恭靖王)을 시켜 아뢰기를, “만약 정몽주 일당을 국문하지 않으시려거든 신 등에게 죄를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부득이하게 대간들을 순군(巡軍)에 하옥한 후에 또 말하기를, “외방에 유배 보내면 될 것이니, 국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양부(兩府)가 궐을 찾아가 국문하기를 청하자 판삼사사 배극렴(裵克廉)·문하평리 김주(金湊)에게 명령하여 순군제조(巡軍提調) 김사형(金士衡) 등과 함께 그들을 치죄하게 하였다. 대관(臺官)들이 이르기를, “문하부(門下府)의 이첩(移牒)에 따라 한 것이지, 우리들의 본의(本意)는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김진양이 말하기를, “정몽주·이색·우현보가 이숭인(李崇仁)·이종학(李種學)·조호(趙瑚)를 시켜 신 등에게 말하기를,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이성계가 자신의 공적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심각하니 마땅히 먼저 우익(羽翼)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숭인·조호, 이종학과 그의 동생 이종선(李種善), 정몽주의 동생인 예조판서 정과(鄭過), 사재령(司宰令) 정도(鄭蹈) 및 그 일당인 정우(鄭寓)·이당(李堂)을 국문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이에 조준을 소환하고, 오사충·남재·조박을 모두 복직시켰으며, 정도전·남은·윤소종을 사면하고, 김진양·이확(李擴)·이래(李來)·이감(李敢)·권홍(權弘)·정희(鄭熙)·김무(金畝)·서견(徐甄)·이작(李作)·이신(李申)·이숭인·조호·이종학·이종선·정우·정과(鄭過)·정도(鄭蹈)·이당을 먼 곳으로 유배 보냈다. 형률(刑律)을 검토한 자가 말하기를, “김진양 등의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김진양 등은 정몽주의 사주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형벌을 지나치게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형률을 검토한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프도록 장(杖)을 쳐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는데, 어찌 장을 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진양 등은 이로 인해 면죄될 수 있었는데, 우현보(禹玄寶)의 손자 우성범(禹成範), 강회백(姜淮伯)의 동생 강회계(姜淮季)는 모두 왕이 총애하는 사위였으므로 우현보의 당과 강회백은 모두 연좌되지 않았고, 유기(柳沂)도 병으로 인하여 면죄되었다. 또 이첨 및 대언(代言) 이사영(李士潁)은 외방으로 유배 보냈다. 태조의 휘하 유만수(柳曼殊)·윤호(尹虎)·황희석(黃希碩) 등이 글을 올려 정몽주의 집을 적몰하고 아울러 그 당을 치죄하라고 청하니,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김진양·이확·이숭인·조호·이종학·이종선의 고신(告身)을 빼앗았다. 또 대간이 교장하여 이르기를, “김진양의 무리는 이간질을 하고 사단을 만들어 화란(禍亂)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 모의한 것이 하루뿐인 것도 아니고, 그 당도 한 명뿐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한 고식적으로 그대로 두고 국문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며, 변고(變故)가 생겨나고 간사(姦邪)함이 일어남이 장차 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에 명령하여 김진양 등의 정상(情狀)을 충분히 국문하여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밝힘으로써 재앙을 가져오는 실마리[厲階]를 단죄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은 다시는 국문하거나 고신(拷訊)하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전날의 옥사(獄辭)에 의거하여 그 경중(輕重)을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였다.이에 김진양은 장 100대를 맞은 후에 먼 곳으로 유배되었는데, 얼마 후에 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