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으로의 진출 중에 교육사업 분야도 유망한 사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참여해본 바로는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작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될 관련법규를 번역해서 올립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것이니 최신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번역상의 실수를 발견하신 분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중문 원본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매번 자료만 받다가 처음으로 업해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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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과정개설조례 실시방안 (2004년 6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령 제20호 공포 2004년 7월 1일부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이하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라 한다)의 실시를 위해 본 방안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과정개설 기구의 설립, 활동 및 관리 중의 구체적인 규범과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에 의거 학력교육과 독학학력인정시험보충, 문화보충학습, 취학 전 교육 등의 중외합작과정개설사업의 비준 심사와 관리까지 본 방안이 적용된다 본 방안에서 말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사업은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가 교육기구를 설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과, 전공, 과정 등에 있어서 중국 일반인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수활동을 합작으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기능양성과정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사업의 구체적인 비준 심사와 관리 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국가는 중국교육기구가 학술수준과 교육의 질에 있어 보편적인 인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구와 합작하여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내에서 새롭게 호응을 얻거나 긴급히 필요한 과학분야의 합작과정개설을 장려한다. 국가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경 빈곤지역에서의 중외합작과정개설을 장려한다.
제4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촉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사립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과 장려 조치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교육행정부서는 중외합작과정개설을 발전시키는 것에, 특출한 공헌을 한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제2장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설립
제5조 중외합작과정개설자는 평등협상의 기초를 바탕으로 합작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합작계약서는 설립할 합작과정개설기구의 명칭, 주소, 중외합작과정개설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과정개설 취지와 목표, 합작 내용과 기간, 합작자간의 투자금액, 투자방식과 자금 투입시기, 권리, 의무, 쟁의 해결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합작계약서는 중문원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 원본이 있는 경우는 중문원본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제6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설립을 신청한 중외합작과정개설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과정개설자격과 우수한 과정개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미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를 설치한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새로운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미 설립된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원 비준기관이나 위탁한 사회중계기관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계열 별도기구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타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8조 평가를 통해, 외국의 우수교육자원을 도입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중외합작과정개설자 중 일방은 다른 사회단체나 개인과 계약을 맺어 과정개설자금을 인입할 수 있다. 이 사회단체나 개인은 계약을 체결한 중외합작과정개설자 일방의 대표가 가능하며, 설립할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이사장, 동사장 혹은 주임을 담임할 수는 없고,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교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투입하는 과정개설 자금은 설립할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설립 등급과 유형에 상응해야 하며 또한 법에 의해 검증 받아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자는 합작계약에 따라 기한 내에 충분한 금액을 개설과정자금에 투입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기구개설의 존속기간 중, 중외합작과정개설자는 과정개설자금을 빼 돌려서는 안되며, 과정개설경비를 유용해서도 안된다.
제10조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과정개설에 투입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중외합작과정개설자 쌍방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 결정하거나 서로가 동의한 사회중계단체를 요청해 법에 의견 평가를 진행하고 법에 의해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중국교육기구가 국유재산을 과정개설에 투입해 중외합작과정을 개설할 경우,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평가자격을 갖춘 사회중계단체를 요청하여 법에 의거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국유재산의 금액을 확정, 법에 의해 국유재산의 관리의무를 이행한다
제11조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지식재산권을 과정개설에 투입할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자료에는 지식재산권 증서 복사본, 유효상황, 실용가치, 가치 산정의 근거, 쌍방이 서명한 가치산정 합의서 등의 관련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외국정부부서와 서명한 계약서에 근거하거나 중국교육기구의 요청에 의해, 국무원 교육행정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 교육기구를 초청해 중국교육기구와 합작과정개설을 할 수 있다. 초청된 외국교육기구는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에서 유수의 고등교유기관이거나 직업교육기구여야 한다.
제13조 본과이상의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고자 설립을 신청한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의견을 제출한 후에,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심사를 받는다.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기구 설립을 신청한 중외합작과정개설 기구의 심사허가권한은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 제12조와 전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설립 준비를 신청하거나 직접 중합작과정개설 기구 설립을 정식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중국교육기구가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에 규정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개설 신청보고서 혹은 정식 설립 신청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 제14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제정한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신청표>에 규정된 모든 내용과 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15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비준 심사기관은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설립 준비를 불허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1) 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과 교육의 공공성에 위배되고, 국가 및 지방교육 발전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2) 중외합작과정개설자 중 일방이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합작 계약서의 내용이 법이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고, 지적을 받은 후에도 수정이 되지 않은 경우 (4) 신청 문서 내에 거짓 내용이 있을 경우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비준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정관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중외합작과정개설 기구의 명칭과 주소 (2) 과정개설 취지, 규모, 설립등급, 유형 등 (3) 자산액수, 원천, 성질 및 재무제도 (4) 중외합작과정개설자의 합리적인 보상 요구 여부 (5)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조직방법, 인원구성, 권한, 임기, 의사규칙 등 (6) 법정 대표인의 선임과 파면 절차 (7) 민주적인 관리와 감독의 형식 (8) 기구 폐쇄 이유, 절차 및 청산 방법 (9) 정관 수정 절차 (10) 기타 필요한 정관규정의 사항
제17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단 한 개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국어 번역명은 중문명과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명칭은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성격, 개설등급, 유형을 반영해야 하며, ‘중국’, ‘중화’, ‘전국’ 등의 문구를 앞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국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명칭은 앞에 중국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준비가 완료되어, 정식 설립 신청을 하거나,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설립을 정식으로 직접 신청한 경우는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 제17조 규정의 유관 자료 이외에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기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명단과 관련 증명서 (2) 임용된 외국국적의 교사와 외국 국적의 관리인원의 관련자격증명서
제19조 학력교육실시의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설립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매년 3월이나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준심사 기관은 전문가들을 조직해 평의를 해야 한다. 전문가의 평의 시간은 비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비준심사 기관은 전문가 평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준비가 완료되어,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정식 설립을 신청했으나, 아래에 기술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준심사기관은 비준을 불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적절한 과정개설 조건을 갖추지 못 하고, 상응하는 설치 기준에 미달될 경우 (2)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인원과 그 구성이 법이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고, 학장 혹은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원이 법적 자격이 없을 경우, 그 사항을 통지한 후에도 개정이 되지 않은 경우 (3) 정관이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와 본 방안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사항을 통지한 후에도 개정이 되지 않은 경우 (4) 설립 준비 시기 내에 법률과 법규행위를 위반한 경우 직접 중외합작과정개설 기구설립을 신청한 경우는, 앞 조항에 규정된 제(1),(2),(3)항 이외에, 본 방안 제15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준심사기관은 비준을 불허한다
제3장 중외합작과정개설 기구의 조직과 활동
제21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중국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사업에 열정이 있어야 하며, 품성이 양호하며, 완전한 일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인원은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및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담임할 수 없다.
제22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전임 학장 및 주요행정책임자를 임용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학장 혹은 주요 행정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교수활동과 행정관리를 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한다.
제23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내부의 조직기구 설립방안은 학장 혹은 주요 행정책임자가 제안하고,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4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반드시 교사양성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임용된 교사가 관련 업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반드시 학생모집요강이나 학생모집광고의 약속에 따라, 해당 과정을 개설하고, 교수활동을 전개하며, 교수내용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기준에 부합되는 교사(校舍)와 교수설비,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학생모집 범위와 기준 및 방법을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국가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가 중국학위수여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유관규정에 의거 관련 학위수여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법에 의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자산을 자체적으로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의해 획득한 토지 및 교사(校舍)의 용도는 변경할 수 없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영리의 성격을 띤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9조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날 무렵,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년도 순자산 증가액 중에서,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한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년도 순수익 중에서, 년도 순자산 증가액이나 순이익의 25%이상의 발전기금을 취해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건설, 보수 및 교수설비의 추가구입이나 교체 등에 사용한다.
제30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의 자산 중, 국유자산의 감독, 관리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가 접수한 기증자산의 사용과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증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1조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촉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2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중외합작과정개설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 허위 학생모집요강 및 학생모집광고를 통해 금품을 사취할 경우 (2) 독단적으로 납입금항목을 증가시키거나 납입금 기준을 높여 상황이 심각할 경우 (3) 불법적이거나 허위로 학력, 학위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할 경우 (4) 과정개설 허가증을 갈취하거나 위조, 변조, 매매, 대여를 할 경우 (5)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 계산, 재무회계보고서 작성하지 않고, 재무 자산관리가 문란한 경우 (6) 국가 세수 징수 관리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은 경우 (7) 교사(校舍) 혹은 기타 교수활동에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에 크나 큰 안전성의 문제가 있거나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8) 교수활동의 질이 떨어져, 사회에 악영향을 발생시킨 경우 중외합작과정개설자가 과정개설자금을 빼돌리거나 과정개설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장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비준심사와 활동
제33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과정개설 등급과 유형은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의 과정개설 등급과 유형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국교육기구 중, 이미 존재하거나 유사한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새로운 전공이나 과정을 합작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교육기구는 기본적으로 이 전공이나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교사자원, 설비, 시설들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34조 중국교육기구는 등급과 유형이 비슷한 외국교육기구와 공동으로 교수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중국학력, 학위 증서 혹은 외국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중국 외부에서 부분적인 교수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의 중외합작과정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할 경우,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는 본 방안 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합작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36조 본과학위 이상의 고등학력교육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 설치를 신청한 경우, 사업 개설예정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의견을 제출한 후,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고등전과교육, 비학력 고등교육과 고급중등교육, 독학학력인정시험보충, 문화보충학습,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 개설사업 설치를 신청한 경우, 사업 개설 예정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 보고를 한 후, 비준을 받는다. 또한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 발급 및 외국교육기구의 명칭, CI 혹은 교육서비스 상표를 도입한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비준심사를 신청한 경우,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 설치를 신청한 경우, 중국교육기구는 아래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작과정개설사업 설치신청서> (2) 합작 계약서 (3) 중외합작과정개설자의 법인자격증명 (4) 자격 검증 증명(자산, 자금 투입이 있을 경우) (5) 기증자산계약서 및 관련 증명(기증을 받은 경우) 외국교육기구가 이미 중국 내에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나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합작으로 설치를 한 경우에는, 이전 비준심사기관이나 위탁한 사회중계단체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학력교육실시의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 설립을 신청한 경우, 매년 3월이나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심사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의를 해야 한다. 전문가 평의 시간은 비준심사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지만, 비준심사기관은 전문가 평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 중외합작과정개설사업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심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규정된 시한에 따라, 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할 경우는, 통일된 양식과 연번의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비준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양식과 통일 연번을 제정한다. 연번을 부과하는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중외합작과정 허가증의 연번 부여방법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제40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은 중국교육기구 교수활동의 구성부분으로, 중국교육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학력교육를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경우, 중국교육기구는 외국교육기구가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교육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은 법에 의거하여 학생모집 범위, 기준과 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2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재무 관리를 해야 하며, 교내 재무 계정과목 내에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 항목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수입과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납입금 항목과 기준의 확정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학생모집요강이나 학생모집 광고 중에 명기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운영잔고는 사업의 교수활동과 과정개설 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44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하는 중국교육기구는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교재를 도입해야 한다. 도입된 교재는 선진성을 구비하고, 내용은 중국헌법과 유관법률,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45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법에 의거 학적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비준심사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46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 사업 교사와 관리인원의 임용은 쌍방 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하는 중국교육기구, 교사와 관리인원이 임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하는 중국교육기구는 개설과정과 도입교재의 내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과정과 교재의 목록 및 설명을 적시에 비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47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의 학생모집요강, 학생모집 광고의 샘플을 적시에 비준심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8조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 설치의 중국측 합작 당사자는 상응하는 등급과 유형의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교육기구여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이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할 경우, 그 과정설치, 교수내용은 그 외국교육기구의 해당국의 기준과 요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49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이 발급하는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는 그 외국교육기구의 해당국에서 발급하는 학력, 학위증서와 같고 그 해당국에서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제50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은 인터넷, 간행물 등의 방법을 통해, 이 기구나 사업의 과정개설 등급과 유형, 전공설치, 과정내용, 학생모집 규모, 납입금 내역과 기준 등에 대한 상황을 매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는 매년 4월 1일전에 사회 회계감사기구를 통해 그 해 재무회계보고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51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은 학년이나 학기에 따라 학비를 받아야 하며, 학년이나 학기를 초과하여 사전에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52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매년 3월 말 전에 비준심사기관에 과정개설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용은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의 모집한 학생, 과정개설, 교사배치, 교수활동의 질, 재무상황 등의 기본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제53조 비준심사기관은 조직을 하거나 사회중계조직에 위탁하여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에 대해 과정개설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54조 중외합작과정개설사업 비준심사기관 및 근무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취해서는 안되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본 방안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게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의 비준서를 발급하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5조 본 방안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벗어나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심사 허가한 경우, 그 비준 문서는 무효이며 상급기관이 책임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6조 본 방안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을 설치한 경우는, 교육 행정부서가 시한을 정해 개정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비용 환불을 명령한다.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7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이 아래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비준심사기관은 시한을 정해 개정을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 혹은 인민폐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린다. (1) 허위 학생모집요강이나 학생 모집 광고를 통해 금품을 사취한 경우 (2) 독단적으로 납입금 항목을 증가시키거나 납입금 기준을 높인 경우 (3) 관리가 부실하고, 교수활동의 질이 떨어질 경우 (4)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5) 과정개설 경영 운영에 따른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제58조 중외합작과정개설기구와 사업이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력, 학위증서 혹은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의 유관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59조 공상 행정관리부서에 등록된 사업성격의 중국훈련기구와 외국 사업성격의 교육훈련 회사가 합작하여 교육훈련 활동을 설치할 경우는 본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0조 중국교육기구가 실질적인 외국교육자원을 도입하지 않고, 단지 학점인정방식으로 외국교육기구와 학생 교류 활동을 진행할 경우, 본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1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지역의 교육기구와 내지 교육기구의 합작과정개설사업의 설치는 본 방안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국가가 별도 규정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2조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실시 전 이미 비준을 받은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은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 제63조 규정의 시한과 절차를 참조하여 중외합작과정개설 사업비준서를 사후 처리한다. 규정된 기한이 <중외합작과정개설 조례>와 본 방안규정 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비준심사기관은 사업비준서를 바꾸어 발급하지 않는다.
제63조 본 방안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가 1995년 1월 26일 반포한 원<중외합작과정개설 임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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