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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강제로 끌어내는 경우
입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
구색 맞추기를 위해 문서상으로만 잠시 군인이고, 실제로는 국방과 무관한 사회 부문의 보조 업무 위주로 굴리는 경우[8]
경증 장애인 중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아프다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9]
상기한 대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군 복무를 거부하는 현실 탓에 인권 그런 거 없는 막장 독재 국가들은 장애인도 끌고 나가 총알받이로 쓸 것 같은 통념과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군 입대를 더욱 꺼린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을 앞장서서 숙청시키기 바쁘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우생학적인 이유[10]와 더불어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 단적인 예로 북한의 경우가 있으며[11] 나치 독일도 T4 작전으로 장애인들을 대거 숙청한 바 있다.
3. 사례
아래의 사례는 세계 각국의 장애인 징병의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언론사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 징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대한민국
아래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2년 현재 대한민국 병무청은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상 거의 대부분 3급 장애인은 5급 전시근로역, 1~2급 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판정검사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병무청이 행정기관에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시 장애인 중복장애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4~6급 장애인에 한하여 경우에 따라 무조건 면제가 아닌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장애가 가벼우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가 있다. 즉 보충역 판정자 장애인은 있어도 그 정도가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기초군사교육과 예비군훈련만은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병역의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장애사항을 증빙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들 경우 불복신청을 하여 재검, 혹은 2심 중앙신검에 회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아시아의 장애출현율이 서양에 비해 유달리 낮게 집계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PDF의 8페이지를 보면, 한국 5.4%, 중국 6.3%, 일본 7.6%이다. 서양의 경우 미국 12.7%, 캐나다 13.7%, 영국 21.0%, 프랑스 25.2%, 이탈리아 23.7%, 호주 17.7%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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