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는 지난 2004년 8월 A보험사와 뇌경색증 등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20년 오른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주저앉는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아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B씨를 담당한 주치의 C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왼쪽 내피 시상 병변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A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가 제기한 소송 1심(원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B씨에게 뇌경색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보험사는 뇌경색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보험사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감정의 소견이었다. 감정의가 "B씨는 뇌경색증이 아니라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면 감정의나 자문의보다 환자를 대면 진료한 주치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