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0년 한해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CEO는 2011년 정책자금 혹은 투자 그리고 부채 연장 및 이자율 조정을 위해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고, 미리 세무대리인과 올해 재무제표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2010년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며, 매입 또한 사업자의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갖추지 못하면 뒤이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
모든 사업자는 오늘(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법인사업자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개인사업자 : 2010년 7월 ~ 2010년 12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
▶ 매출누락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누락액의 10%의 추가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누락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매입자료
1.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 가공의 매입자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하도록 한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최대 40%)가 부과
▶ 이번 제2기 신고는 2010년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과 연계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야 사업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 업종별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 억울하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