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는 **'실질적 주거 목적 보호'**와 **'담세력(Taxable Capacity)에 따른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조세 원칙이 정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비거주 및 재산가액과 무관하게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거의 연속성과 자산 재배치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강한 논거를 가집니다.
### 1주택자 완전 보호론의 주요 논거
* **주거 이전의 자유 및 '갈아타기' 제약 완화**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비과세가 배제되면, 기존 자산 가치가 보존되지 않아 상급지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차단(Lock-in 효과)됩니다.
* **비거주 사유의 다양성 인정**
직장 이전, 자녀 교육, 해외 파견,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세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 **명목소득 과세 문제 (인플레이션 반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명목가치 상승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도 타 주택 가격 역시 동일하게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 현행 제도가 비거주·고가주택에 제한을 두는 이유
반면 현행 세법(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원 한도, 거주 요건,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등)이 한계를 설정해 둔 정책적·이론적 배경도 존재합니다.
| 구분 | 주요 입법 취지 및 반론 |
|---|---|
| **재산가액 제한
(고가주택 12억 초과분 과세)** |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 자산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역시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이를 전액 비과세할 경우 타 소득(근로·사업소득)과의 조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봅니다. |
| **거주 요건 부과
(조정대상지역 등)** | **갭투자 및 투기 수요 차단:** 거주 요건이 전혀 없다면,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사둔 뒤 비거주 상태로 자산가치 상승만 누리는 투기적 매입을 정책적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 현행 세법의 타협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이원화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이 두 논리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하여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최대 공제율 (80%):** 보유 기간 40% (연 4%) + 거주 기간 40% (연 4%)
* **비거주 1주택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만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결국 정책 당국은 1주택자라 할지라도 **'실거주를 동반한 장기 보유'**만을 순수한 주거 목적으로 인정하고,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우선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