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교환교수비자_미국 인턴십비자(J-1) 신청 시 가능성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J-1비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로 8년 경력과 학력은 물리치료관련 전문학사가
있고 요번에 학사를 딸 예정입니다. 미국에 병원을 운영하며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8월에 비자를 받아 출국을 하고 싶은데 준비된게 없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도 부족하구여.. 제가 가진 조건으로 J-1 비자가 가능할까요? 갖출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 까요? 어떤 비자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Trainee 자격으로 J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취직할 곳이 있다면 observation을 하는 것으로 단기 연수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물리치료사 직업을 미국에서도 유지하려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J-1비자를 위해 먼저 DS-2019가 발급 가능한 스폰서 쉽을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으셔야 하고 이를 위해 본인의 학위, 경력증명 등의 입증과 미국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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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