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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무집사랑
 
 
 
카페 게시글
아무런얘기나 전을 대지로 형질변경 해야만 건축이 가능한가요?
달마 추천 0 조회 753 12.03.05 14: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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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6 00:21

    첫댓글 네 농지전용받으셔야 합니다. 6평미만 농막설치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12.03.06 10:17

    예, 그렇군요...고맙습니다.

  • 12.03.11 22:17

    전,답은 그 목적이 농사 이지요
    하여...농사를 하지않고 주택을 지으실려면 소위 농지를 택지로 전용 한다 해서 농지 전용을 허가해 주면서 그 농지 전용 비..즉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잇습지요
    농지에 건축 행위를 할때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답니다.

    단지,농사를 목적으로 잠시 쉬는 공간이 필요할때는 6평까지는 지면에서 떨어지게 지을수는 잇으나 전기,수도,까스 등은
    설치할수 없고 휴대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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