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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 |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
산업분야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
‘18년 공고예산 | 28억원 이내 | 10.5억원 이내 |
대상과제 | 3개 | 3개 |
지원기간 | 3년 이내 | 2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①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②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분야는 상기 조건 외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ㆍ 과제별 사업비(수행기관 사업비의 합)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67%이하임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
ㆍ 개념계획서 : 2018. 2. 15(월) ~ 2. 28(수) 18:00까지
ㆍ 사업계획서 : 2018. 3. 26(월) ~ 4. 5(목) 18:00까지
- 지정공모 : 2018. 2. 15(월) ~ 3. 9(금) 18:00까지
공고 | →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사업계획서 접수 | → | 심층검토자 검토/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과제별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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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과제별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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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온라인 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 R&D 상담콜센터(1544-6633)
ㅇ 평가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분야 | 과제제안요구서(RFP) | 신규평가 일정/절차 | ||
담당PD | 연락처 | 담당부서(KEIT) | 연락처 |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산업융합 PD | 053-718-8269 | 전자전기팀 | 053-718-8454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 지능형반도체 PD | 053-718-8388 | 053-718-8451 |
2018년_1차_미래성장동력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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