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중기 대표는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기술이 탈취당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관련 제도나 지원이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기술보호'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보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 및 자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기술보호 상담ㆍ자문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 임치,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기중기 대표의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중기 대표가 안심했던 부분은 이런 지원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에서는 기술탈취 및 보호를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 자문을 해주거나 기술자료 임치/기술사업화, 기술지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법무 지원, 기술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 기중기 대표는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울타리 서비스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우선 사전 예방에서 전문가 현장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전문가 현장 자문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은 크게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 자문, 스마트공장, 해외진출기술보호로 분야가 나뉘어 있습니다.
기중기 대표의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보안전략과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안 전략은 보안지침과 절차 등을 수립하는 등을 코칭하고 기업내 보안조직을 구성 및 운영, 인적 및 정보화 자산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지원했습니다.
전문가 현장자문은 우선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하면 지역, 분야에 따라 전문가가 배정이되고 최대 3일의 사전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전 진단 후 필요에 따라 심화자문이 최대 7일까지 진행됩니다. 심화자문 진행 시 발생 비용(210만원)의 75%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에 관한 만족도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쁜 기중기 대표는 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가 현장 자문을 통해 기술침해 예방을 위해 한걸음 내디딘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다른 대표들에게도 이용해보라고 권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