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개정 2012. 12. 18.,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첫댓글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첫댓글 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