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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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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택시운전자 성범죄. 강도. 마약. 전과조회 모빌리티운전자도 전과조회하라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261 20.03.18 01: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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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3.18 02:48

    첫댓글 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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