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격었을법한 일이라서...
금융권에 근무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드라고요...
우리나라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TV 광고에나오는 대출 광고를
봤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우리 횐님들께 미리 알려주려고 본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지만 TV 광고에나오는 리드코프.산와머니.러시앤캐시
원캐싱.등등 모두 사채(합법적) 입니다.. 금리가 54.7%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물론 급격하게 하락되지요...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이라고한다면 금감원에 등록된 제 1 금융과 제 2금융권이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조합이 있구요. 사금융(사채)은 또 소비자 금융법이 있습니다..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중 제 1 금융이라고하면 국내 은행및 외국계은행(sc제일은행,씨티은행,
HSBC 은행 ) 등이있고 제2 금융기관은 (현대캐피탈,대우캐피탈,씨티파이낸셜,롯데캐피탈,
우리캐피탈,삼성캐피탈) 등이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끔 휴대폰으로 걸려오는전화 무슨무슨
금융회사는 다 대부업(중개업체) 입니다,만약 이런곳에서 신용조회를 하게된다면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하게 조회가됩니다.. 조심하세요...
꼭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제도권 금융권인 제 1,2 금융에서 대출을 받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전문 상담사와 상의하신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해없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펌글] http://cafe.naver.com/checkinformation.cafe
첫째: 신용조회는 어떨때 하는가요?
궁금한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신용카드 1~2장을 만들게 되고, 결혼을 하거나 집장만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생성되는 것이 신용정보입니다.
신용정보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카드발급정보,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대출정보 등 특정의 신용거래를 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용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정보가 신용조회 기록 정보입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카드발급 신청이나 대출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신용을 조회할 때 남게 되는 정보로, 실제 신용거래와는 무관하게 신청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용거래를 하는 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청인이 신용거래 신청 시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 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조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나 대출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류 하단이나 뒷면에 게시되어 있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절차는 신용거래 시 반드시 포함되게 되는데, 신용거래라 하면 현물이나 서비스와 화폐가 직접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신용을 믿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신용카드발급, 대출신청의 경우이고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서비스 신청에 따른 통신사의 조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신용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는 “기존회원 조회”나 입사지원자의 신용상태 확인을 위한 “인사조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조회기록정보는 다른 신용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신용등급 산정 시에는 단순히 신용 조회 기록 정보의 개수가 아닌 신용조회 사유, 신용조회 업건,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신용 조회 기록 정보의 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발급이나 기존회원 조회보다는 연체관리 목적의 조회가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같은 대출신청으로 인한 조회라 해도 은행권의 조회보다는 캐피탈이나 대부업권의 조회가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최근 특정기간 내에 신용조회건수가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용상태가 최근에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기록정보는 신용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삭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출 받을 기관을 확정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할 경우에도 신용조회기록정보가 남는지 반드시 문의한 후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야만 부주의한 조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은 재산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시기이다. '신용'도 그렇다. 신용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신용관리를 해야만 나중에 자신이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적게는 1~2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곤 한다. 대부분 '친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으로 빌려주는데 그 생각 속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1~2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도 빌려놓고 고의적으로 갚지 않건 무의식적으로 갚는 것을 잃어버리건 간에 최종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왠지 찝찝하고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할 것이다.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금전거래도 이와 같을 텐데 하뭄ㄹ며 전혀 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어떠하겠는가? 금융회사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하고 빌려준다.
처음 거래하는 사람과는 그 사람의 과거 거래 상태를 파악하고 돈을 빌려줄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갚을 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금액의 한도 및 대가인 이자를 차등 적용한다.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의 과거 금전거래를 보고 빌려줄지를 판단하듯, 금융회사 및 일반 업체들의 금전거래도 바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살펴보고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신용정보라는 것은,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금전거래 경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만 우수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신용상의 문제는 자신의 과소비나 불건전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타인의 명의도용으로 본의 아니게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신용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신용을 관리하는 사후적인 관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용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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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들어간다고해서. 불법 메세지나. 광고성 문자같은건 절대 오지않습니다.. 그냥 정보공유하고
본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카페입니다...
절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한번씩 들러주세요... 직장인 들이라면 대출 한번쯤은 받아봤을거라생각
이 듭니다... 대출에관한 지식이나 대출에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앞으로 금융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됄거라 생각이 됍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많은데
절대로 그런 대부업체전화에 현옥되지마시고. 전문 금융상담사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펌글] http://cafe.naver.com/checkinformation.cafe
밝은 대출문화를 만드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