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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낙재(樂齋) 종중 원문보기 글쓴이: 윤상홍
낙재공(휘 벽) 후손 계보 및 약사 2
※ 十五世 번(璠․貞靖公 )
○ 판도공(版圖公․承禮)의 넷째 아들로 조선 조 제7대 세조(수양대군)의 장인인 공은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조선시대 사헌부의 장관,종2품), 우참찬(右參贊․좌찬성·우찬성·좌참찬과 함께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3의정(三議政)을 보좌하고 국정에 참여・정2품)을 거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고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追贈:추은봉증(追恩封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증되어 받은 관직 이름 앞에는 ‘증(贈)’자를 붙여 생전에 실제 관직을 역임한 경우와 구분할 수 있게 함. 관료의 사후에 직급을 높이는 일, 또는 관직 없이 죽은 사람에게 사후 관직을 내리는 일)되고 坡平府院君으로 추봉(推奉)되었다. 공의 아들로는 이정공(夷靖公․士昐,右議政), 함안공(咸安公․士昀,禮曹判書), 양평공(襄平公․士昕, 右議政) 셋이 있고 딸 정희왕후(貞熹王后)는 세조대왕비이다. 시호는 정정(貞靖)이고 묘는 파주군 교하면 와초리이다.
※ 대윤(大尹), 소윤(小尹)과 을사사화(乙巳士禍)
○ 제11대 중종은 제1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成安公 士昀의 증손녀)에게서 인종(仁宗․12代)을, 제2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襄平公 士昕의 현손녀)에게서 명종(13대)을 얻었다.
장경왕후의 아우에는 충의공(忠毅公․任)이 있었고 문정왕후의 아우에는 영상공(領相公․元衡)이 있었으며 이분들은 서로 삼종 숙질간(9촌)이었다.
○ 충의공과 영상공은 같은 집안이면서 각기 자기 생질(章敬王后 所生과 文定王后 所生)을 왕위에 올려놓으려는 왕위 계승문제를 둘러싸고 일찍 부터 서로 반목, 질시하여 세인으로부터 大尹(任), 小尹(元衡)으로 지목되었다.
○ 그러던 중 중종이 승하하고 장경왕후의 소생인 인종이 즉위하고 대윤파(임)가 득세하여 이언적, 류관, 성세창과 같은 사림파를 많이 등용시켰다. 그러나 반면 당시 뜻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소윤파(원형)의 밑에 모여 사림파와 반목하고 대윤일파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 이런 가운데 인종이 뜻밖에도 재위 8개월만에 승하하자 문정왕후의 소생인 명종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명종은 나이 불과 12살 밖에 되지않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형국은 뒤바뀌어 소윤일파(원형)에서 권력을 장악, 충의공(임)을 비롯한 대윤일파를 반역죄로 몰아 5-6년에 걸쳐100여 명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으니 이것이 이른바 1545년의 을사사화이다. (그 이전에도 세 번의 사화가 있었는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임) 이 사화는 그 뒤로도 수 년간 계속되어 숱한 인명이 희생되었는데 영상공(원형)은 다시 형 원로와 권력투쟁을 벌여 형을 몰아내고 향후 20여년 간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다가 첩 정난정(鄭蘭貞)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방자함과 문정왕후의 승하로 인하여 실각되고 유배되었다가 돌아갔다.
○ 이 대윤, 소윤의 파쟁은 조선조에서 왕실을 등에 업고 벌어진 권력투쟁의 일면을 적나나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을 뿐 아니라, 집안간의 싸움으로 우리 파평윤씨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기도 하였다.
5. 소정공파(版圖公派)
十五世 곤(坤․昭靖公,문과,이조판서)
○ 충간공(忠簡公․承順)의 맏아들로 고려 말에 태어나 문과급제하고 조선조에 들어와 벼슬이 동지총제(同知摠制․조선전기의 무신), 평안도 관찰사(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된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 이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종1품)에 오르다.
○ 공은 우리 윤씨가 고려 조 오백 년의 영화에 이어 조선조 오백년간에도 영화를 누리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우리의 중 시조이다.
○ 조선조 제2대 정종 2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원(芳源․後에 第3代王 太宗)을 도와 공을 세운 공로로 추충익대좌명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조선시대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46명에게 내린 공신의 칭호)의 공신호를 받고 파평군에 봉하여졌다.
※ 제1차 왕자의 난
태조 이성계가 세자 책봉을 방원(다섯째)의 이복동생인 방석(芳碩)에게 한데 대한 불만을 품고 방원이 방석과 그의 동생인 방번(芳蕃), 그리고 개국공신인 鄭道傳 일파를 참형 제거한 것이다.
※ 제2차 왕자의 난
방원이 그의 둘째 형인 방과(芳果)를 세자로 책봉토록 하여 방과가 그 후 제2대왕 정종이 되자 셋째 형인 방간(芳幹)이 박포(朴苞) 등과 합세하여 방원을 제거코자하니 방원이 방간과 박포 일당을 토벌하였는데 이를 제2차 왕자의 난이라 하며 그 후 정종은 2년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결국 방원이 왕위를 계승, 제3대 태종(방원)이 되었다.
○ 공은 태종 원년(1401)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태종 8년(1408)에는 사은사(謝恩使․조선시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냈던 답례 사신)로 각각 명나라에 다녀와 두 번에 걸쳐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다. 公이 사은부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말(馬)을 교역하기로 결정을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보내는 대신 명나라에서는 비단을 보내기로 되었는데 공의 아랫사람이 말의 숫자를 모자라게 계산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은 고향인 파주에서 2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세종 원년(1418)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시어 기락(妓樂)을 폐지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등 치적을 남기고 그 후 이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좌찬성·우찬성·좌참찬과 함께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3의정(三議政)을 보좌하고 국정에 참여․정2품)이 되고 ,세종 4년(1422년) 음 3월 10일 운명하니 시호를 소정(昭靖)이라 내렸다.
○ 공의 아들은 희이(希夷), 희재(希齊), 삼산(三山)의 3형제로 휘를 夷, 齊, 三山으로 지은 것은 옛날 중국의 백이 숙제(伯夷 叔齊)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백이, 숙제가 수양산(首陽山․三山이라고도함)에 들어가 불사이군의 절조를 지키며 고사리를 뜯어 먹으면서 산 것처럼 절의를 지키며 살라는 뜻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의 절의(節義)와 청렴이 평소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다.
※ 불천지위(不遷之位)
이 제도는 17대 효종 8년(1657)에 시행된 것으로 덕망이 높거나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은 사후에 나라에서 불천지위를 주어 그 가문에서는 봉사자(奉祀者)가 당상관(堂上官․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정3품) 이상이어야만 했는데 불천지위를 받으면 가을의 세사(歲祀․墓祀) 외에 별도로 기제사(忌祭祀)를 모셔도 되도록 하여 자손만대까지『房안 제사』를 모셔도 무관하였던 것이다.
○ 公의 첫째 아우 원평군(原平君)은 제2차 왕자 난 때 공과 같이 공을 세웠으나 그 후 태종비의 친동생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의 옥사에 연루되어 진주(晉州)에 유배되었다가 세종 때 신원된 후 그곳에서 살다 돌아가고, 둘째 아우 소도공(昭度公․向)은 형들과 같이 왕자 난때 공을 세워 벼슬이 공조판서,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 공의 첫 배위는 흥양 柳씨로 희이(希夷․上護軍)와 희제(希齊․漢城公)을 낳고 후 배위는 청주 韓氏로 영의정 한명회의 고모인바 三山(府院君)을 낳았다.
○ 공의 묘는 파주군(시) 파주읍 연풍 2리 용지동(용주골)에 모셨고 전 배위의 묘는 공의 아버지 충간공의 묘 아래 모셨다하나 실전되었고, 후 배위 묘는 충남 천원군 전의면에 모셨다고 하나 역시 실전되었다.
十六世 희제(希齊․漢城公, 판한성부사)
○ 공은 소정공의 둘째 아들로 벼슬이 정헌대부 판한성부사(正憲大夫 判漢城府事․지금의 서울특별시장)에 이르고 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찬성(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으로 추증(追贈․조선시대 실직이 2품 이상인 종친이나 문·무관의 죽은 부(父)·조(祖)·증조(曾祖) 3대에게 그 자손의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관직이나 품계를 주던 일)되었다.
○ 공은 고려 말 1380년 태어난 후 정계에 진출 1307년 제천감무(提川監務:고려시대 중앙정부가 속군현(屬郡縣)에 파견한 지방관)에 제수되고 태종 9년(1409) 중부인 원평군(原平君․穆)은 옥사에 연루되어 백씨 상호군(上護軍․希夷)과 더불어 삭탈관직, 유배되었다가 신원되어 공조참의, 판한성부사에 이르렀다.
○ 손자 필상(弼相)公이 영의정으로 승차(陞差:한 관아 안에서 벼슬이 윗 자리로 오름)하자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 공의 배위는 남양 홍씨이고 묘는 양주군 남면 입암리에 합장으로 모셨으며 세사일은 음 10월 7일이다.
○ 공의 백씨는 희이(希夷)로 벼슬이 상호군(上護軍․군사지휘관)에 이르렀으나 아버지 소정공의 유훈을 받들어 더 이상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감에 전원으로 낙향하였고, 아우 삼산은 벼슬이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지병조(知兵曹),첨추(僉樞)에 이르렀고 손녀(호의 따님)께서 제9대 성종비(정현왕후)가 됨에 영의정 영천부원군(鈴川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6. 참의공(參議公)파
十七世 은(垠․參議公,공조참의)
○ 공은 한성공(漢城公․希齊)의 아들 7형제 중 둘째로 벼슬은 공조참의, 광주목사를 역임하고 제7대 세조 4년(1458) 광주 임지에서 돌아가셨다.
○ 맏아들 충경공(忠景公․師路)은 세종대왕의 부마(사위)가 되고 현달하여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찬성 영천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 鈴川府院君)에 증직되었다.
○ 묘는 충남 아산군 도고면 도산리에 있으며 배위는 용인 이씨이며 파주읍 용지동에 있으며 공의 세사일은 음 2월 8일이다.
○ 공의 아들은 사로(師路․忠景公), 사석(師晳․執義公), 사유(師有․郡守公), 사화(師華․別坐公), 사공(師貢․司正公), 사하(師夏․通禮公), 사건(師騫․司直公), 사연(師淵․護軍公), 사맹(師孟․禦侮公)의 9형제(구방파․九房派)가 있다.
○ 공의 형 경(坰:白川公)은 백천군수를 역임하였고 그 분의 셋째아드님 필상(弼相)공은 연산군 때 영의정에 올랐으나 연산군 모 폐비와 관련하여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으며 그와 연관된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많았다.
그리고 공의 첫째 아우 증(增․副使公)은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고, 둘째 아우 배(培․掌令公)는 문과급제로 벼슬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국가 행정을 총관하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조칙(詔勅)을 심의하고 왕에게 간하여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간쟁을 맡아보던 낭사(郞舍). 종6품의 좌습유(左拾遺) ·우습유(右拾遺)를 좌정언(左正言) ·우정언(右正言)으로 개칭),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糾察)하며, 사회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던 사헌부(司憲府)와 이를 개칭한 감찰사(監察司)의 종4품 벼슬) 에 이르렀고, 셋째 아우 훈(壎․牧使公)은 벼슬이 파주 목사에 이르렀으며, 넷째 아우는 감(堪)으로 생원이었다.
※ 노성파(魯城派)
○ 아우 중 둘째 분인 장령공(掌令公․培) 후손들은 노성파(魯城派)를 이루고 정승, 판서 등 현달한 분이 많이 배출되어 소정공파 뿐만 아니라 오윤 전 문중 중에서도 가장 명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우리의 직계는 아니지만 특히 이 파의 중요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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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서공(宣擧)의 아드님인 명제(明齊)公 증(拯,文成公)은 이조판서, 우의정에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송시열의 노론파에 대항한 소론파의 영수(우두머리)였다.
그리고 동사공의 증손인 정문(靖文)公 동도(東度)는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 조선 조 오윤(吾尹)의 문과급제자 420명 중 공의 후손인 노성파에서만 45명이 차지하여 정승, 판서 등 높은 벼슬에 오른 분들이 많아 오윤의 명예를 떨쳤다.
※ 二十一世 돈(暾․․承旨公)
○ 평와공(탁)의 손자인 공은 중종 14년(1519) 병사공(先智)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과 아우 모두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공은 벼슬을 하지 않고 노성(魯城․尾城이라고도 함)고을의 득윤(得尹)이란 곳에 사는 문화유씨 통정대부첨정 유연(柳淵)의 둘째딸에게 장가들어 이곳으로 내려와 살았다.
○ 이 득윤리(得尹里)는 상고때부터 있던 곳이고 고려때는 득윤촌, 조선 조때는 득윤면이라 일컬었고 지금은 충남 논산군(시) 광석면 득윤리로서 동리 이름 자체가 윤씨와 무관치 않는 곳이다. 공께서 이곳에 살면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과 농사에 전념하였는데 아드님이신 창세(昌世․孝廉公, 또는 참판공)께서 공의 신위지지(神位之地․묘터)를 찾고자 소를 타고 이 산 저 산으로 두루 찾아다닐 때 비봉산 서쪽을 지날 무렵 소가 갑자기 풀 섶에서 엎드려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고“이곳이 바로 아버님의 신위지지냐”고 말하니 비로소 소가 일어나므로 이곳이 바로 신명이 계시하는 묘자리라 여기고 이곳에 아버님의 묘를 썼다고 한다.
○ 그래서인지 공의 손자 5형제가 모두 현달하고 증손자 22분이 모두 출중하여 세상에서는 이분들을“노종(魯宗) 5방(房) 20거(擧)”(擧字 돌림)라 하고 부러워하면서 “노성윤씨(魯城尹氏)”라는 별칭이 있게 되었으며 이 한 분으로 인하여 후손에 수많은 인걸과 석학이 배출되고 공께서는 노종(魯宗)의 파조가 된 것이다. 공께서는 자손들이 현달하여 후에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 二十二世 창세(昌世․參判公 또는 孝廉公)
○ 승지공(돈)의 아들인 공은 득윤리에 살면서 평소 매사에 정성과 성의을 다하여 인심을 베푸는가 하면 나라를 아끼는 충성심과 효성으로 칭송을 받았다.
○ 공의 효도에 대한 정성은 아버님의 신위지지를 잡을 때 영험이 나타나 신의 계시로 길지에 산소를 모시게 되었으며 현달한 후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 공의 아드님으로 부사공(副使公) 또는 설봉공(燧),문정공 또는 팔송공(煌), 충헌공(火全 ),서윤공(火翕), 전부공(熺), 5형제가 있고 그 5형제의 아들 22종반이 있어 이분들이“5房 20擧”라 부른다.
※ 二十五世 증(拯,明齊,文成公)
○ 공의 호는 명제(明齊) 또는 유봉(酉逢)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팔송공(황)의 손자이고 노서공(宣擧)의 아들로 인조 7년(1629) 서울 묘동 외가에서 태어났다.
○ 공은 어려서는 아버지와 중부 순거(舜擧)로부터 배우고 커서는 김집(金集), 윤휴(尹携), 송시열(宋時烈) 등 아버지와 교분이 두터운 분들로부터 훈도를 받았다.
○ 공이 관직에 천거되기는 나이 38세 되던 해 공조좌랑을 위시하여 69세에 이르기까지 20여 개의 관직과 70세에 이조판서, 73세에 좌참찬, 81세에 우의정, 83세에 판중추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 공의 관직 사임 상소는 우의정 18회, 판중추부사 9회 등 38세부터 86세까지 무려 38회에 이르렀으며 그때마다 국왕이 출사하라고 간곡히 소명하였으나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 왕은 공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출사치 않았으며 공이 관직만 받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백의정승이라고도 한다.
○ 공은 자신의 스승이요 아버지의 친구인 동시에 중부(文擧)의 사돈이기도한 대유학자이며 정치가인 송시열(號 우암․尤庵)과의 사이에는 공의 아버지 묘갈명(墓碣銘) 관계로 서로 반목, 질시하게 되어 결국에는 서로 다른 당파로 갈라서게 되었다. 공의 아버님 선거공(宣擧公)에 대한 묘갈명을 송시열에게 지어 줄 것을 부탁하였던바 우암(송시열)은 무성의하게도 그의 제자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선거공에 대한 행장(행적)을 그대로 인용하고 글 끝에 공을 야유하는 글을 지어 보냈다. 公은 대단히 섭섭함을 느꼈지만 다시 공손하게 개작해 줄 것을 우암에게 세 번이나 요청하였으나 자구 몇 군데만 고쳤을 뿐 총체의 뜻은 결국 개작하지 않았다. 公은 이에 실망하고 숙종 7년(1681년) 우암 학문과 덕행의 결함을 지적하여 썼던 서신이 우암에게 전해 짐으로써 사제간인 두 사람 사이에 결국 절교가 되어 서로 갈라서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들의 관계를 회미지간(懷尾之間:懷는 懷德으로 宋時烈의 고향이고 尾는 尾城 즉 魯城을 말함)이라 말하였다. 당시 남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집권층인 서인이 강 온 양파로 갈라 지자 온건을 주장한 소장파의 소론이 공을 영수로 추대하였으며 공은 강경파인 우암이 영수인 노장파의 노론과 치열한 당쟁을 벌이게 되어 서인에 속했던 두 분은 결국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각기 영수가 되어 당쟁을 벌였던 것이다. 공은 수차례에 걸쳐 왕으로부터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조정에 들어가지 않고 향리인 노성에 머물면서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전념하시다 돌아갔으며 저서로는 명제유교(明齊遺敎), 명제의례문답(明齊疑禮問答)이 있다.
7. 집의공(執義公:師晳)
十八世 사석(師晳․執義公,만돈암)
○ 참의공(參議公)의 둘째 아들로 호는 만돈암(晩遯菴)이며 벼슬은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에 올랐다.
○ 공은 35세가 되어도 과거 할 뜻을 품지 않고 다만 학문연구와 정신수양에만 전심 전력하였으며 고매한 덕행을 쌓았던 것이다.
○ 공은 세조 9년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불사하고 이 같은 인품이 조야에 알려지자 제9대 성종 조에 주부(主簿:正六品) 벼슬을 제수하니 불사하였으며 그 후 청안 현감을 제수하였으나 또한 불사하였다.
○ 성종 8년(1477년) 조정에서 다시 공을 불러 사헌부집의(종3품)를 제수하니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 취임하였는데 그 때 성종이 어지러운 정치를 잘 다스리는 길과 그 배우는 방도를 공에게 물었다고 했다.
○ 그 후 공은 제10대 연산 조에 이르러 왕이 음탕하고 날로 포악해지므로 왕에 게 정사는 산같이 쌓이고 영이 서지 않으니 기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극언으로써 간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자 사모를 벗어 던지고 관삼(관복)을 찢어버린 후 청주로 은거하였다.
○ 청주로 온 공은 산 동쪽 옥화대(玉華臺)에 수 칸의 초가집을 짓고 은거하면서 세상 일과 인연을 끊고 수훈정(受訓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소나무 5그루와 버드나무 5그루를 심고 후학 20여인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면서 살았다.
○ 공의 관직과 호를 따서 공의 후손들을 집의공파 또는 만돈암파라고 한다.
○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수의공(修義公․오․石奧), 현감공(縣監公․전․石眞), 사과공(司果公․적․石責)이며, 수의공은 그 후 용궁으로 이거하였기 때문에 용궁파(龍宮派)라고 하며, 현감공(縣監公)은 청주에 살았기 때문에 청주파(淸州派)라고 하고, 사과공(司果公)은 공주로 이거 함으로 공주파(公州派)라고 한다.
○ 연산 조 때 영의정을 지낸 필상공과는 사촌 간이다.
○ 배위는 충주 박씨이며 묘는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합장으로 세사일은 음10월 8일
○ 청주 옥화서원에 배향되어 있으며 신풍의 죽고서원(竹皐書院)에는 주향(主享)으로 배향되었으나 대원군 서원철폐령에 의거 모두 훼철(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훼철(毁撤)한 일)되고 말았다.
○ 공의 형제는 아홉 분으로 첫째는 충간공(忠簡公․師路)으로 세종의 부마이고 영의정 한명회와 사돈 간이며, 둘째는 공이시고, 셋째는 군수공(郡守公․師有)로 영월군수(寧越郡守)를 역임하였으며, 넷째는 별좌공(別坐公․師華)으로 별좌벼슬을 거친 후 이조참의에 이르렀으며, 다섯째는 사정공(司正公․師貢)으로 사정호군(司正護軍) 벼슬을 하였으며, 여섯째는 통례공(通禮公․師夏)으로 통례벼슬(通禮벼슬․正三品)을 하였고, 일곱째는 사직공(司直公․사건師騫)으로 벼슬이 사직(司直․5위(五衛)에 소속된 정5품 무관직)에 이르렀고, 여덟째는 호군공(護軍公․師淵)으로 벼슬이 호군에 이르렀고, 아홉째는 어모공(禦侮公․師孟)으로 벼슬이 어모장군(禦侮將軍․조선 시대에 둔 정3품 당하관 무관의 품계)에 이르렀는바 이분들 9형제를 우리는 구방파(九房派)라고 한다.
8. 수의공(礇․修義公)
十九世 오(礇․修義公,용궁파)
○ 공은 집의공(사석)의 큰아들로 벼슬은 수의(修義․종8품)에 이르렀으며 아버지가 살던 청주에서 용궁 무이촌으로 이거하였으며 수의공파(修義公派) 또는 용궁파(龍宮派)라고 한다.
○ 첫째 아우는 현감공(石眞)으로 보은 현감(종6품)을 지냈으며 현감공파 또는 청주파라고 하고, 둘째 아우는 사과공(적)으로 사과(정6품)벼슬에 이르렀으며 공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과공파(司果公派) 또는 공주파(公州派)라고 한다.
○ 아들은 은좌(殷佐․察訪公), 은필(殷弼), 좌상(佐商), 은수(殷秀) 넷인데 좌상, 은수는 무후하다.
○ 배위는 인천 채씨이고 묘는 문경군 영순면 오용리이며 배위 묘는 용궁면 이동에 있으며 세사일을 음10월 2일이다.
二十世 은좌(殷佐․察訪公)
○ 수의공(修義公․石奧 )의 장방(長房)으로 벼슬은 김천찰방(金泉察訪․從6品, 察訪은 오늘날 驛長과 비슷한 직책이나 어느 정도의 兵權을 가지고 있었음.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역정(驛政)보다도 수령감찰·진제(賑濟)·군기점검 등의 감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다른 감찰관과 달리 암행감찰을 하기도 하여, 조선 후기에 발달한 암행어사의 선구가 되었다)을 역임 하였다.
○ 배위는 성주 이씨이며 묘는 용궁면 이동에 합장이 되어있다.
○ 첫째 아우 은필(殷弼)은 충의위(忠義衛) 벼슬을 지냈고 후손들은 상주지방으로 이거하고 둘째와 셋째아우 좌상(佐商), 은수(殷秀)이나 각기 전하는 사적이 없고 무후하다.
○ 공의 아들에는 근(菫), 우(瑀), 완(琓), 탁(琢), 왕발(王發), 왕헌(王獻) , 침(琛), 박(珀) 여덟 분이 있다.
9. 참의공(參議公)
二十一世 탁(琢,參議公)
○ 찰방공(察訪公)의 제4방으로 손자 섭(涉․竹湖公)이 현달하여 공조참의(현 상공부국장급)에 증직됨
○ 공은 용궁 무이촌에서 대죽(大竹)으로 이거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으니 이때가 조선 조 제11대 중종 때인 1540년 경이며 公이 우리 신풍윤(新豊尹)의 파조라고도 할 수 있다. 대죽까지의 낙향 및 이거 경위를 보면, 집의공 또는 만돈암공(사석)은 한양에서 청주로, 수의공(石奧)께서는 청주에서 용궁 무이촌으로, 공께서는 무이촌에서 한대(大竹)으로 각각 이거한 것이다.
○ 공의 첫 배위는 안동 권씨이고 후배는 무안 박씨이며 묘는 가산에 후배와 합장이며 전 배위 묘는 내직동(피아골)에 있다.
세사일은 음10월 6일이고 내직동에 모신 전배는 음10月 5日이다.
○ 공은 8형제 중 넷째이며 맏형은 근(菫)으로 강원도 고성군 간성으로 이거하였고, 둘째는 우(瑀)로 후손들이 전남 순천, 광양 등지로 이거하였으며, 셋째는 완(琓)으로 후손들이 김천, 상주, 선산, 등지로 이거하였고, 첫째아우 왕발(王發)과 둘째아우 왕헌(王獻)은 무후하고 셋째아우는 침(琛)으로 후손들이 상주 중동과 영주, 봉현, 용궁면 대은, 안동 월곡, 모소 등지로 이거하였으며 넷째아우는 박(珀)으로 무후가 되었다.
○ 아드님에는 전배 소생으로 희증(希曾), 희안(希顔), 희민(希閔), 희상(希商) 네 분이 있고 후배 소생으로 희정(希程), 희로(希路)가 있다.
二十二世 희증(希曾․參判公, 贈호조참판)
○ 참의공(參議公․琢)의 큰아드님이며 호조참판(현 재무부 차관급)으로 증직되었다.
○ 이조 제11대 중종 19년(1524)에 태어나 제14대 선조 29년(1596)에 돌아가심
○ 배위는 순흥 안씨이며 묘는 加山 아버지 산소 국내에 쌍분으로 모셨다.
※ 순(淳․僉正公,司宰監)
○ 공은 참판공(參判公․希曾)의 큰아드님으로 벼슬이 사재감 첨정(司宰監 僉正․從4品)에 이르렀다.
○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 세거지에 이거한 첨정공의 후손은 36세손 相培, 相旭 형제가 있다.
(23世)淳(司宰監 僉正公) (24)湯輔 (25)향(晑)
涉(竹湖公,掌隸院,司評,정6품)
(36) 相培 (37) 智顥, 迎顥
相旭 在浩
25世 향(晑)파의 후손으로 35世 종갑(鍾甲)이 있고, 25世 단(壇)파의 후손으로 경원(慶源)이 있다.
※ 사재감(司宰監) : 宮中에서 使用하는 魚類, 소금, 燃料, 等을 管掌하는 官廳
○ 제13대 명종 원년(1546)에 태어났으며 배위는 연일 정씨이다.
○ 공은 참의공(탁)의 장손으로 공의 후손들에 의하여 종파라 부르고 있다.
○ 묘는 아버지 산소 국내에 합장이며 아드님에 탕보, 탕필 두 분이 있다.
10. 죽호공(竹湖公․涉)
二十三世 섭(涉․竹湖公,장예원 사평)
○ 참판공(參判公․希曾)의 둘째 아들로 호를 죽호(竹湖)라 하며 후손들을 죽호공파(竹湖公派)라 부르고 있다.
○ 제13대 명종 5년(1550) 11월 20일에 태어나 제16대 인조 2년(1624) 11월 5일돌아갔으며 75세의 수를 하였다.
○ 1592년(선조 25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월에 의병을 일으켜 싸운 공으로 이듬해(1593년) 장예원 사평(掌隸院 司評․正6品)에 제수되었다.
※ 장예원(掌隸院)/조선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3품 관청. (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와 더불어 사법삼사(司法三司)라 하였다. 판결사(判決事:정3품) 1 명, 사의(司議:정5품) 3명, 사평(司評:정6품) 4명의 관원을 두었다. 이 중 사의와 사평은 임기에 제한이 없는 구임관(久任官)이었다.
○ 배위는 예안 김씨이고 묘는 가산에 쌍분으로 모셨으며 돌아가신 후 신풍(新豊)의 죽고향사(竹皐鄕祠)에 배향되고 후손들에 의하여 죽호정(竹湖亭)이 세워졌다.
○ 아들에 탕신(湯臣), 탕빙(湯聘), 승복(承復), 탕귀(湯歸) 네 분이 있다.
※ 二十四世 탕보(湯輔)
○ 첨정공(僉正公․淳)의 맏아들로 호를 죽파(竹坡)라 부르며 벼슬이 의금부도사(禁莩事․의금부의 한 벼슬로, 죄인의 추국을 담당:從5品)에 이르렀다.
○ 배위는 영천 이씨이고 묘는 삼송 동산에 모셨으며 배묘는 삼송 동촌 뒤에 모셨다.
○ 아들 향은 탕빙공의 둘째 아들이 입양되어 있다.
※ 二十四世 탕필(湯弼)
○ 첨정공(순)의 둘째 아들로 지식이 뛰어났으며 배위는 의성 김씨이다.
○ 묘는 하풍 청산에 쌍분으로 모셨다.
○ 아들은 단으로 탕우공의 맏 아들이 입양되어 있다.
二十四世 탕신(湯臣)
○ 죽호공(竹湖公․涉)의 맏아들로 제14대 선조 12년(1584)에 태어나 제17대 효종 7년(1656) 1월 24일 돌아갔으며 73세의 수를 하고 효행이 독실하였다.
○ 배위는 화순 최씨이며 묘는 가산에 쌍분으로 모셨다.
○ 아들은 요(墝), 돈(墩), 완(垸), 장(墇) 네 분을 두었다.
※ 二十五世 요(墝)
○ 탕신공의 맏아들로 자는 사성이다.
○ 제15대 광해군 4년(1612)에 태어나 제19대 숙종 10년(1684) 6월 18일 돌아가시다.
○ 배위는 안동 권씨이며 묘는 고조부(탁)묘 좌측에 배묘와 상하로 모셨다.
○ 요(墝)파의 신풍 후손으로는 37세손 형국(炯國)이 있다.
※ 二十五世 돈(墩)
○ 탕신공의 둘째 아들로 자는 사담이다.
○ 광해군 5년(1613)에 태어나 제19대 숙종 20년(1694) 7월 5일 돌아 가시다.
○ 전배는 축산 전씨이고 후배는 청주 정씨이며 묘는 가산 선산에 후배와 쌍분으로 모셨으며 전배 묘는 선산 하에 모셨다.
○ 25世 돈(墩)파의 신풍 후손으로 35世 영한(永漢)이 있다.
※ 二十五世 완(垸)
○ 탕신공의 셋째 아들로 자는 사후이다.
○ 제16대 인조 2년(1624)에 태어나 제19대 숙종 16년(1690) 2월 2일 돌아가시다.
○ 배위는 진주 류씨이며 묘는 의성군 신평면 율곡 동사리에 모셨으며 배묘는 양적동에 모셨다.
○ 25世 완(垸)파의 신풍 후손으로 37世 형철(炯喆)이 있다.
11. 장(墇)파
二十五世 장(墇)
○ 탕신공(湯臣公)의 넷째 아들로 자는 계달(季達)이며 벼슬은 통정 호군(通政 護軍)을 지내셨다.
○ 제16대 인조 5년(1627)에 태어나 제19대 숙종 33년(1707) 11월 19일 돌아가시다.
○ 배위는 순천 김씨이며 묘는 상학에 모셨으며 배묘는 노현장등에 모셨다.
○ 25世 장(墇)파의 신풍 후손으로 35世 대수(大洙), 36世 기병(己秉)이 있고, 군위 에는 공의 장자(휘 東吉)의 7대손인 34世 경오(敬五․구미)와 28世 낙재공(휘 璧)을 입향조로 한 35世 영한(永漢․군위), 영태(永泰․군위), 36世 상원(相源․군위), 상춘(相春․군위), 36世 상세(相世․서울), 36世 상정(相政․대구), 상홍(相洪․대구), 37世 중렬(重烈․대구) 등이 일가를 이루고 있다.
二十六世 방길(邦吉)
○ 장(墇)공의 셋째 아들로 자는 평경(平卿)이다. 낙재(樂齋)공(휘 벽․璧)의 조부이시다.
○ 현종조 1668년에 나시어 1741년에 돌아가시다.(74세)
○ 배 영양남씨
○ 묘 : 가산(加山) 유원(酉原) 배묘 상학 자원(子原). 상석(床石) 있음.
二十七世 집(火集)
○ 방길(邦吉)공의 둘째 아들로 군회(君晦)이다. 낙재(樂齋)공(휘 벽․璧)의 아버님이시다.
○ 숙종조 1693년에 나시어 1747년에 돌아가시다.
○ 배 진주강씨, 후배 광주 안씨
○ 묘 : 상학(翔鶴) 유원(酉原) 쌍분
12. 입향조 낙재(樂齋․휘 璧)공
二十八世 벽(휘 璧)
○ 집(火集 )공의 독자로 자는 치원(致元), 호는 낙재(樂齋)이시다.
○ 숙종조 1709년에 나시어 1758년에 50壽에 돌아가시다.
○ 용궁에서 이거, 서당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시었다. 入鄕祖이시다.
○ 품성은 천자순근지행염결(天資純謹志行廉潔)하시었다.
○ 配 신안주씨는 20년 후에 돌아가시고, 묘는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 괘겸 사곡(寺谷․절골) 유원(酉原) 합장
○ 1980년에 비석을 설치하다.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 조선 시대에 둔, 종2품 문무관의 품계. 가의대부의 아래 급으로,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였으며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 종친,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향조 璧자 할아버님 비문>
증가선대부 파평윤공 휘 벽(璧)의 자(字)는 치원(致元)이며 호(號)는 낙재(樂齋)이시며 그 계출(系出)은 파평으로 고려 태사 휘 신달(辛達)을 시조로 하고 있고, 대대로 고관을 지내며 고려의 귀족으로 있었고, 조선조에 와 휘 곤(坤)이 추충좌명공신 이조판서 파평군 시(諡) 소정공이 있었다.
18세손에 휘 사석(師晳․執義公)이 집의(執義)를 지내다가 연산조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시었다. 용궁 죽고향(竹皐享)에서 제사를 올리니 이름하여 만돈암이다. 23세손에 휘 섭(涉)이 있어 임진년에 의병을 일으켜 그 공으로 장예원 사평을 제수 받으니 호가 죽호(竹湖)이시다. 낙재공의 아버지의 휘는 집(火集)이며, 할아버지의 휘는 방길(邦吉)로 은덕자수하시었다. 부군(낙재공)께서는 숙종조 기축년(1709년) 3월 28일에 태어나셨다. 천자(天姿)가 순근(純謹)하고 지행(志行)이 고결하였으며, 풍채가 수랑(秀郞)하고 기우(氣宇)가 호방하셨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버리고 강호를 마음대로 노니시며 산수에 뜻을 부치셔서 사람들과 떨어져 쓸쓸하게 적라서강에서 사셨다. 사람들로부터 덕과 행적을 감추고 자손을 가르치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알았다. 산수 간을 편안히 즐기면서 세속의 사물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시니 초연히 속세를 벗어난 생각이 있었다. 때는 영조 무신년으로 정희량의 역모(謀逆) 반란의 시기였다. 영남 일원이 뒤집힌 파도의 바다처럼 시끄럽고 조야(朝野)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부군께서는 태연히 스스로를 지키며 명철보전 하셨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데 부군의 평소의 마음가짐과 처신함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알 수 있겠다. 영조 무인년(1758년) 10월 9일에 집에서 수를 마치시니 수(壽)가 겨우 50이었다. 군위군 낙거리 유좌(酉坐)지원에 장례 지냈다. 배(配)는 신안 주(朱)씨로 종의(宗儀)의 여식이다. 공이 돌아가신지 20년 후에 돌아가셔서 같은 산소에 부장하였다.(附葬同塋) 몇 백년전 유사(遺事)와 행적을 자손들이 가진 가승(家乘)에 기록된 바 대로 간략히 전말을 적어둔다.
윤창한(尹昌漢) 찬(撰) 윤영한(尹永漢) 서(書)
경신(庚申)(1980년)음 2월 20일 설표비(設表碑)
二十九世 원탁(元鐸)
○ 낙재공의 맏아들로 자는 경임(敬任), 증 돈녕첨추(敦寧僉樞)
○ 영조조 1750년에 나시어 1799년 50세로 돌아가시다.
○ 배 밀양박씨
○ 묘 :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불로동) 문중산
○ 종손은 37世 중렬(重烈)로서 대구에 일가를 이루고 있다.
二十九世 원석(元錫)
○ 낙재공의 차자(次子)이시고, 호는 석재(石齋). 임 동지중추부사(任 同知中樞府事)
○ 1753년에 나시어 1781년에 29세로 돌아가시다.
○ 配 밀양박씨
○ 묘 : 평호리(괘겸) 장구령 합장
○ 주손(冑孫)은 36世 상천(相天)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14寸인 상세(相世)는 서울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
三十世 종연(宗淵)
○ 경임공 元鐸의 맏아들로 호는 회당(晦堂), 증 절충장군행룡여위상호군(贈折衝將軍行龍驪衛上護軍)
○ 1774년에 나시어 1849년 76세에 돌아가시다.
○ 배 월성손씨 후배 안동권씨 (묘 군위 서군곡, 후배 산동 백현)
○ 묘 산법리 문중산 考下 형제 쌍분(祔左)
三十世 종혁(宗赫)
○ 경임공 원탁(元鐸)의 둘째 아들로 호는 병암(屛菴)
○ 1776년에 나시어 1823년 48세로 돌아가시다.
○ 배 벽진이씨, 묘 군위읍 하곡리 己原
○ 묘 산법리 문중산 고하(考下) 형제 쌍분(祔右)
○ 주손은 37世 재열(宰烈)은 대구
三十世 종운(宗運)
○ 석재공 원석(元錫)의 맏아들로 자는 성교(聖敎), 증 첨추(僉樞)
○ 1776년에 나시어 1826년 51세로 돌아가시다.
○ 배 상산김씨
○ 묘 괘겸 후록 子原
三十世 종련(宗連)
○ 석재공 원석(元錫)의 둘째아들로 자는 희경(希慶)
○ 1778년에 나시어 1840년 63세로 돌아가시다.
○ 배 밀양박씨
○ 묘 괘겸리 시삼곡 子原
○ 주손은 37世 광렬(光烈)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에 일가를 이루고 있다.
三十世 종세(宗世)
○ 석재공 원석(元錫)의 셋째아들로 자는 명국(秉國)
○ 1780년에 나시어 1832년에 53세로 돌아가시다.
○ 배 밀양박씨
○ 묘 괘겸리
○ 주손은 35世 태원(泰源)이나 거주지 불명
三十一世 선각(先覺)
○ 회당공 종연(宗淵)의 맏아들로 호는 우헌(愚軒)
○ 1790년에 나시어 1862년에 73세로 돌아가시다.
○ 배 청주이씨
○ 묘 산동면 토곡 시루봉하 합장
○ 주손은 중렬(重烈), 대구 거주
三十一世 상각(商覺)
○ 병암공 종혁(宗赫)의 맏아들로 호는 임고(林皐)
○ 1791년에 나시어 1823년 33세로 돌아가시다.
○ 배 벽진이씨
○ 묘 의성 토일 안산, 배위 : 장천면 미륵당(상주-영천 고속도 공사로 이장)
○ 주손은 37世 재열(宰烈)은 대구
三十一世 진각(進覺)
○ 병암공 종혁(宗赫)의 둘째아들로 호는 나암(羅菴)
○ 1794년에 나시어 1850년에 57세로 돌아가시다.
○ 배 경주이씨
○ 묘 미륵당 乙原→상주~영천간 고속도로 편입으로 불로동 선영하로 이장. 2014.6.23
○ 주손은 38世 재덕(在德) 일가는 대구에, 상원(相源), 상춘(相春), 상정(相政), 상홍(相洪), 명환(明煥)은 군위와 대구에, 상원(相元), 상구(相久) 일가는 구미에 일가를 이루고 있다.
三十一世 시각(時覺)
○ 병암공 (宗赫)의 셋째아들로 호는 만호(晩湖)
○ 1797년에 나시어 1862년 66세로 돌아가시다.
○ 배 안동김씨
○ 묘 미륵당 乙原, 배 괘겸 酉原
○ 주손 상한(相漢)과 子 36世 병억(秉億)은 在日, 지손 35世는 성한(性漢), 영한(永漢), 영태(永泰)는 군위에 일가를 이루고 있다.
三十一世 천각(天覺)
○ 병암공 종혁(宗赫)의 넷째아들로 자는 사건(士建)
○ 1803년에 나시어 1880년 72세로 돌아가시다.
○ 배 일선김씨
○ 묘 미륵당 乙原, 배 불로동 간원(艮原)
○ 주손은 34世 원오(元五)이나 거주지 불명. 지손(支孫) 35世 석한(奭漢)은 서울에 거주한다.
三十一世 민각(民覺)
○ 성교(聖敎)공 종운(宗運)의 맏아들로 호는 호운(湖雲)
○ 1800년에 나시어 1880년 81세로 돌아가시다.
○ 배 숙부인 의성김씨, 후배 전주이씨
○ 묘 해평면 장리곡, 배 괘겸 절골
○ 주손(冑孫)은 36世 상천(相天)으로 울산에 거주하고, 지손 상세(相世)는 서울에 거주한다.
三十一世 은각(殷覺)
○ 성교(聖敎)공 종운(宗運)의 둘째아들로 자는 이언(伊彦)
○ 1803년에 나시어 졸 연대 미상
○ 배 병산박씨, 후배 남양홍씨
○ 묘 화지산
○ 주손(冑孫)은 36世 상규(相圭)는 거주지 불명. 지손은 35世 재한(在漢․군위), 수한(秀漢․서울), 종수(鍾洙), 종진(鍾震․김해), 종호(鍾浩․서울), 종순(鍾洵), 종만(鍾萬․대구), 37世 상인(相仁․군위) 등이 있다.
三十一世 영각(榮覺)
○ 종련(宗連)의 외아들로 자는 영화(華葉)
○ 1804년에 나시어 졸 연대 미상
○ 배 달성서씨
○ 묘 절골 선산내
○ 주손으로 37世 광렬(光烈․용일), 지손으로 36世 영근(永根), 홍하(洪昰) 등이 있다.
三十一世 이각(伊覺)
○ 종세(宗世)의 맏아들로 자는 백여(伯汝)
○ 1808년에 나시어 1869년에 62세로 돌아가시다.
○ 배 의성김씨
○ 묘 괘겸 시삼곡 子原
○ 주손은 35世 태원(泰源)이나 거주지 불명
三十一世 만각(晩覺)
○ 종세(宗世)의 둘째아들로 자는 옥여(玉汝)
○ 1810년에 나시어 1864년에 55세로 돌아가시다.
○ 배 밀양박씨
○ 묘 괘겸 해룡곡
○ 주손은 36世 상락(相洛)이나 거주지 불명. 지손의 거주지도 불명
三十一世 탕각(湯覺)
○ 宗世의 셋째아들로 자는 신여(信汝)
○ 1806년에 나시어 1863년에 58세로 돌아가시다.
○ 배 정선전씨
○ 묘 김천 감천면 하리, 배 선산 해평 가금리
○ 주손은 36世 상수(相壽)이나 거주지 불명
※가급적 위의 항렬을 따라 작명을 하면 서열과 상하 위계가 뚜렷해 집니다.
1958년 무술년 대구와 인근 지역의 파평윤씨들이 만든 ‘파평윤씨 직계보(전6권)’ 중 ‘行列字說’(昌漢 識)에 의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름만 봐도 어느 집안의 몇 대손인지 짐작이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름에 긍지를 지니고 선조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금도와 자부심, 동질감 같은 선순환 구조가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이제는 모두 멋있어 보이는 이름을 향한 쏠림 현상은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이 더 늘어났다.’(문학평론가 이규식)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일 많이 쓰고있다.
2.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순서적으로 쓴다.
3.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亥)를 순서적으로 쓴다.
4.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一:丙.尤), 이(二:宗.重), 삼(三:泰), 사(四:寧) 등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조상 유적
○ 시조 탄강지 : 용연/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385-1
○ 시조 태사공 윤신달 묘소 : 경북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552
○ 문숙공 윤관 묘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 소정공 윤 곤 묘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 2里 龍池洞(용주골)
○ 명재 윤증 고택 :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종학당 : 병사리
○ 참의공 윤 탁, 죽호공 윤 섭 묘소 :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가산
○ 죽고서원 :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 매헌 윤봉길 의사 사당 ‘충의사’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7
○ 낙재공 윤 벽(입향조) 묘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괘겸 절골)
※ 우리 문중의 명예를 입증하는 ‘완문’을 번역 소개합니다.
完文(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증명서/증명·허가·인가·명령 등의 처분사항에 대한 확인서 또는 인정서의 뜻을 가지고 있음. 중앙이나 지방관청에서 발급하기도 하나, 개인·서원·단체 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경비내역에 대해 발급함. 현재 완문으로 남아 있는 것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에 속해 있던 촌(村) 등에 대한 신역(身役)·잡역(雜役) 등을 면제하는 확인서가 많다. 낙재공의 손자 종연, 종혁, 종련에 대한 증명인듯함)
右完文1) 爲成給事 위2) 완문을 작성하여 줄 것. 本府啓目內 본부(本府) 계목(啓目)3) 안. 開國以下至揚武正憲子孫 개국(開國)이래(以來) 양무정헌(揚武正憲)의 자손(子孫)에 대하여는 每當式年 매양 식년(式年)4) 을 만나게 되면 收捧單子5) 修正世系 단자(單子)를 거두어 들여 세계(世系)를 수정(修正)하는 것은 數千百代不可廢闕者 수백대(數百代)라고 그만두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乃是山河帶礪 이에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되고 황하(黃河)가 띠처럼 되도록6) 爰爲苗裔 이에 먼 후손이 되어도 共亨綿遠 같이 멀리 이어짐을 같이 누려 與國朝同終始之意 조선(朝鮮)과 더불어 처음과 끝을 함께 하려는 뜻이다. 作爲誓文 맹서(盟誓)하는 글을 작성하여 祭告天地 천지(天地)에 제사지내며 고하고 安寶而藏之鱗閣 편안히 보배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각(麟閣)7) 에 간직하는 것은 此乃祖宗8) 祖成憲堅如金石是白遣 이것은 이에 조종조(祖宗朝9) )에서 법을 이루기를 금석(金石)같이 굳게 하신 것이옵고10) 壬戌冬定奪時 임술년(壬戌年)(1802년<순조 2>) 겨울에 왕에 품의하여 결재(決裁)받을11) 때 上優恤勳舊子孫 주상(主上)께서 훈구(勳舊) 자손을 우휼(優恤)12) 하시어 特下從厚之敎 특별히 두터운13) 교지(敎旨)를 내리시고 出擧條申飭是白乎旀 왕에게 보고된 조목(거론된 사안)14) 을 낼 때 거듭 경계15) 하시오며16) 丁卯春本府擧動敎是17) 時 정묘년(丁卯年)(1807년<순조 7>) 봄 충훈부(忠勳府)18) 에 거동하셨을 때 因大臣進達19) 正勳子孫勿侵軍役 대신들의 진달로 인하여 정훈 자손들은 군역으로 침범하지 말게 하며 怠慢者 태만자는 從今守令拿問定罪事 이제부터 수령은 잡아 문초하여 죄를 정할 것 20) 下敎 敎是白如乎21) 탑전에서 내리신 교지(敎旨)라고 하므로 下敎申飭與他事目22) 내리신 교지(敎旨)를 거듭 경계하라. 다른 사목(事目)과 비교하여 사체(事體)23) 가 더욱 중요하니 此後各邑 이 후로 각 고을에서는 復踵前習 다시 앞의 습속을 따라 仍置前役是白去等 앞 역(役)을 그대로 두옵거든24) 道臣聞國依事目25) 從重推考 감사(監司)(道臣)는 나라에 보고하고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무겁게 추고(推考)하고26) 守令依判下27) 內辭意 수령(守令)은 임금이 윤허(允許)한 내용(辭意)에 따라서 拿問定罪 잡아 문초(問招)하고 법에 따라 죄를 판정(判定)하고 鄕所色吏刑推定配爲白齊事 유향소28) 의 색리29) 는 형률(刑律)에 의거 귀양보내다 할 것 道光30) 十四年正月初一日左副承旨 臣 鄭鴻慶次知 도광(道光) 14년31) 정월 초 1일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정홍경(鄭鴻慶) 담당(次知). 啓依允事 아뢴 것은 윤허대로 할 것 判下爲有置32) 윤허(允許)한 대로 하였어도 今此慶尙道軍威居正勳子孫尹宗淵等卽 지금 여기 경상도 군위에 사는 정훈 자손(正勳子孫) 윤종연(尹宗淵) 등은 곧 太宗朝佐命功臣坡平君昭靖公子孫也 태종조(太宗朝) 좌명공신(佐命功臣)33) 파평군(坡平君) 소정공(昭靖公)34) 자손이다.
壬戌臘月歸責於各樣軍役及煙戶雜役之弊是良置35) 임술년(壬戌年)(1802년<순조 2>) 섣달(12월) 각종(各種) 군역(軍役)과 굴뚝 있는 집집마다의 잡역(雜役)의 폐단(弊端)에 책임을 돌리더라도 啓下節目抄謄成給爲去乎36) 아뢴 것에 대한 하명(下命) 절목(節目)37) 은 뽑아 베껴 작성하여 주오니 以此憑考於地方官宜當者 이것으로써 지방관에 의지하여 찾아 마땅히 할 것 右下正憲子孫尹宗淵宗赫宗運 오른쪽 아래 정헌38) 자손 윤종연(尹宗淵), 종혁(宗赫), 종운(宗運)
道光十六年八月 日 도광(道光) 16년(1836년)39) 8월 일
충훈부(忠勳府)
※忠勳府 : 조선시대 공신의 관부(官府)로 종친부·돈녕부와 함께 정1품 아문.
공신 책봉, 예우, 예장(禮葬), 공신 회맹(會盟)에서 공신자손의 관리와 천거, 공신자손이 속하는 충의위(忠義衛) 관련사무, 공신노비의 추쇄에 이르기까지 공신과 관련된 사무일체를 맡았다. 일례로 매년 행하는 식년천거 때 공신자손 중에서 이임(吏任:수령직 또는 서리직을 말함)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하는 권한이 있었고, 사계절의 중간 달에는 공신과 적장자손을 소집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답·노전(蘆田)·염장(鹽場)·어장(漁場)을 소유했다. 이처럼 별도로 공신의 관청을 만든 것은 조선시대의 특이한 제도
<完文 번역 : 한문학 박사 權 五 雄>
-參考文獻-
尹大洙․尹炯喆 編著, 坡平尹氏參議公(琢)派 系譜 및 略史
1958年(戊戌譜) 파평윤씨직계보(세거지 대구 및 인근 일원)
1992年(壬申譜) 파평윤씨소정공후 첨정공,죽호공파 세보(낙재공 璧자 후손)
2009年 7月 日 印刷
發行人 坡平尹氏參議公(琢)派 28世 樂齋(璧)公 宗親會
編輯 尹 相 洪
電話 (053) 961-9326/ 019-515-9326
<비매품>
1) 완문(完文) 증명 ․ 허가 ․ 명령 등 처분에 관하여 관아(官衙)에서 발급하는 문서.
2) 옛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右’로 쓴다. 그런데 이 번역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로 번역하였다.
3) 계목(啓目)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계본(啓本)에 덧붙인 목록
계본(啓本) 임금에게 계문(啓聞)하는 서류.
계문(啓聞) 임금에게 상주(上奏)함.
4) 식년(式年) 자(子) ․ 오(午) ․ 묘(卯) ․ 유(酉)의 해. 과거(科擧) 보이는 시기로 정한 해.
5) 단자(單子) 1. 하소연하는 사유나 정원(情願)을 적은 서면. 2. 물품의 이름과 수량을 적은 목록. 3. 사주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적은 종이.
6) 대려(帶厲) 대려(帶礪)라고도 쓴다. 『사기(史記) ․ 고조 공신후자 연포(高祖功臣侯者年表)』 “황하가 띠같이 되고 태산이 숫돌같이 되도록 나라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하고 이에 묘예(苗裔)에 미치게 한다(使黃河如帶, 泰山若厲, 國以永寧, 爰及苗裔).”
묘예(苗裔) 먼 후손(後孫).
7) 인각(麟閣) 공신(功臣)의 화상(畵像)을 모신 전각(殿閣). 원래 한(漢) 나라 때 미앙궁(未央宮) 안에 있던 전각(殿閣) 이름이다. 선제(宣帝) 때 증도(曾圖), 곽광(霍光) 등 11 공신(功臣)의 화상(畵像)을 전각(殿閣) 위에 그려서 그 공적을 밖으로 드러내었었다. 안사고(顔師古)는 장안(張晏)의 말을 인용하여 “한(漢) 무제(武帝)가 기린(麒麟)을 얻었을 때 이 전각(殿閣)을 짓고 전각에 그 화상(畵像)을 그렸다. 그래서 드디어 그것으로써 이름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8) 조종(祖宗) 당대(當代) 이전의 대대(代代) 임금의 총칭.
9) ‘조(朝)’라는 글자에는 ‘조정(朝廷)’, ‘한 임금의 재위(在位) 기간’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10) 시백견(是白遣) ~이사옵고, ~이옵고. 이두(吏讀).
11) 정탈(定奪) 가부(可否)를 결정함.
12) 우휼(優恤)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救恤)함.
13) 종후(從厚) 1. 두터움을 따르는 2. 높고 크고 두터운 ‘종(從)’ 이라는 글자에 ‘놑고 크다.’라는 뜻도 있다.
14) 거조(擧條) 임금에게 올리는 조항.
15)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신(申)’이라는 글자에 ‘거듭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16) 시백호며(是白乎旀) ~이사오며 이두(吏讀)..
17) 교시(敎是) 1. 이시, 께서, 께옵서. 2. ~이신, ~이옵신. 3. ~하신, ~하옵신, ~하옵실.
18) 충훈부(忠勳府) 조선시대,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아. 단종(端宗) 2년(1454년)에 충훈사(忠勳司)를 고친 이름이다. 관원으로는 경력(經歷) ․ 도사(都事) ․ 겸도사(兼都事) ․ 녹사(錄事) 1인이 있었다.
19) 진달(進達) 공문서 따위를 상급 관청에 올림. 여기서는 ‘임금께 나아가 아뢰어 임금께 아뢰고 싶은 뜻이 이르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20) 탑전(榻前) 임금 자리 앞을 이르는 말.
21) 교시백여호(敎是白如乎) 1. ~이옵시다는, ~하옵시다는. 2. ~이옵시다 하므로, ~하옵시다 하므로, ~이옵시다 하기에, ~하옵시다 하기에 3. ~이옵시더니, ~히옵시더니.
22) 사목(事目) 규정이나 규칙.
23) 사체(事體) 일의 중심이 되는 큰 줄거리. 일의 대체(大體).
24) 시백거등(是白去等) ~이옵거든, ~이옵는데. 이두(吏讀)
25) 사목(事目) 규정이나 규칙.
26) 추고(推考) 죄과를 추문(推問)하여 고찰함.
추문(推問) 죄상(罪狀)을 문초(問招)함.
문초(問招) 지난 날 ‘죄인을 신문(訊問)함’을 이르던 말.
27) 판하(判下)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 판부(判付).
28) 향소(鄕所) 留鄕所
유향소(留鄕所) 조선시대 향리(鄕吏)의 비행(非行)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집으며 수령을 보좌하는 등의 임무를 맡은 지방 자치 기관. 고려 말부터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인데, 수령을 능멸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자, 조선 태종(太宗) 6년(1406)에 이를 혁파하고 지방 품관 1인을 선발하여 신명색(申明色)을 삼아 수령을 보좌하며 그 비행을 고발하게 하였다가 동왕 17년에 또 다시 혁파하였다. 세종(世宗) 10년(1428)에 유향소를 다시 부활시켜 그 임원을 부(府) 이상은 5인, 군(郡)은 4인, 현(縣)은 3인을 두게 하였다가, 이들의 불법 행위가 자심하여 세조(世祖) 말에 다시 폐하였다. 이를 페지한 후에 간리(奸吏)의 농간이 심하고 풍속이 문란하여지자, 성종(成宗) 19년(1488년)에 다시 부활시켜 그 임원을 두고 좌수(座首) ․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29) 색리(色吏) 일정한 일을 맡았거나 또는 책임을 맡은 아전.
30) 도광(道光) 청(淸)나라 연호(年號). 1821년~1850년
31) 갑오년(甲午年). 1834년(순조<純祖> 34).
32) 위유치(僞有置) 1. ~하였다. ~하였습니다. 2. ~하였어도, ~하였기도. 이두(吏讀)
33) 좌명공신(佐命功臣) 조선 초기 제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 1400년(정종 2)에 방원(芳遠: 뒤의 태종)의 위세를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든 방간(芳幹: 방원의 동복형)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朴苞)가 난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고 방원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때 공을 세운 47명을 4등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었다.
34) 윤곤(尹坤)(?〜1421<세종 3>)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 본관(本貫)은 파평(坡平). 판개성부사 승순(承順)의 아들이다. 젊어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아우 향(珦)과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1400년(정종 2) 방원(芳遠)이 그의 동복형(同腹兄)인 방간(芳幹)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는 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년)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책록되고,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파평군(坡平君)에 봉작(封爵)되었다. 1406년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로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罷職)되어 파평현(坡平縣)에 유배(流配)되었다가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평안도 관찰사로 기용되었다. 그가 학덕(學德)이 높은 것을 알고 있는 세종은 침전에서 황송연을 베풀어 주는 등 크게 총애하였다. 이듬해 9월에 이조판서로 승진되었다. 그의 파격적인 출세는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기악(妓樂)을 폐지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등 많은 치적(治績)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뒤 우참찬까지 지냈다. 성질이 관후(寬厚)하고 풍채가 매우 좋아, 복옹(福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시호(諡號)는 소정(昭靖)이다.
35) 시량치(是良置) ~이어도, ~이라도. 이두(吏讀).
36) 위거호(爲去乎) 1. ~하므로, ~하기로, ~하가에 2. ~하고서, ~하고는 3. ~하오니
37) 계하 절목(啓下節目) 임금의 결재를 받은 절목.
절목(節目) 정해 놓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항이나 항목. 조목(條目). 조항(條項). 항목(項目).
38) 정헌(正憲) 소정공(昭靖公)이 지낸 우참찬(右參贊)은 정헌대부(正憲大夫)이다.
우참찬(右參贊) 조선시대 의정부에 소속된 관직. 품계(品階)는 정 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또는 자헌대부(資 憲大夫)로 정원은 1인이다. 좌찬성 ․ 우찬성 ․ 좌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고 대소(大小)의 국정(國政)에 참여하였다.
39) 병신년(丙申년). 1836년(헌종<憲宗>
첫댓글 우철이는 역시 대단하네 고맙네 짝짝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