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 -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20.2 시행), (일본)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22.9 시행) ㅇ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하였다.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 신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4.18.)에 따른 개정사항
1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영 제7조 제2항 및 제4항)
ㅇ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 가능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
2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영 별표1)
ㅇ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이 상향(취득가액의 10%)됨에 따라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
< 과태료 상향부과안 >
| 현 행 | 개 정 안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 | 취득가액의 2% | 취득가액의 2% |
10~20% 미만 | 취득가액의 4% | 취득가액의 4% |
20~30% 미만 | 취득가액의 5% | 취득가액의 5% |
30~40% 미만 | 취득가액의 7% |
40~50% 미만 | 취득가액의 9% |
50% 이상 | 취득가액의 10%
[2]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사항 1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영 제6조 제2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 현재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중(’14.12월~) -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은 물론,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ㅇ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절차 규정 2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심사 절차 개선(영 제6조 제3항 및 제4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을 연장(15일 → 최대 60일) 가능하고, -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토지취득목적, 자금출처 등의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국방목적상 허가 대상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 참고 : 주요국 투자안보법제 주요내용 】 | | | | □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주요내용 ㅇ (목적)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제정・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18.8월 제정, ’20.2월 시행)* *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국가안보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서 심사 ㅇ (주요내용)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거래의 중지 또는 금지의 결정을 대통령에게 권고 - 규정 적용 여부는 부동산의 가치나 금액, 규모와는 관련이 없고, 해당 부동산이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군 기지ㆍ시설ㆍ공항ㆍ항만에 인접한 부동산(①공항ㆍ항만에 소재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부동산, ②미 군사시설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가안보상 기밀을 다루는 미정부 시설이나 자산에 인접한 부동산) □ 일본의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 주요내용 ㅇ (목적) 국가중요시설 및 국경 도서지방 인근 토지 등이 그 기능이 저해되는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기반 유지 및 일본 영해 등의 보전 및 안보에 기여(21.6월 제정, ’22.9월 시행) ㅇ (주요내용) 중요시설* 및 국경지역 도서의 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주시구역 지정 가능 * 자위대 및 주일미군 시설 등 방위 관련 시설, 해상보안본부, 항공기지 등 해안보안청 시설, 공항(자위대 인접 혹은 사용시설) 등 국민생활 관련 시설 - 주시구역 중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성이 높은 시설이나 국경지역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 가능 - 특별주시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등의 이전・설정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 물건소재지, 토지이용목적을 신고 |
1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일부 개정령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생 략) |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단체 등 2. 허가대상 용도: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으로서 나대지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 3.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른 지목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 1. ----------------------------------------------------------------- 지정기간 및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2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일부 개정령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생 략) |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신 설> | 1. 섬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3.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③ ----- 따라 외국인등이 신고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에서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신고관청은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신 설> | ④ 신고관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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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