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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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0:30분경 있었던 일입니다
수내역에서 병점콜을 수행도중..
서판교ic에서 부터 잔떡취한 젊은손이(85년생) 주사를 부립니다
운행도중 핸드를 잡아털려고해서 간신히 위기모면하고
안되겠다 싶어 운전중 녹취 실행합니다
계속 운행도중 횡설수설하며 괴롭히더군요
영통입구에서 안녕ic방향으로 새로난길로 진입하여 운행도중 핸드폰으로 2차례 눈옆을 맞아 **이보이더군요
또 핸들을 잡아털려고해서 갓길로 진입후 112신고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조서 작성후 귀가
주취가해자는 특가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인는 안경이 파손되며 눈옆에 상처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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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의 진단서 발급함
합의는 250으로 하기로 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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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62482 에서 원만한 합의후 가해자측의 아래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응대를 하여야하는지요?
1.주행중 핸드폰으로 폭행한 사건을 갓길 정차후 단순폭행내지는 우발적신체접촉으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함
(특가법을 피하기위한 진술번복으로 생각됨)
이에 따른 본인(피해자)에게 진술번복으로 피해는(잘못하면 무고죄?) 없는지요?
또한 그렇게 진술번복을 할수있는지요?
2.합의서를 가해자가 제출하고자 인감증명서와 뭔 공증을 요구합니다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다함) 제가 그런 요구에 인감과 공증을 해줘야하는지요?
저의 생각으론 제가 직접 경찰서에가서 제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만
여태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없기에 여러 동료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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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번 문제는 경찰에서 주민증 복사만해서 첨부하기로로 함
1번문제는 몇시간 생각해보고 여러 동료분 의견에서
비록 가해자가 측은해보이지만 누구라도 이런상황에서는 비굴해질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법과 정의가있는 세상에서 허위진술로 인해 가해자를 법의 태두리를 벗어나 이롭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합의금을 받기로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제물에 현혹된것만은 아니고
상식선에서 보상을 받고
저의 상처난 맘을 위로해줄 조그만 보상이라여깁니다
여러 댓글을 주신 동료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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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0.05 14: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0.05 15:14
첫댓글 제말이 그겁니다
특가법이 얼마나 무서운건진
7번방다녀 온 사람들만
실감합니다
특가법 뺄려면 우선경찰에
힘?써야하구요
두번째로 피해자 진술번복입니다
경찰엔 이미 ..작업?
진술번복 하기싫다하세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고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한거
절대 거짓으로 번복못한다고
그리구 전화 자꾸 받지마세요
버릇됩니다 징징거리는거
술주사는 시껍해야됩니다
녜 잘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후 대처하겠습니다
절대 진술 번복마시구여
합의서 외의 다른서류 또한 해 주실필요 없구여
단 합의서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꼭 넣으세여
녀석 식겁했나 보네여 ㅋㅋ어린놈 버릇 고쳐졌음 좋겠네여
합의후 가해자 에게 깔끔한 마무리 해주시길 ... 진정서 써주시구 ,, ㅎ
합의서는 그냥 합의서만 써주면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의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고 주민증 확인.. 피해자 가해자가 제출할땐 합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해야합니다. 공증시 불필요...
바람돌이님 가끔 느끼는 거지만 형법부분 많이 아시는분 같이여 저는 그 부분 상세히는 모르구여 지난번 고소건으로 법원까지 넘어간적있는데 아마 약식기소라서 그런지 서초법원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상 녹음으로 합의 한 적 있어여 위의 김기사님 같은경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대로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여?
진술을 번복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가해자측에서 원하는 것은 운행중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합의(고소취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폭행은 고소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받은 상태라면 합의서 써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합의서를 경찰서에 직접제출하시거나... 등본포함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주면
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아직 구두상합의입니다
아마 낼 만날것 같군요
원칙대로 진행할까합니다
진술번복이라 함은... 처음 지구대에서 조사받을시 했던 내용과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즉 운행중을 맞아서 사고날뻔 했다가... 정차중이였다라고 바뀌면 안되지요...
운행중 맞았다를 운행중 차가 정차중일때 맞았다는 가능합니다.
250정도의 합의라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니.. 최대한의 용서를 담아 취하서와 합의서를 써주면 될 듯 합니다.
도움 말씀에 감사드리구요 이게 참 애매하더군요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해줄려고해도..
운행중 폭행=특가법적용 정차후폭행=단순폭행(소취하가능)~위증 정차중일때 폭행=역시 특가법적용(?)
지금 할수있는것은 그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폭행였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진정서 혹은 소취하서(가능할련지 모름)를 첨부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정차 중 폭행은 특가법으로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결과가 어떻든 편의 제공과 빨리 정리 하기 위해선... 첫 진술이 운행중 사고날뻔이 아니라면..
운행 중 정차할때.. 맞았다라고 해 주는게 좋습니다.
특가법적용이 안되고 진단서가 안들어간 상태에서는 단순폭행으로 고소취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