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바랍니다. 아산시 탕정면 불법 개도살장 폐쇄해주세요!!
도살당한 개 사체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autocafe/168802632
아산시 탕정면 불법 개도살장은 환경법과, 산림법, 건축법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개도살장입니다.
도축으로 인한 환경폐수는 현행 환경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잔인하게 도살처분(동물보호법 위반 동족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 도살가능한 식용가축동물에 개는 불포함)까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백마리의 개를 사육해오며 별도의 도살장 없이 이곳에서 도살처분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인해 이곳은 방치된 가축분뇨와 도살 처분시 발생된 오.폐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몸보신이라는 이름아래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반려견들
*몸을 돌리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 찍어내듯 태어나 사육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염된 음식찌꺼기를 먹으며 살 찌워집니다.
*태어난 지 겨우 1년, 식용을 위해 짐짝처럼 겹겹이 실려 도살장으로 팔려나 갑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 나가 전기 감전을 당하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조차 확인받지 못한채 잔인하게 도살당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산시는 탕정면 불법 개도살장 폐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하며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하여 지금 남아 있는 100마리의 개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네티즌 여러분..아산시에 짧은 글이라도 좋으니 아산시 탕정면 불법 개도살장 폐쇄를 바란다는 민원을 남겨주세요..
아산시 민원
http://eminwon.asa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
아산시에 바란다.
http://www.asan.go.kr/bbs/bbs_want/list.asp?tn=open_cyber_mtm_brd&mc=0102030000
개고기 개소주는 불법 - 식품위생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동물보호법 위반, 환경법 건축법 산림법 위반
모든 국가에서는 식품을 『가공·조리』해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나라에서 허가한 것만을 식품으로 가공·조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에 근거하여 식약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아래 참조)을 보면 개는 식품으로 『가공·조리』할 수 있는 원자재 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동물의 도축 방법을 규정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에서 개는 식용 유통이 가능한 '12가지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거나(동물보호법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판매 또는 식용하는 행위 모두가 불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5조(벌칙)와 동물보호법 제 46조(벌칙)에 근거하여 개 도살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
제 7조 1항(기준과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청장)은 국민보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식품공전)
<식품공전> 중 동물성 원료만 발췌
28)식품원자재 분류
(1) 식물성 원료 (생략)
(2) 동물성 원료
▶1 식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
2 우유류 ; 우유, 산양유 등
3 어 류 ; 가다랭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갈치, 강달이, 고등어, 꽁치, 날치, 넘치, 노가리, 노레미, 농어, 다랭이, 대구, 두루목, 도미, 돔, 망둥어, 메기, 멸치, 명태, 미꾸라지, 민어, 박대, 방어, 밴댕이, 뱀장어, 뱅어, 벙어, 복어, 볼기우럭, 볼락, 붕어, 빙장어, 빙어, 삼치, 상어, 새치, 서대, 송어, 숭어, 쌍동가리, 쏘가리, 양미리, 연어, 우럭, 은대구, 은어, 임연수어, 잉어, 장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 준치, 쥐치, 참붕어, 청어, 향어, 홍어 등
4 패 류 ; 굴, 홍합, 꼬막, 재첩, 소라, 고동, 대합, 전복, 바지락, 조개류 등
5 감각류 ; 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방게, 크릴 등
6 연체류 ; 문어, 오징어, 낙지, 갑오징어, 개불, 군소, 꼴뚜기, 쭈꾸미, 해파리 등
7 극피 또는 척색류 ; 성게, 해삼, 멍게, 미더덕 등
8 알 류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9 어란류 ; 명태알 연어알 철갑상어알 등
10 기 타 ; 고래 메뚜기 번데기 식용개구리 식용달팽이 식용양식자라 등
(3) 기타
인삼(뿌리 엽), 대나무(죽순 엽)고로쇠 수액 자작나무수액 제비집 등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 7조 / 제 45조
7조(가축의 도살 등)
①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도살가능한 가축
소, 돼지(멧돼지), 닭, 꿩, 오리, 거위, 양, 염소, 칠면조, 토끼, 말, 사슴 등
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 및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제2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행위를 한 자
2.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 동물보호법 □ (요약)
일부개정 96. 8. 8 법률 제5153호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정한 사육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한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의 도덕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도덕성에는 인간의 도리도 있거니와, 사람 뿐 만아니라, 말 못하고 힘없는 동물들도 고통 받지 않는 삶속에 살아가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피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거듭한다는 중국이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중국의 동물학대. 저는 생명의 피로 얼룩진 그 나라 국민이 되기 싫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 중 어느 하나라도 불행하다면 저 역시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인간이고 동물이 아닐진대. 나와 다른 존재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은 것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습성에 맞는 자리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그 권리라는 측면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만 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부자가 되고 저 혼자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자신의 이익을 접을 수 있는 지극히 윤리적인 행동이 그립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다른 존재를 위한 싸움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더욱 멋진 행동일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윤리적 행동이야말로 인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산시 탕정면의 불법 개도살장 폐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넘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죽어도 그런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제대로 몸도 펴보고 맛있는거 한번 먹어보지못하고 인간에 잔인함속에서 죽어가는개들! 세상이 왜 이래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