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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상고장 제출 이후...
hoya037 추천 0 조회 109 07.08.07 15: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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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07 22:42

    첫댓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먼저 오고 그 후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님께서는 그 이유서를 수령한 후 원심판결이 정당하니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나, 이 때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일이므로, 우선 2심을 수행하신 분께 자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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