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심 재판이 끝나고 피고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행정소송)
그럼 원고측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송달받은후 부터 어떠한 절차로 대처해야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3심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야되는건지,,,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지라 1,2심 겨우겨우 위임을했습니다만 3심 같은 경우는 원고측에서는
특별히 대응할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혼자서 뭘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많이 답답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첫댓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먼저 오고 그 후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님께서는 그 이유서를 수령한 후 원심판결이 정당하니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나, 이 때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일이므로, 우선 2심을 수행하신 분께 자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