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수) 춘천에서 강원도, 인천광역시,세종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추진을 위한 시·도 자치경찰위 협력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의 신속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2022년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구체적 계획수립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활동이 무기한 연장되며 당초 예정된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 등은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기 출범 자치경찰위의 현황 및 비교분석, 관련법 법 개정, 시·도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강원도, 세종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조명수(44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부처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축소하고 우선 이원화를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