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그 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업체를 찾아가세요. 그분들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시 필요한 서류 요구하면 수수료 받고 대행해 줍니다. 물론, 통역하시는분 데리고 다녀야겠지요.
가급적이면 베트남인 명의로 사업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자신의 명의로 또는 법인명의로 하세요. 며칠전에도 형제처럼 생각한다는 베트남인 명의로 사업하다 탈탈 털리고 빈 손으로 나온 한국사람 한명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가슴이 쓰리더군요. 혹시라도 부인이름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요. 어차피 자식에게 돌아갈거니까요.
첨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동생 처럼 친핫던 현지인과 뭔가가 틀어진다는것을요. 하지만 요즘 심심 찮게 느낍니다. 애네들 아무 생각없이 툭툭 찔러 보는거 있더군요, 자기랑 파트너 해서 부동산 하자 뭐 해보자 자기가 도와줄게 얼마 투자해라 수익줄게 ... 툭툭 던집니다. 첨엔 이것들이 누굴 등신으로 아니하면 기분도 나빳는데 그냥 슥웃고 치웁니다.ㅎㅎ 어차피 난 한국에 잇는거 여기다 안갖다 놓을거니까ㅎㅎ
베트남인 명의는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만약 함께 사는 베트남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정식 혼인신고가 되었있지 않다면 그 여자분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한다면 그 여자분 명의의 모든 재산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텐데 그 가족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재산을 돌려줄지 고민해봐야겠네요.. 만약이라는 대부분 일은 실제 안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 주제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 인민위원 (한국의 구청)에 들어가 토지과나 개발과 환경과를 통역과 함께 직접 찾아 가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중간 상인이나 소개자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지인 명의로 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현지인 명의로 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중요한건 애인명의, 나가요 여자 명의, 부인 명의만 아니라면 실제로 업무에 정통한 관리자를 고용하고 철저히 계약 관계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불필요한 장래 장미빛 약속을 안하시면 됩니다
이면계약이 민사로 배트남에서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등기는 신용이 없고 그냥 토지 주인만 확인하는 것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등기를 해야 비로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UBND 에 가서 등기를 땐 다고 해도 그 등기가 베트남에서 실제 공신력이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들면 서류 위조해서 구청에가서 등기했을때 같은 경우... 그리고 베트남인 이름빌려서 사업하시지 마세요. 한국은 등기된 회사 사장(바지) 이름보다 실제 사장이 누군지 보지만 베트남은 정관에 기입되고 기관에 등록된 이름을 사장으로 봅니다. 한국 같이 이면 계약이 민사에서 인정 될 경우는 예초에 공법상 불법 행
가 없는 경우에요. 외국인이 행정법상 불법인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도중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면계약 자체가 인정이 안 되요. 운좋게 사람 잘 만나서 이제동안 문제가 없었던거지 베트남 사람들 중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정에 가 보고 당해 보셔야 저기 위에 누구처럼 그런 이유 찾지 않겠죠. 오래 계신 분들이 너무 오해하시네요. 이런 것 본 한국인은 그러다가 사기 당하죠
첫댓글 그 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업체를 찾아가세요. 그분들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시 필요한 서류 요구하면
수수료 받고 대행해 줍니다. 물론, 통역하시는분 데리고 다녀야겠지요.
가급적이면 베트남인 명의로 사업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자신의 명의로 또는 법인명의로 하세요.
며칠전에도 형제처럼 생각한다는 베트남인 명의로 사업하다 탈탈 털리고 빈 손으로 나온
한국사람 한명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가슴이 쓰리더군요.
혹시라도 부인이름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요. 어차피 자식에게 돌아갈거니까요.
아 네!!! 부동산업체... 고맙습니다.
명의는 베트남 아내 또는 베트남 양아들 명의라 괜찮아요.
털리면 위자료 주는셈 치면 되니까 괜찬하요~~
@달랏살으리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는 건 1차적으로 부동산이 낳겠네요.
괜시리 외국인이 시청 같이 드나들어야 득 될게 없단 생각이 드네요...
조용히 알아보고 조용히 추진...
가능성이 커질 때 관공서에 대면하는걸로 ....
@달랏살으리 혹시 부동산 이용할 때는 복수로 문의해 보세요. 그래야 속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면... 일단 가격을 쎄게 부르는 경향이 많아서요. 또 사실때는 반드시 흥정도 해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무작정 주시지 말고요^^
첨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동생 처럼 친핫던 현지인과 뭔가가 틀어진다는것을요.
하지만 요즘 심심 찮게 느낍니다. 애네들 아무 생각없이 툭툭 찔러 보는거 있더군요, 자기랑 파트너 해서 부동산 하자 뭐 해보자 자기가 도와줄게 얼마 투자해라 수익줄게 ... 툭툭 던집니다. 첨엔 이것들이 누굴 등신으로 아니하면 기분도 나빳는데 그냥 슥웃고 치웁니다.ㅎㅎ 어차피 난 한국에 잇는거 여기다 안갖다 놓을거니까ㅎㅎ
@호치민핫라인 네 고맙습니다.^^
베트남인 명의는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만약 함께 사는 베트남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정식 혼인신고가 되었있지 않다면
그 여자분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한다면 그 여자분 명의의 모든 재산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텐데 그 가족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재산을 돌려줄지 고민해봐야겠네요..
만약이라는 대부분 일은 실제 안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 주제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이가 좋을때는 상관없는데... 사소한 일로 충돌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베트남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돌변하기 쉽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ㅠㅠ
@호치민핫라인 아이고 와이프 안나가서 걱정입니다. 성질머리가 하도 더러워서리 ㅎㅎ
집나가면 위자료 될 만큼 만 투자합니다.
그 지역 인민위원 (한국의 구청)에 들어가 토지과나 개발과 환경과를 통역과 함께 직접 찾아 가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중간 상인이나 소개자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지인 명의로 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현지인 명의로 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중요한건 애인명의, 나가요 여자 명의, 부인 명의만 아니라면 실제로 업무에 정통한
관리자를 고용하고 철저히 계약 관계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불필요한 장래 장미빛 약속을 안하시면 됩니다
탈탈 털리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죠 ㅎ
역쉬 꿰뚤어 보십니다.~~
잡상인 없이 추진하는 걸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려는 사업은 회사를 설립 후 사람관계만 연계해 핵심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투자비는 많이 안들이려고요 ㅋㅋ
12월에 다낭 가는데 정보 알아보고... 추진 가능성이 있으면
현지인 관련분야 종사자(관리인) 물색해 보려고요.
1년정도 정보파악, 회사설립 가능성 및 추진을 여유롭게 할 예정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많은 자본이 들지 않는 사업이며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 못하는 거랍니다.
회사설립 성공하면 업종은 그 때 알릴께요~~
공공연히 떠들기가 좀 그래서요...
가능성이 많이 보일 때, 막히면 콤비님 한 번 찾아 뵐께요!!!
노미니(nominee) 라는 것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차명보유 가능하답니다
노미니? 아 !!! 이 제도를 알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면계약이 민사로 배트남에서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등기는 신용이 없고 그냥 토지 주인만 확인하는 것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등기를 해야 비로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UBND 에 가서 등기를 땐 다고 해도 그 등기가 베트남에서 실제 공신력이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들면 서류 위조해서 구청에가서 등기했을때 같은 경우... 그리고 베트남인 이름빌려서 사업하시지 마세요. 한국은 등기된 회사 사장(바지) 이름보다 실제 사장이 누군지 보지만 베트남은 정관에 기입되고 기관에 등록된 이름을 사장으로 봅니다. 한국 같이 이면 계약이 민사에서 인정 될 경우는 예초에 공법상 불법 행
가 없는 경우에요. 외국인이 행정법상 불법인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도중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면계약 자체가 인정이 안 되요. 운좋게 사람 잘 만나서 이제동안 문제가 없었던거지 베트남 사람들 중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정에 가 보고 당해 보셔야 저기 위에 누구처럼 그런 이유 찾지 않겠죠. 오래 계신 분들이 너무 오해하시네요. 이런 것 본 한국인은 그러다가 사기 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