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대안으로 미국 취업 비자 옵션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H-1B 외에도 여러 가지 취업 비자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회사 이전, 농업 노동자, 운동 선수, 연수생, 종교 종사자, 문화 교류 참가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 적합합니다.
각 비자 유형에는 자격 기준, 고용주 후원, 기간 제한을 포함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면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에서 취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비자 유형에 대한 규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L-1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전문 지식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직원을 미국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자는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L-1A와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위한 L-1B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뉩니다. 이 비자는 연간 상한이 없으므로 H-1B 비자를 확보할 수 없는 개인에게 적합한 옵션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이전하기 전에 미국 외부에서 같은 회사에서 최소 1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고용주 변경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중 의도는 허용하므로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L-1A 비자는 미국 내에서 최대 7년 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L-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최대 5년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L-1A 소지자는 취업비자 1순위(EB-1)로 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O-1 특기자 비자
O 비자는 과학, 비지니스, 예술, 교육, 체육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록 “예술”이 “특출한 능력” 목록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O-1 예술 케이스들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O-1 과학, 비지니스, 교육, 또는 체육보다는, 영화나 텔레비젼 제작자들의 O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에 더 근접해있습니다.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과 운동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이 받는 비자이고, 예술분야, 영화, TV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O-1B비자를 받됩니다.처음 3년이 주어지며 그 이후 1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다.
– P-1 예체능 비자
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흥행그룹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요 스포츠 단체들과의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증명서, 수상경력, 스포츠 전문가들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P 비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및 팀을 위한 P-1,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P-2,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P-3입니다.
신청자는 국제적 인정을 증명하고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P 비자 소유자는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며,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변경하지 않고 일단 미국을 떠나면 최소한 3개월 내에는 재입국하기 어렵습니다.
R-1 종교 비자
R 비자는 공인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직업을 가진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 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스폰서하는 미국 종교단체가 있어야 하고 미국 스폰서 단체는 미국에서 인정된 종파(denomination)에 속해야 하고 미국 스폰서 교회가 속한 종파 와 같은 종파의 종교단체에서 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취업청원(I-129 Petition) 허가를 먼저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visa stamping)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신분은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민국 종교비자 청원은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Form I-907)으로 진행할경우 30일내에 결정을 받을수있고 일반으로 진행할경우 5~10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년 이내에 미국 스폰서 단체에서 종교비자나 종교영주권을 신청해서 현장실사(On-Site-Inspection)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만 급행수속이 가능했지만 이민국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정책을 변경해 심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던 현장실사를 중단했습니다.
비자는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사역하려는 목적만으로 취득해야 하고 미국 스폰서 단체에서 적어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셔야 합니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처음 30개월을 받고 다시 30개월을 연장해서 5년 이상 초과하지 못합니다.
– E-2 직원(Employee)비자
E-2 직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Manage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E-2 직원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초기 기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2 직원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 I-129 및 E 보충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될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연장 자격을 얻으려면 E-2 직원은 합법적인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 당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E-2 직원은 E-2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개인투자가는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으나 그 비지니스에서 꼭 필요로 해서 고용한 E-2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문화 교류 비자
역사, 선조 대대의 전승. 철학 및 전통 등을 전하기 위해 혹은 함께 나누기 위해 법무장관이 인정한’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목적으로 미국에 최고 15개월 동안만 문화방문자로서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Q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취업 또는 실습 훈련은 문화교류의 문화적 요소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목적달성을 위한수단이어야 합니다.
문화 방문자로서 Q비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적어도 21세의 연령에 달하고 자기나라의 문화의 특색을 미국의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청 직전의 1년간은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이전에 Q비자로 미국에 체류 한 후 1년 이상 자기 나라에 체류하면 다시Q 비자로 15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 H-3 연수비자
H-3 연수비자는 해외 인력들이 미국 회사에서 교육 연수를 받기 위해 제공되는 비자로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연수생은 회사 직원과 같이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스폰서 회사는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연수생을 고용 할수 없습니다.
H-3 연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기술한 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3 연수비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연수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만, 회사 생산 인력으로 보충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3 비자 신청시 훈련계획서를 잘 준비해야 하며, 연수생들이 미국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본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2년이 끝난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국에 돌아가 적어도 6개월을 체류한 후에 취업비자(H-1B)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3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간에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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