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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의료계에 대한 기사 중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기사는 병을 핑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한 검사의 형집행정지로 수년간 엄청난 입원비가 소요되는 대학병원 특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이다.
기사의 제목들은 ‘청부 살해 사모님, 진단서 한 장이 면죄부였다, ‘진단서 감정 의사들 “허위 진단가능성” 이구동성’, ‘유력인사•재벌만 빼주는 진단서…제도개선 필요’ 등이다.
“유전무죄”란 말은 살인교사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걸 보면 아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면 이런 선고를 내리나 마나 한 격이다. 이로써 의사 한 명의 진단이 형집행정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환자의 진단서를 감정한 전문가들은 환자가 장기간 형집행정지로 입원할 수
있는데 대해 허위 진단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한 의사는 "이 환자는 파킨슨병을 앓는 것이 아니었다. 이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파킨슨병 약 복용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주치의는 '파킨슨병'으로 진단했다.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아,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났고 검사 상에도 아무런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면서 "이미 완치된 환자를 외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진단서대로 12개 질환을 앓았다면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단서 발부에서 주치의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도 또한 절대적으로 발행한 의사에 속한다.
한편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열린 적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질환을 통한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고위층 인사, 재벌 등이 갖은 비난에도 의사 진단서를 근거로 검사의 지시에 의하여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해당 의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일련의 사태가 일반 국민들이 의료계와 법조계 등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의 행태에 대하여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를 접할 때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사회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일들이 어디 한 사람, 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보질 않는다. 즉 총체적인 비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진단서를 끊어 준 그 의사, 이를 근거로 형집행정지를 내린 그 검사, 이들을 지휘 감독할 병원과 검찰당국 등 상부기관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비상식적 일들을 하게 하였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회 통념상 이들을 연결하는 고리는 하나로 보면 틀림이 없다. 즉 돈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분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의료계의 교수와 법조계의 검사가 과연 푼돈에 넘어갔을까?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검사와 수감자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나 하는 것은 이들의 통장 조회나 다른 방법이라도 금품 수수가 없었는가를 조사해 보면 명명백백히 나올 것이다. 이를 방치한 병원당국의 책임은 없었는가? 단지 고급병실의 입원료 수입에 연연하여 그냥 눈감고 넘어 갔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교육기관을 자처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남부끄럽지 않는가?
굼뜬 일이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도 지난 2월 장기재원환자 관리위원회에서 주치의인 박 교수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소견을 냈지만 통원치료 가능 판정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교도소보다 훨씬 좋은 특실에서 지낼 수가 있다면 신체를 구속함으로 벌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무기징역도 살아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런 추악한 일에 연관된 인물들은 추방을 하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편 박 교수가 직접 메일을 통하여 동료 교수진에게 보낸 해명서로 긴 내용을 첨삭 없이 전재하며 중간 중간에 약간의 코멘트를 곁들인다.
「윤 모 환자와 관련된 해명서
최근 전국적으로 방송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불미스런 사태로 사실 여부를 떠나 의료원의 위상에 손상이 초래되고 있어 모든 교직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의료원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던 제가 그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유감스럽고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선 저는 이 번 사태에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본 환자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고 후속적인 치료를 담당해 왔던 주치의로 환자의 경과에 대해 간단히 해명하고자 합니다.
환자는 사건 경과 7년경쯤 수감 중인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어 제게 의뢰된 환자이며 2007년 7월 수술하여 수술 후 CMF chemotherapy, 방사선 치료하여 2008년 5월경 1차 치료 완료하였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였기 때문에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간 계획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항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는 1차 치료 후 수 차례 재수감되었다가 악화된 황반부 원공 백내장 등의 안과적 문제로 4차례 안과적 수술(본원과 가톨릭 성모병원)을 시행 받는 등 경과가 있었으며, 악화된 당뇨병, 종양 수치의 상승 변화, 정신과적 문제, 골다공증 등으로 재입원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경과 중에 유방암 외 여러 병발 질환에 대한 진단이 추가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장내과 전문의로 정년을 앞둔 나의 경우도 진단서를 떼어 줄 때는 신장질환과 유관한 병명, 즉 말기신부전, 고혈압, 당뇨 등은 병기하여 발행하여도 다른 병 들, 즉 파킨슨병은 신경과에, 정신병은 정신과에, 골다공증은 내분비내과이거나 산부인과에서 발행하도록 한다. 이는 한 의사가 그렇게 많은 병에 능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중한 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수인인 점이 처음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었지만, 의사로서 환자가 수감 중인 죄수라고 하여 거부할 수는 없었으며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환자는 불쌍한 약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환자이건 측은지심을 가지고 환자의 어려운 점을 잘 돌보는 것이 의사의 기본 책무 중의 하나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 우리 의료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병발 질환에 대해 있는 사실을 열거하여 기술하였고 환자의 나이 등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수감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환자를 회진할 때 보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근 위축 등으로 정신상태는 불량한 소견이었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다음 날 재수감 시킨 걸 보면 환자의 상태는 알만하다. 만약 그렇게 중한 환자이었다면 박 교수는 책임을 지고 이를 막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형집행정지의 절차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주치의사의 진단서가 기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나 법원의 의료자문위원회의 검토, 담당 검사의 현장 확인 소견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이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진단서 의견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집행정지란 아래의 법률조항을 보면,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검찰의 책임을 걸고 넘어가며-
현재 문제의 부분이라고 알려진 파킨슨증후군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세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통해 본원 신경과에서 2012년 1월에 진단한 것으로 제가 연구년을 지내는 기간이었으며 그 진단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약물 조절 등으로 증세의 호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해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환자는 파킨슨증후군에서 흔히 보이는 증세를 보이고 있어 파킨슨증후군(의증)으로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진단서를 쓸 수가 있을까?-
만약 환자가 아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환자의 주거가 집과 병원으로 제한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재 같은 사회적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환자에게 여러 질병이 병발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주거가 집이나 병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적절한 답이 없었고, 환자는 기본적으로 유방암이라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항암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에 제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의 입장은 일단 맡겨진 환자의 건강의 유지와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등 법률적 문제는 법원이나 검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쪽으로 전가를 한다-
언론은 선정적으로 무기수를 허위진단서로 비호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한 환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있는 사실을 열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 환자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무기수였다는 것이 본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유방암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그 과정에 병발된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한 환자에 대한 문제로 시각의 전환을 호소하고 부탁한다면 무리한 일일까요?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으므로 언론에 핑계를 대면서 -
사회적 파장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때, 병원 조직은 병원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치료를 담당했던 제가 그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든 것을 안고 희생되어야 하는지요?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병원의 책임도 물어가며-
저는 앞으로 진행될 여러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떳떳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혹시 잘못이 있다면 그 대가는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선입견으로 한 개인을 매도하여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를 고발한 원래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5월 28일
외과학교실 교수 박병우 드림 」
이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추태를 부리고 귀국한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변명 기자회견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이는
파면감이다. 형사적으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과 의료법 위반으로 소추되리라 보인다.
의사협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아마도 가장 무거운 벌칙인 회원 자격 정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혹시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병원을 개설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연세의료원은 고액의 병실 사용료를 받으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장기 입원시킨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를 하여야 하고 이런 교수가 근무하도록 한 의과대학도 일말의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위의 글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가 아니고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박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억울하다면 이 또한 조속하게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박교수라는 사람이 뇌물 돈을 안 받고 진단서를 써 주었어도 문제가 되는데, 뇌물을 받고 써 주었으니까, 변명을 해도, 와 닫지를 않습니다. 의료계에 부조리가 많지요.... 다 얽혀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어설프게 하다가는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요즘은 의료소비자라는 말을 쓰면서, 의사를 압박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하다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나, 이 경우는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나 이를 근거로 형집행을 정지한 검찰도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되곘죠.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그는 몸통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었나, 혹시 어리석게
이용당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의사는 자기 진단서에 책임을 져야곗죠.
이문제를 의료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정태수 사건 때 서울대 병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어 인사조치 되었는데 극도의 자율성이 보장 되어있는 의사가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풋내기 의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단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의사가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마지막 양심조차 버린비열한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본글은 메디컬 포탈 사이트인 메디게이트의 나의 칼럼에 7월 11일에 실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틀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법이나 업무상과실로 입건될 때는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 실형은 면하고 벌금형이나 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실형이 선고되겠지요.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갈 것은 검찰과 교정당국과의 연계도 당연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칼자루는 쥔 놈이 임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