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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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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달랑 진단서 한장으로 형집행정지를
경산 추천 0 조회 514 13.09.05 09: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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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5 10:21

    첫댓글 박교수라는 사람이 뇌물 돈을 안 받고 진단서를 써 주었어도 문제가 되는데, 뇌물을 받고 써 주었으니까, 변명을 해도, 와 닫지를 않습니다. 의료계에 부조리가 많지요.... 다 얽혀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어설프게 하다가는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요즘은 의료소비자라는 말을 쓰면서, 의사를 압박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 13.09.05 10:40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하다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나, 이 경우는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나 이를 근거로 형집행을 정지한 검찰도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되곘죠.

  • 13.09.05 10:51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그는 몸통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었나, 혹시 어리석게
    이용당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의사는 자기 진단서에 책임을 져야곗죠.

  • 13.09.05 11:00

    이문제를 의료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정태수 사건 때 서울대 병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어 인사조치 되었는데 극도의 자율성이 보장 되어있는 의사가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풋내기 의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단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의사가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마지막 양심조차 버린비열한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 작성자 13.09.05 16:17

    본글은 메디컬 포탈 사이트인 메디게이트의 나의 칼럼에 7월 11일에 실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틀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법이나 업무상과실로 입건될 때는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 실형은 면하고 벌금형이나 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실형이 선고되겠지요.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갈 것은 검찰과 교정당국과의 연계도 당연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칼자루는 쥔 놈이 임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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