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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한콜소회 후불2만콜 다음날 3.3%공제?
지네타호와 추천 0 조회 795 20.07.01 09:40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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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7.01 10:19

    네~ 기록만이 답이죠. 수백군데 중 하나는 걸리겠죠

  • 20.07.01 10:03

    소규모 전화방 것들은 신고만하고 몇백원 내지 몇천원 납부는 안하는걸로 압니다. 신고만 하고 슈킹하는 겁니다

  • 작성자 20.07.01 10:16

    폰+노트에 기록해놓고.. 내년 신고해야죠 버스도 야간환승 1시간 다 되가면 일부러 한 정거장이라도 타서.. 버스비도 아끼는 판국에... 528원 차곡차곡 기록해놔야죠.

  • 20.07.01 10:31

    일부 전방은 1만원짜리 콜도 원천징수를 떼는데 2만원짜리 콜이면 당근 떼겠죠.

  • 작성자 20.07.01 10:41

    어련할까요...ㅋ

  • 20.07.01 10:50


    일부 대형업체들은 법령에 의해 3만원짜리는 안 떼는데
    전형적인 양아방을 만났네요.

    법적으로도 3만원 이하는 안 떼게 되있건만 일부 모지리 기사들은
    내년에 소득세 신고하면서 환급 받으면 된다고들 하지요.

    왜 양아방들이 삥땅치려는 짓거리에 기사들이 귀찮아해야 하는지
    양아방 쥐사장들만을 위해 후불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한다고 공지를 올린 개로쥐입니다.

  • 20.07.01 10:51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된 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5.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이 1회에 한해 내야하는 납부세액이 1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업체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0.07.01 10:58

    @진짜 달맞이꽃 살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전빵 상대 말고 위?에서 내려가게끔 접수해놓고 기다려야겠습니다.

  • 작성자 20.07.01 11:26

    @진짜 달맞이꽃 국세청으로 민원 접수 완료입니다

  • 20.07.01 12:48

    @지네타호와 님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을을 무시 못합니다.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시키면 시키는대로하면 노예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합니다.

  • 작성자 20.07.01 12:59

    @진짜 달맞이꽃 전빵에서 위 내용을 모르고 있을리가 없을텐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걸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사님들이 "유야무야"넘어가신건지... 어쨌든 조금씩 변화해나가야겠죠. 법령까지 제시해주시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07.01 15:41

    @지네타호와 제가 자주 타는 일부 메이져 상황실은 3만~5만까지도
    원천징수를 안 뗍니다.
    어차피 소듯신고할 때 저에게 잡혀서 제가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
    굳이 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개로쥐가 일부 양아치 쥐사장들에게 삥땅치라고 눈감아주는 정책입니다.

    저는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데 대리운전 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거
    전부 찾아서 환급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 20.09.12 15:32

    @진짜 달맞이꽃 달맞이님 관련 업종이세요? 아니면 열받아서 직접 찾아보신 건가요? 저도 좀 따질 때 알고 따지고 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09.12 15:37

    @진짜 달맞이꽃 그리고 3만원 미만콜도 떼는 양아치들은 어디에 신고해서 참교육해야하나요?

  • 20.09.12 15:55

    @stefania 3만원 이하는 안 떼는건 법령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그걸 뗐는데 내가 속득세 신고할 때 환급 안해주면 아마도 양아방이 신고를 누락한 것이겠지요.

    저는 세무사에 맡겨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사가 다 확인해서 환급했으니 신고 안한 양아방은 누락이 잡혔겠지요.

    누락시킨 양아방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 20.09.12 16:14

    @진짜 달맞이꽃 아네 감사합니다

  • 20.09.17 15:38

    @진짜 달맞이꽃 달맞이님 어제 2만5천짜리 타고 3.3프로 징수당햇는데요. 댓글 다시 읽어보니 떼는 거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건지 3만원 미만콜은 떼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문맥이 좀 중의적이네요

  • 20.09.17 16:03

    @stefania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아마도 불법은 아닌데 신고를 안해서 환급을 안해주면 탈세나 횡령이겠지요.

    자세한 건 검색을 해보세요...

  • 20.09.17 16:21

    @진짜 달맞이꽃 넵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7.01 13:01

    네 최선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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