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7만명 이상이 청원한 당헌 80조(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할 있다) 개정을 17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독단으로 가로막으면서, 또다시 '불통'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이하 전준위)은 당헌 80조와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검찰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금고 이상 유죄판결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우상호 비대위가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의결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안건을 오는 19일 오전 당무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고, 24일 중앙위 표결을 통해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결정을 '전당원 투표'와 같은 당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른바 '정무적 판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당의 운명이자 목줄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 혐의나 적용해 특정인을 기소만 하더라도, 즉각 당직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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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또 7만여명의 청원을 묵살하고, 그저 몇 사람만의 판단만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불통'도 보여줬다. 최근 이낙연계 등 반이재명계에선 당원들과 여론의 압도적 '이재명 지지' 여론을 두고 '이재명 사당화'가 우려된다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이처럼 수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몇 사람의 판단만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진짜 '사당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같은 독단적 의사결정은 당비 내고 본인의 돈과 시간 써가며 주변에 '밭갈이'까지 독려하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결정이라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정작 의사결정에선 당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극소수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분명 '독재'이자 '사당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어서다.
첫댓글 진짜 맞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