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Re:경찰이 수사 증거자료 보관기간이얼마나되나요- 서을 맑음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추천 1 조회 1,759 18.01.01 21:4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8.01.01 21:45

    첫댓글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사건기록은 동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내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기록보존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1991.6.24>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 작성자 18.01.01 21:46

    경찰이 수사 증거자료 보관기간이얼마나되나요?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대다수 문건이 검찰청에서 보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1.01 21:47

    관활 검찰청에 가서 경찰이 수사 증거 자료 정보 공개 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보관이 되어 있을것으로 추정 합니다.

  • 작성자 18.01.01 21:48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18.01.02 09:24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에는 골치아프고 해결안된일 전부 원하시는데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01.01 21:51

    경찰이 증거자료 보관하지않고 없앨수가 법적으로 전혀 없으니 관활 검찰청에 가서 경찰이 수사 증거 자료 정보 공개 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보관이 되어 있을것으로 추정 합니다.

  • 18.01.02 03:39

    수사 증거없엘경우 무슨죄에 위반될까요?

  • 18.01.02 03:45

    그리고 경기경찰청에 진정서 제출한사건이 cctv가 경기청에없는데
    경기경찰청 경찰이 수사를 면밀히조사를했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무슨죄위반인지 부탁드립니다

  • 18.01.02 10:32

    1. 모해증거은닉 또는 인멸
    2. 직무유기
    3. 직권남용에의한 권리행사방해
    4.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작성자 18.01.02 22:27

    @전차군단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증인은닉죄(제155조 2항)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과 증인은닉의 죄를 범하는 모해증거인멸죄(제155조 3항)와 함께 광의의 증거인멸죄를 이룬다.등
    전차 군단 대선배님 글에 동의 합니다.

  • 작성자 18.01.02 22:46

    증거인멸죄 證據湮滅罪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형법 제155조 1항).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