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592페이지 중단
1.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이의유보없는 승낙을 했다면 설사 승낙전 변제를 했더라도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이 확정일자 갖춘 통지와 함께 양도되기 전에 변제 등으로 이미 채권이 소멸한 뒤라면 대항요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으로 그동안 머릿속에 책 내용 그대로 정리해 왔습니다.기존에 똑같이 양도 전 변제가 된 것인데 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시험과 무관한거같아 책 그대로 정리하고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혹시 제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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