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DOS)가 지난 2월 11일 2025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는데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2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 영주권문호 즉 우선일자가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의경우 취업이민 첫단계인 연방노동부허가(LC) 신청 일자가 2023년3월1일 이전 케이스가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접수 할수있고 2022년 12월 1일 이전 케이스가 3월중에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서(I-485) 를 이민국에 적어낸 주소로 영주권 카드가 날라오니까 주소가 바뀌신분들은 꼭 인터뷰 했던 이민국에 이름과 영주권 접수 번호를 적어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주소 변경은 AR-11 양식이나 온라인 주소변경과 별도로 따로 추가로 해야 하는것입니다.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서(I-485) 가 접수 된 분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읍니다. 즉 현재 485 신청서 접수된 사람은 아직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동카드(work permit) 만 연장해가면서 이민문호 풀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청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민 페티션(I-140)은 신청 할수 있지만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못하게 되니까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 될때까지 계속 해서 꼭 합법으로 체류 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은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 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을 못받습니다.
위와같이 우선일자가 밀려서 이민 인터뷰 신청을 못하게 되면 워크퍼밋 인 노동 카드를 못 받게 되니까소셜 번호도 못받게 되고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 면허에도 문제가 생기는등 여러 문제 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