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광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요즘 이지택시 티맵택시 카카오택시등 콜택시 앱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승객중에 장거리라고 택시를 불러놓고 막상 택시가 도착하면 일정이 바뀌어서 목적지를 바꾸는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로에서 성남을 간다고 불러놓고 택시가 도착하면 동대문구 회기동 간다고 목적지를 바꿉니다 짦은거리는 콜을 불러도 잘 오지않기때문에 승객들도 잔꾀를 부리는것입니다
택시기사로써 우롱 당하고 기만 당하는기분입니다 이것도 당사자간 하나의 계약일텐데 승객이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택시기사도 바뀐목적지를 가지않고 거부할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택시물류과 담당자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바뀐목적지를 택시기사가 가지않겠다고 하면 이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않은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빠른답변을 주시면 수많은 택시기사님들과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6-25 20:52
김광녕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김광녕님께서는 시민의 앱택시 악용에 따른 승차거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광녕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 상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차거부 매뉴얼 상 정당한 사유는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만취상태의 여객을 거부하는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앱택시를 이용한 목적지 변경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으니,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으며, 결론을 내린 후 각 조합을 통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김광녕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이병욱(☏ : 2133-2319 bwlee@seoul.go.kr)
첫댓글 바꿔서 해석 하자면..
현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이라도
승차거부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승차 거부 문제가 아니라..
식당에 100명분 예약을 해놓고 실제 10명만 와서 식사를 했어도 100명분 식사 값을 받듯이..
장거리 콜을 하고 단거리를 갔다면..
택시기사의 시간낭비를 고려 하여..
원래 예약한 장거리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아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와서 속 긁는 소리 하는 저의는 무엇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