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2006년도 동부화재에 의료실비보험에 15년납입15년 혜택을 볼수 있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구요...
근데 2009년도 4월즈음에 동부화재로 부터 실비보험이 축소 될 예정이니 빨리 갈아타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해서 상담원이 물어보는데로 답변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입안이 염증이 잘 생겨 한림대 병원(류마치스과)에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의사말로는" 염증치수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염증을 갈아앉히는 약(콜킨정)을 처방 받았어요.
그러니 동부화재측은 별 이상이 없다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면 가입시켜 주겠노라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사실 염증이 잘 생겨 염증치수가 정상이라고 확신 할 수 없어서 그냥 가입 하지않겠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이럴경우 2007년도 당시 혈액염증치수가 높았다 라는 것을 타 보험사에 고지 하지않고 가입하고 5년 동안 입안염증으로 병원에 가지않고 보험회사에 반환청구를 하지않으면 5년 후에 혹 다른병(고혈압,뇌졸증)으로 진단을 받을시 보험금을 탈수 있을까요?
첫댓글 고지의무 위반을 하여 보험가입을 하게되면 고지의무 위반사항(혈액 염증치수)과 관련이 있는 질환은 평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사항(혈액 염증치수)과 관련이 없는 질환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면 계약은 그 즉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