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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국회증언(요지) 자위권 계엄사서 하달 관여 안했다
군 강경 진압으로 대량 인명살상 유감
광주대책은 계엄관련 회의서 결정 |
발행일 : 1990.01.01 / 7 면 |
광주사태
<6면서 계속> 80년 5월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광주사태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군부대 파견과
작전지휘,자위권 발동문제,그리고 당시 미국정부의 역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이
사태가 본인 등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사태는 10ㆍ26 이후
지속된 극심한 사회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지극히 불행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태발생 당시 정보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초기 단계에는
쌍방간에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며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계엄사령부에서 무력진압을 계획중이라는 정보보고를 들은 바 있었으나 이처럼 엄청난 비극으로
확대 되리라고는 상상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광주일대는 중앙정보부 보안사 경찰 등의 정보기관들이 모두 시 외곽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보책임자였던 본인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고 현지 주둔부대인 광주 계엄분소에서 계엄사에 보내는 보고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극히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부재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보안사에서는 서울에 있던 광주출신의 한 장교가 자진해서 현지에
잠입,단편적정보를 계엄사를 통해 보내오기도 하고 또 당시 보안사의 간부를 현지로 실정 파악을 위해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여러가지로 정확한
상황판단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본인은 무력진압에는 신중을 기하는것이 좋겠으며,시민을 상대로 한 사태수습을
군 작전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정보책임자로서의 의견을 계엄사의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다란
인명피해를 낸 이 비극적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본인은 무어라 한두마디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당시
계엄하에서 광주사태 이전에 서울등지에서도 각종의 시위가 있었으나 평온을 되찾은 반면,유독 광주에서만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던 이유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당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이 사태가 초동진압단계에 있어서의 계엄군의 강경진압과 일부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자극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격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의 군
부대파견 및 작전지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주사태와 관련된 계엄업무는 전국적인 계엄업무의 일환으로서 계엄사령관이 주재하는 계엄관계란
일일회의에서 보고되고 논의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중앙정보부장서리인 본인은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군
지휘계통상의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이동 등 작전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당시의 계엄사령관 이희성장군은
그분의 강직한 개인적 성품으로 보아도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본인이 군 작전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공수부대는 5ㆍ18 계엄확대조치의 일환으로서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전주 지역에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북
익산군 금마면에 주둔하고 있던 제7공수여단 병력을 광주 전주 대전에 각각 3백여명 규모의 일개대씩 파견하였고,서울지역 8개 대학에도 6개여단병력
9천6백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의 증강은 광주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광주지역에 특별한 상황을 예상하여 투입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지 지휘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파견,배속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지휘의 이해부족에서 제기된 의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 작전상 부대의 파견과 배속 등에 관한 지휘권한은 상급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현지지휘관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사태 당시의 현지 주둔군은 후방예비사단으로서 사실상 당시의 상황수습에
필요한 병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리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상부의 추가 병력배치를 반대했다는 것은 들은 바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당시 지휘체제가 이원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만,이 또한 일반적 군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대라 하더라도 일단 타부대에 작전 배속이 되면 그 배속을 받은 지휘관은 즉각적으로 그 부대를 장악해서 지휘할 책임이
있으며,그 이후의 모든 작전상 승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현지 지휘관이 군경력상 특수부대에 대한 지휘경험이 전무하여
원활한 작전 수행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배속된 부대가 현지 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불응했다는 주장은 군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계엄군의 자위권행사 문제
당시 계엄군의자위권행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권 행사문제는 초기에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행사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5월22일 자위권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학살도 자위권발동이냐는 등 야당의원
크게 반발,오후 4시48분 정회ㆍ이하 서면증언)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상급사령부나 계엄사령부 등의 군 고위층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앞 발포 상황끝난 뒤 보고받아/ 광주 인식엔 미와 시각차 있다/국보위 조치는 난세
대응방안
발포관계
본인이 당시 도청앞 상황과 관련한 발포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는 이희성계엄사령관,윤흥정 전교사령관 등이 "발포사실조차도 상황이 진행될 때에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당시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았던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더욱 건의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앞에서의
이러한 발포사태는 상황이 종료된후 통상적인 정보보고를 통해 본인에게 보고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며,당시 본인은 즉각 이를 최규하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이미 계엄사령부를 통해 보고되었다고 하기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정부의 역할
광주사태를 전후하여 주한
미대사관을 포함한 미국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제반 상황에 대하여 우리 측과는 어느 정도의 인식차이가 있었다고 보며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제3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 있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미 국무부가 보내온
광주사태에 대한 석명서를 보면 당시의 한국 안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미 정부가 광주사태를 계기로 취한
일련의 군사외교적 조치들과는 모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해 5월22일 미 국무부는 "불안한 사태가 계속되어 폭력사태가 과열된다면
외부세력이 위험한 오판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북한의 도발책동을 우려하며 "한국사태를 방위조약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무장관 주재로 한국사태에 대한 고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모함을 위시한 기동함대와 조기경보기를 한국에
파견키로 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미 정부는 북한이 남침해 올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제3의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월26일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리이스틴대사는 "광주사태가 오래 계속된다면 배고픈 호랑이 같은 북한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미국은 5ㆍ17조치의 배경과
불가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미 정부의 입장과 이번의 미
국무부의 석명서에 나타나 있는 입장은 상황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기본입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사태의 원인
국내의 일각에서는 광주사태가 특별한 의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이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라도 집권을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다면
광주사태와 같은 커다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오히려 바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불행 사태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그 구체적인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귀속되건 간에 본인은 당시 정부와 군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의 일부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재임기간 중에는 상처는 아물기 전에 건드리면 다시 커져 치유가 어려워진다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문제가 남긴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유,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5ㆍ17 전국비상계엄 확대 조치
80년의
봄이되면서 우리사회에는 권력과 권위의 공동현상이 확실히 드러났고 거기에 발호하기 시작한 것이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빈발하는 학원소요와
노사분규는 그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4월의 사북사태는 며칠동안이나마 그 지역에 관한 한 국가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도달했고 5월 중순에 학원가두
소요는 전국 곳곳에 넘쳐 지역계엄령하인데도 치안 마비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5월13일에서 15일에 걸쳐 절정을 이루었던 서울소요에는
3일째 되는 15일 서울역에서 시청광장에 이르는 도심에 대학생을 중심으로,10만의 군중이 집결되었고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당시로서는 예가 드물게
경찰차가 방화당하고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백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혼란을 틈타 각종범죄가 난무한 것은
물론,외국바이어들이 다투어 철수하고 조업에 지장을 일으키는 등 경제생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자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편 10ㆍ26 이후 적화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북한은 이 시점이 되면서 대규모
기동훈련,전쟁물자점검,전투태세강화 등 심상치않은 동향이 첩보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국가존망지추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일일이 매스컴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일반 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그 당사자가 누구이든,국가는
국가 스스로의 자위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같은 국가의 자위조치의 당연한 귀결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비상계엄에서는 국방장관이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전국비상계엄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비상계엄 확대의 문제는 특정지역에 소요나 문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5월15일 신현확총리는 시위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제를 촉구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했고,그때에 진행중이던 제2차
석유파동 속에서 원유확보를 위하여 중동을 순방중이던 최규하대통령도 국내사태의 급보를 받고 일정을 하루앞당겨 5월16일 귀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 대통령 귀국 직후,국무총리,내무,국방장관,계엄사령관,그리고 본인 등이 참석한 시국대책회의에서 총리는 국내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주영복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시국에 임한 군의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10ㆍ26이후 우리사회의 각 부면의 권력과 권위가 퇴화,공동화되는 속에서 군만은 국가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와 국민의 막연하고도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5월17일 개최된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당시 사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이를 위해
전국비상계엄으로의 확대 건의를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일각에는 학생소요를 옹호하며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군중
궐기집회를 준비중인 세력도 있었고,5월16일에는 5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모여 5월22일을 시한으로 계엄의 즉각해제와 정치일정단축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면투쟁태세를 굳히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될 형세였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비상계엄확대 건의안은 결의되었고,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은
이를 신현확총리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받고 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받았으며 이날 저녁으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ㆍ17 비상계엄확대 조치가 12ㆍ12를 주도한 이른바 신군부세력의 쿠데타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쿠데타가 국권을
탈취하기 위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를 치는 거사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현상이 5 17시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다만,오늘의 시점에서 5ㆍ17을 본다면,신군부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인들이 명확하고도 주관적인 의지는 결한채로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요청에 밀려 덧 없는 정치의 수령으로 말려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감회가 있습니다.
국보위설치
특히 광주사태와
국보위 설치가 탈권을 목적으로 상호 연관하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국보위상임위가 설치됨으로써 정부가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는 전국 비상계엄하에서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가능케 하고 조속하게 사회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직속하에 한시적인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80년 4,5월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상황이 되고 있었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혼란과 비례하여 소위 말하는
정부의 령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고,당시 정부의 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국민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 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벼랑으로까지 몰고간 위기상황은 전국비상계엄을 불러왔고,전국비상계엄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기관리와 난국타개를 위해 정부기능을 보완적으로 강화할 수단을 찾지 않을 수 없었으며,그 결과가 국보위 설치로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기능을 계엄적으로 강화하는 매개 역할 이것이 국보위 기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만일 군으로 구성된 계엄당국에게만
당시의 문제해결이 맡겨졌다면,국가가 그렇게 단기간에 위기탈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보위에는 계엄당국과의 매개역을 위해 군의 전문
요원들도 차출되었으나 대부분의 행정부요원,학자및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나름대로의 비상대책 안이
은연중에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거론되고 있었고,이같은 안들은 합수본부였던 보안사의 정보수렴과정에서 취합되고 있었으며,전국 계엄으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은 그동안의 정보보고를 상기하여 대책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보안사 참모진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국보위는
설치되었고,그 책임상 본인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았던 것입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용어가 누구의 착상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비상기구의 연구검토 초기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을 전제하여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보다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제대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보위는 정부조직법 제5조와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조직
되었으며,그 설치안은 5월 27일 최규하대통령께 보고되었습니다. 같은날 국보위 설치령이 국무회의에 제안되어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5월31일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국보위가 발족됨으로써 군은 관련분야인 국방임무와 치안유지에만 전념하게 되었고,계엄업무의 일환으로서
군이 당연히 맡도록 되어있는 행정,사법사무에 대한 기획 조정업무는 국보위가 맡게되어 대통령이 전국계엄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보위 설치의 당위성을 인식 시키기 위하여,광주사태가 조작되고 유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 모양입니다만,이같은
역사인식이야말로 날조되고 왜곡된,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역사인식이요,본말전도도 유만부동입니다. 어떤 유능한 신이 있어서 광주사태의 전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엄확대에 의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국보위는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국보위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외무,내무,국방 등 주요 장관 및 계엄관계자들이 위원이었습니다. 상임위에는 군인도 있었으나 관료 학자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국보위가 추진한 과외금지조치나 공직사회 정화 등 일련의 충격적인 조치는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그당시로서는 국민들의 갈채를 받았고,그때의 국가사회가 위기상황을 탈출하고 혼란과 무질서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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