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자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직장·지역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3.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
3.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⑧영 제42조제5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고,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⑨영 제4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대행 등록업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일·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청약금·계약금·중도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의2 제4호의 대상자의 범위란 제2호중 "방송국"을 "방송사업자"로 하고, 동란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9호의 대상자의 범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별표 1의2 제10호의 대상자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란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별표 1의3 제2호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별지 제42호의2서식 제1면의 신청인란 다음에 대행등록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제2면의 구비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승인안내란의 처리기간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근거법규란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8.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직장·지역조합의 경우)
별지 제42호의5서식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한 국민채권 매입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9호의 대상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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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