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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지 일주일 째를 맞아 사망자수가 최소 2만9천여명을 기록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1999년지진 발생시 사망자수 17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형 지진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구 물리학자인 톰 파슨스는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옛말이 있다”며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멀쩡히 서있는데, 옆건물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과 관련 뉴욕 타임스는 건축관행 개선으로 지진발생으로 인한 사망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구 과학자의 말을 보도 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파괴는 2만 4천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 과학으로 대형 지진자체는 예방할 수 없지만 엄격한 건축법규 준수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건물파괴를 줄일 수 있다며 지진 발생시 건물안전의 중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듭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터키출신의 한 지질 학자는 투위터에 “(튀르키예에 강진에)적합한 건축법규가 있지만, 문제는 실행이다.”라고 현지의 건축법규 미이행관행을 지적했다. 튀루키예 건축가 연합대표인 펠린 피나르 기리틀리올루 는 ‘지진 피해 전역 에서 7만 5000채 정도의 건물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튀르키예 사법 당국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건설업자 등 관련자 100여명을 부실공사와 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체포하는 사후 약방문격 조치를 취했다. 최근 튀르키예 법무부가 지진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역에 ‘지진범죄수사대’를 설치한 이후 수사가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정부의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쓴 소리가 잇따른다.
기원전 1750년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시민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직업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직분과 관련된 의무와 위반했을 때 부담해야 할 일정한 벌칙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한국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윤일구 지음 ‘고대법의 기원 함무라비법전(The Code of Hammurabi) 입니다:
○만약 건축가가 어떤 사람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지만 그것이 견고하지 못하였다면,그리고 그가 건축한 집이 붕괴되고 소유자 사망했다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해 질것이다.
○만약 그 집소유자의 아들이 죽는다면, 건축가의 아들도 사형에 처해 질 것이다.
○만약 그 집의 소유자의 노예가 죽는다면, 그는 다른 노예를 그 집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집이 붕괴되어 다른 재산이 파손된다면, 그는 파손된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가 집을 견고하게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는 그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다시 건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건축가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다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집의 벽이 흔들린다면, 그 건축가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조문에 지진에 견딜 만큼 견고하게 지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 당시 사람들이 건축안전을 매우 중요시한 사려 깊은 사회관행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관련된 함부라비 법전의 다른 조항 몇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 )안에 글은 읽는 분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설명 입니다:
○(공직자의 의무) 만약 노상강도가 잡히지 않는 경우,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 맹세한다면 강도가 발생했던 지역의 관리나 원로는 빼앗긴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다.
○(시민의 신고 의무) 만약 범죄자들이 술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술집주인이 이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인계하지 않는다면, 술집주인은 사형에 처한다.
○(화재현장 절도자에 처벌) 만약 어떤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간 사람이 화재가 발생한 집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이를 절취했다면, 그는 (집주인에 의해) 불 속에 던져 질 것이다.
○(의료사고의 처벌)만약 의사가 수술용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심각한 상처를 치료하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또는 그가 눈주위에 종양을 제거하다가 눈을 실명하게 된다면, 그의 양손은 잘리게 될 것이다.
○(의료사고의 처벌)만약 의사가 수술용 칼을 가지고 평민의 노예의 심각한 상처를 치료하다가 사망하게 한다면, 그는 그 노예와 동등한 가치의 노예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선박제조업자의 의무) 만약 선박제조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를 건조 하였는데 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만약 그해 동안 그 배가 항해를 나가 패해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제조업자는 그 배를 그 곳으로부터 가져와서 자신의 비용으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그는 방수처리가 된 배를 선주에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선원의 책임)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배를 선원에게 맡겼는데, 그 선장이 부주의하여 그 배가 난파되고 침몰하였다면, 그 선원은 선주에게 다른 배로 배상해야 할 것이다.
○(목동의 분실책임) 만약 목동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 소유자에게 분실한 것이 소면 소로, 양이면 양으로 배상해야 할 것이다.
○(목동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만약 자신에게 맡겨진 소나 양들 돌보는 목동이 약정된 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리고 그 소나 양의 숫자가 줄거나 또는 출산율이 감소 되었다면, 그 목동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따라 배상해야 할 것이다.
○(목동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만약 꼴을 먹이기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소나 양을 돌보는 목동이 거짓으로 행동하거나 증가된 개채 수를 속이거나 또는 그것들을 매각한다면, 그는 고소당할 것이고, 그 소나 양의 소유자에게 훔친 것의 10배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법전 제정 당시 공동체의 주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었던 건축업자, 공직자, 선박제조업자, 선원, 의사, 목동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직업 윤리에 따른 의무와 의무 해태 시 부과 되는 벌칙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의 발전단계는 무한보복단계-동해보복단계-속죄금의 단계-국가형벌집행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함무라비법전은 형법의 발전단계 중 동해보복과 일부 속죄금의 이행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해보복 단계에서 발전된 단계가 속죄금의 단계로 화폐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였다. 형벌의 마지막 발전단계는 국가의 의한 형벌 집행이다. 이는 피해의 구제에 패해자가 직접주체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 즉 검사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10일 소위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1심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국가의 대리인으로 형법을 집행한 국가 형벌집행단계의 한 예 이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곽상도 전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약6년간 근무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령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곽상도 전의원이 에게 갈 뇌물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곽전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 대유/하나은행 컨소시움이 무산되지 않게 도왔다는 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주된 협의이다.
지난 10일 1심선고에서 재판 담당 판사는 ‘50억원 뇌물 협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곽전의원이 남욱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병채 (곽상도 전의원 아들)의 연령,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건강상태, 당담 업무 등에 비춰 보면 (퇴직금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 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병채는 성인으로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왔고, 곽전의원이 해당 50억원중 일부라도 지급받았거나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병채씨의 화천 대유 근무시의 급여와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 정도이다. 곽병채씨는 노동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퇴직금보다 대략 200배에서 250배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소극적 판단이냐 아니면 검찰의 증거제시 부족 이냐 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소위 50억 클럽의 인물들은 곽상도 전의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남수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검사장 등 법조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곽상도 의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향후 다른 50억클럽 법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이 검찰 출신을 봐주기 위해 허술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반대중이 제기하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즉 ‘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 아니면 유죄’라는 비아냥이 검찰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대법관, 김남수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검사정에 대한 수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을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강도와 결기로 50억 클럽의 전직 검찰 간부와 대법관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수사하여 곽상도 전의원의 경우와 같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자기편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 인용한 함무라비법 제25조는 “만약 화재를 진화하기위해 현장에 간 사람이 화재가 발생한 집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이를 절취했다면, 그는 불 속에 던져 질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화재현장 절도범을 화재가 발생한 집주인인 피해자가 자력집행에 의해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전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하여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전직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전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 라며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의 회원을 둔 단체이다.
국가를 대신해서 공권력의 의한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검사의 고의 또는 무능으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부패카르텔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구제가 고대법의 기원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정한 피해자에 의한 사적 피해구조조치 보다 불확실하다면 누가 공권력을 국법을 사수하는 수호자로 존경하고 신뢰할 것인가?
논어 제12편 안연 제 11장의 장구를 인용합니다(지면관계로 원문 생략):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니, 공자께서 “임금은 임금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하며, 아버지(부모)는 아버지(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 다워야 합니다” 하셨다. 제나라 경공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 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많다 한들 내 어찌 그것을 (마음 편히)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다.
여기서 “~~답다”에 대한 해석을 필자는 감히 “직분에 걸 맞는 책임을 다하다”로 내리고 싶습니다. 왕조시대에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여러 개체에 대해 각자 직분에 걸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 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DUTY FREE는 손님을 끌기 위한 유혹적인 구호에 불과 합니다. DUTY FREE SHOP 에도 알맹이 인 PROFIT은 FREE가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각 개체가 일정한 책임을 감당해야 함은 명백합니다. 공동체생활에서 각개체가 직분을 다하는 책임은 DUTY FREE SHOP에서 부과하는 PROFIT에 해당합니다. PROFIT이 없으면 DUTY FREE SHOP 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매력적인 DUTY FREE SHOP이라도 PROFIT은 빠짐없이 부과 됩니다.
나라일도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름없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직분에 어울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라도 존립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말 만하고 생색을 내면서도 전혀 실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호언장담’형의 개체나 정당 그리고 국가의 행태도 무책임의 극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NATO(No Action Talk Only)라는 조어가 생겨 카톡에 둥실둥실 떠 돌아다니겠습니까!?
It is easy to dodge our responsibilities, but we cannot dodge the consequences of dodging our responsibilities. Sir Josiah Stamp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회피한 책임에 대한 (가공할)응보를 (끝내) 회피할 수는 없다. 조쉬 스템프 경(1880-1941), Bank of England 이사 그리고 London, Midland and Railway 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