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멋진생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군요.하긴 자주쓰지도 않았지만요.
지난 10월에 홀로 단독 낙찰 받았던 빌라에 대해 쓸까 합니다.
*낙찰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임장을 10곳정도 돌고 보증금의 압박에 입찰건을 5건 정도 준비해서 북부지법으로 입찰을 갔습니다.
패찰한 사건 보증금 받구 있는데 집행관이 화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이론...단독낙찰이라네..ㅋ
좋은건 둘째 치구 일단 보증금 받구요...라고 말하고 보증금 돌려받구 곧 영수증 받구 바로 해당 경매계 찾아가서 세입자 번호 따구 (낙찰 영수증 가지구 경매계로 가서 [재판기록열람부] 적구 수입증지 500짤 사서 붙여서 접수) 혹시나 하는맘에 사건 기록 샅샅이 훝어보고(왠지 낙찰되믄 무서운맘에 놓친것이 있나 확인차...) 낙찰받은 집으로 ㄱㄱㅆ 흠....없음.
포스트잍으로 전번 적어 붙이고 다음을 기약함다.
*명도
3000중 2500받는 소액임차인.
명도난이도 '하'로 분류되었던 사건인만큼 명도는 그리 생각지 않았는데..이론 1주가 넘어가는데 이 임차인 전화가 없음.
그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는 맘에....다음날 찾아 갔지요.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다가 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이사비 이야기를 꺼냈구요.근데 소액임차인이 무시기 이사비를 주냐라는 맘에 배당일전에는 죽어도 안나갈거 같아서 "배당일전에 이사 나가시면 최고 50만원까지 이사비 주겠다.배당일이 지나면 이사비도 없다.".그러나...그러나....세입자 귀에는 이사비 최저 50만원으로....들렸나 봅니다.ㅜㅜ
그후로 쭉 연락이 없습니다.맘이 급해집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배당일이 정해졌길래 문자를 보냈더니 대뜸 못받은 500만원을 달랍니다. ㅜㅜ .법대로 하랍니다. 에구에구...법대로 하기 싫은데....알겠습니다. 강제집행하겠습니다.
배당일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만 달랍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후에 돈달랍니다. 그럼 이사가겠답니다.500만원.
이런 날강도들...맘약한 저를 채찍질 하면서 그때서야 강제집행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인도명령이 되어서 인도명령결정문이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신청서를 2장 작성해서 수입증지 1000원짤 사서 붙인후 경매접수계에 접수하면 도장찍구 한장을 돌려줍니다. 인도명령결정문+송달증명신청서를 가지고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적어서 신청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그걸 은행으로 들고가 납부하면 됩니다.인도명령은 대출할때 해달라고 하면 공짜로 해줍니다.)
계고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안되더니 계고일날 계고후 연락을 해옵니다.무시기 명도전문법률사무소인데 자기가 맡았다 이사비 100만원달라고...ㅋㅋ 드뎌...500에서 100까지 떨궜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30만원준다.싫으면 걍 놔둬라 강제집행한다. 했더니 그럼 강제집행하면 명도확인서는 언제 줄꺼냐...그러길래...흠..일 처음하시나봐요라고 직구를 날립니다. ...역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인이 아는 고양법원 직원이랍니다. ㅋ
여튼 담날 50에 합의 보구 눈에 보이는 밀린 세금 제하고 37만원주고 열쇠 받았어요.
참. 북계고일날에 명도대상자 초본을 달라고 하더라구요.명도대상자 초본은 강제집행신청후 받는 접수증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 가서 받아시면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안해준다고 해서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다른분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해주더군요.
그렇게 열쇠 받은후 세입자가 전입을 빼지 않아서 동사무소 가서 말소 신청했어요.말소신청은 등기부등본(권리등록증),신분증 가지고 가서 직원에게 해달라고 하면 친절히 잘 해줍니다. 글고 실사 나온다네요.가끔 은행에서 대출후 전입세대에 아무것도 없는거 달라는데가 있는데 이 말소등록접수증을 보내도 됩니다.
강제집행을 안하니 법원에가서 강제집행취소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시 제출했던 인도결정문이랑 송달증명신청서를 다시 주고 남은 예납금을 은행으로 입금해줍니다.
글고 10개월치나 밀려있었던 수도비를 수도사업소의 요금계 가서 등기부등본보여주고 경매낙찰자라 하면 명의 변경해주고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정산해서 고지서 줍니다.전기세는 해당 한전지부,가스비는 그 동네 영업소 또는 본사 가면 됩니다.
가는게 힘들어서 글치 민원은 10분도 안걸립니다. ㅎ
명도중 사부님들 전화받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설마님,댓바람님 시도 때도 없이 전화거는 저를 용서 하소서...ㅋ
2번째라고 혼자 하려다가 ...이구...진작에 말듣고 했음 이리 힘들지는 않았을것을... 저는 첫 만남에서 이미 세입자에게 간을 보인겁니다. ㅋ
이번에 알게된 중요한점중에...부담없이 강집하려고(경험해보려고) 가압류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소액임차액에는 가압류가 안되더군요. 넣어볼수는 있는데 거의 기각될거라고 하더군요.지금와서 생각하면 저보다 더 고수의 세입자 였던 모양입니다. ㅎㅎ
그러나 세입자가 재산이 있을경우 가압류 금액이 500이 넘을경우....저같은 경우 세입자가 벤츠 끌고 다니고 다니더라구요.그럴경우 그 재산에는 가압류 가능합니다. 글고 젤 잘먹히는 가압류가 차에 거는 거랍니다.
글구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경제적,합리적으로 생각해야할듯해요. 감정상 강집인데 협의가 이익이라면...감정은 옆집 개에게 주고 걍 협의로 가는것이 난중에 밥이라도 한끼 더 먹을수 있어요~~~
첨언으로 부동산인도명령은 '타기'사건으로 경매 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대법원사이트 나의 사건검색 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강제집행사건은 '본' 사건으로 집행관실의 해당 담당계에게서 진행여부 협의 등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안되더라구요..(계고일이후 강제집행일자 잡을때 알아서 해주겠지...하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릅니다. 재촉해야 합니다.)
아...쓰다보니 무지 길어진듯하군요. 수리 ..입주는 담에...
첨부 인도결정문(3장으로 이루어져있음-결정문,부동산의 표시,정본)
*결정문

*정본

*송달증명신청서

*강제집행접수증

*세입자 주민등록 말소 접수증


첫댓글 이런 경험담을... 멤버스 게시판에 올리면.... 일반 회원들께서는 못 보시잖아요...
입찰 후기 게시판으로 옮겨 놓습니다... ^^
짝짝짝^^ 수고많으셨고.. 잘하셨네요.. 덕분에 다시 리뷰했네요..
다음글 기대할께요..
한사이클~~캬~ 부럽고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다음글 기대만빵입니다.^^
아고, 고생 많으셨네요. 세입자에게 잘 해줘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가면 땡이더라구요.. 저도 전소유자 내보낼때, 바쁘다고 이사일에 안가고 이사비 조금 줬더니, 관리비랑 이것저것 다 안내고 이사하고 잠적하더라구요.
고생하셨구 축하드려요. 전 상가낙찰에 기존임차인과 재계약을 앞두고있어 명도랑 수리의 사이클까진 못해봐서 아직 감이 안잡히네요. 고생하셨지만 그게다 노하우로 쌓이는거니 부러워요^^
축하드립니다. 한싸이클~~~매우 부럽네요^^
자세히 써주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ㅎㅎ
^^ 축하축하 드립니다. 자세히 글 남겨주셔서 큰 도움 됐습니다. 강집절차를 잘 알고있어야 협상때 요기나게 사용할 수있겠더군요.ㅎㅎㅎ 강집보다는 역시 협상이죵?ㅎㅎ 빠른 명도 하시는데 저두 많이 배워 담번엔 빠빠~ 빠른 명도 하도록 내공 더 쌓겠습니다.^^
자세한 경험문 감사합니다
^^ 축하드립니다.
한싸이클..축하드려요..^^
전 언제 그맛을 보려나용 ~~
노력한 보람이 있으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말씀으로 듣고, 글로 다시 보니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당.. 근데 강제집행하면 명도확인서는 세입자가 짐 빼고 나면 바로 주는건가요? 급 궁금해지네요..^^;;
강집 하면 명도확인서는 안 줘도 됩니당 ㅎ
아하 글쿤요ㅋ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런 세입자 만날까봐므섭ㅜ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읽어보며 참고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