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김경제(의장), 김아진(부의장), 김원섭(운영위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만일 선관위가 신고인을 소환 조사할 경우, 신고인은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서천군의회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제출받은 관련서류에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가 밝혀졌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상시기부행위를 위반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및 관련 규칙, 훈령 등 약 200여쪽에 이르는 신고인의견서, 조사요구서,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혐의내용은,
(1)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훈령)에서 금지한 중복 선물기부행위(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중복으로 기부)
- 중복하여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2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이라고 분명히 명시
(2)공직선거법 제121조 제2항 2-아목에서 '기관명'으로 선물을 제공해야 하나, 제공자의 직위와 성명을 특정하여 기부한 행위
- 서천군의회가 작성한 공문서에 명시
(3)상근직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기부한 행위
위 혐의내용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증거를 앞세워 피신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해 나갈 것이며,
그 외 기부를 받은 00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하여 선관위에서 혐의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혐의 사실 입증되면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처분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4.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