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론종결】
2006. 8.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1338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에 1의 나.항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0, 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세 차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0. 24.경 피고(소관 : 정보통신부 인천 계양우체국)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1) 피보험자 : 소외 2(1936. 11. 6.생)
(2)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
(3) 보험기간 : 2022. 10. 24.까지 20년
(4) 보험료 : 월 13,800원
(5) 보험금
① 휴일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 5천만 원
② 평일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 3천만 원
나. 망 소외 2의 사망 경위
(1) 소외 2는 2004. 9. 4.(토) 오전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동아파트 인근에서 운동 겸 산책을 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 2는 같은 날 10:27경 연세 차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우측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소외 2는 2004. 9. 6. 08:00경 어지럼증 호소하고, 혈압이 90/60mmHg로 나타남에 따라 같은 날 한림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위 전원 당시 혈압 80/60mmHg, 맥박 분당 73회, 체온 36.6C였으며, 의식 저하, 전신 부종 및 신장기능 저하 및 전해질 불균형 등의 상태를 보였다.
(3) 소외 2는 한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2004. 9. 21. 07:47경 사망하였는데, 그 후 나온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음성포도상구균(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휴일인 2004. 9. 4.(토)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4. 9. 21.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휴일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 소외 2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법 제731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⑵ 그리고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외 2의 서명을 대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다.
⑶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보험모집인 소외 1은 원고가 운영하던 냉면집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2002. 10. 24. 위 냉면집에서 원고, 망 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다.
㈏ 소외 1은 망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자필 서명토록 하였으나, 망 소외 2는 글을 모른다고 하며 며느리인 원고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⑷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2는 원고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이러한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소외 2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망 소외 2는 그의 기왕증인 당뇨에 의하여 야기된 패혈증 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경미한 외부요인으로서 사망에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에서 제외되는 사고라고 주장한다.
라. 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약관의 내용 및 취지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약관 제12조),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이하 ‘이 사건 약관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의 취지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미한 요인은 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비록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경우에는 이를 재해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등 참조).
⑵ 그러므로 우선, 망 소외 2가 그의 기왕증인 당뇨에 의하여 야기된 패혈증 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 소외 2는 1992년경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1. 1. 2.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3년 8개월여간 250여 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시력상실, 구내염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 왔다.
② 한림병원이 소외 2의 사망 당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뇌경색,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한림병원이 2004. 11. 17.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진단명 심폐정지, 패혈증(의증), 뇌경색, 고혈압, 사망 원인 질병 또는 기왕증, 과거병력은 보호자 진술이라는 기재 하에 고혈압, 우울증, 당뇨(?)”로 기재되어 있다.
③ 망 소외 2는 2003. 4. 20.경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한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당뇨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04. 9. 6.부터 사망 전날인 2006. 9. 20.까지 사이에 실시한 10회의 화학검사에서도 당뇨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났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2가 그의 기왕증인 당뇨에 의하여 야기된 패혈증 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망 소외 2는 주거지 인근에서 운동 겸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연세 차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형적인 패혈증 증상을 보여 3일 후 한림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한림병원에서 패혈증을 의심하여 실시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 소외 2는 실제로 코아큘라스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고, 사망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상으로도 중간 선행사인 또는 진단명에 패혈증(의증,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2의 혈액배양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특별히 당뇨병으로 진단, 투약 또는 치료를 받은 바는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인 연세 차 정형외과 입원 당일에 실시한 소변 및 혈청검사 결과상으로도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내로 나타났다.
㈐ 패혈증은 균과 독소가 체내에 침투하여 전신의 혈액에 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 요로, 담도계, 소화기 등의 선행감염, 당뇨병, 간경변증, 악성종양, 장기이식, 출산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패혈증의 증세는 오한,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있고(특히 화상이나 상처 등의 감염소가 있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수술환자 등에게서 설사·구토·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은 이를 의심하여야 한다), 패혈성 쇼크가 일어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은 떨어지며 사지는 차고 창백해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쇼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심부전, 호흡부전이 뒤따라 혼수에 빠지기도 하며, 패혈증에 걸리면 70~80%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패혈증의 원인균으로는 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폐렴균 등이 있는데, 그 중 코아귤라스 음성 포도상구균은 공기 중이나 생활 환경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특히 심장 및 대혈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감염되기 쉬우며, 그 감염 정도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나 침입한 세균의 종류, 크기, 침입경로, 개체의 감수성 및 면역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 외에 환자의 영양상태, 물리적 외사의 정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당뇨병 환자에서 감염증의 발생 빈도는 대부분 일반인과 차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특정 감염증의 빈도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염증의 정도가 훨씬 심하며, 감염질환별로는 폐결핵, 요로감염, 폐렴, 진균감염, 패혈증, 족부 궤양 관련 감염증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 고혈압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명확히 집어낼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90~95%)를 일차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고, 뇌출혈, 뇌경색 등은 고혈압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⑷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안면부 심부 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에 감염되었고,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⑸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단순히 경미한 외부요인으로서 소외 2의 사망에 기여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 1.부터(원고는 2004. 11. 중순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최고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최고일로부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인 30일이 경과한 이후이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나머지 청구 기각 주문을 누락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이를 추가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