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횡단보도도 금연구역”… 간접흡연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허훈 서울시의원이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답니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횡단보도 및
인근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 건강권 보호,
쾌적한 통행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그 주변은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답니다. 이에 허 의원은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하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그는 경상남도,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7곳이 횡단보도와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도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외에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과 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서울시 관계 부서와
단계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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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횡단보도도 금연구역”… 간접흡연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 일요서울i
[일요서울ㅣ박대윤 기자] 허훈 서울시의원이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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