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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간사회의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정비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의 여야 간사회담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거정비법 개정안은 빨라야 내년 2월의 임시회의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법안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많은 재건축사업장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주거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안건상정 제외 판단을 내린 데에는 그동안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원회가 펼쳐온 저지투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련 악법저지투쟁위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30일 고덕지구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국회 건교위 박혁규 의원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립과 관련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다. 주거정비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에 대해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의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 이날 토론장을 찾았던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주거정비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재건축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만 초래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 법안 자체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완전 폐기가 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건련은 18일 긴급 악법저지투쟁위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 투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재건련은 19일로 예정된 국회의사당 앞 항의집회는 일단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19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는 18일 열리는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재광 기자 2004-11-17 17:13:52 |
첫댓글 아닙니다. 큰 문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각자 의견 통합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고요~ 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