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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ㅇ 기존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
1. 회계연도의 통일(제3조) : 1년(1.1~12.31)으로 하되, 예외 인정 2.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제9조제1항) 3. 결산서의 종류 확정(제40조) : 재무제표 위주로 작성 4.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제4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 제26조 반영 5. 주석 작성 의무화(제49조) :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 의무화 |
ㅇ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규정화
2)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ㅇ 기존 회계처리기준상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ㆍ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1. 회계처리 원칙(제4조) :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2. 결산 확정시점 명확화(제40조제3항) : 결산서 승인일로 하되, 예외 인정 3.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제42조) : 현금흐름표의 의무작성 제외 4. 비유동자산(부채)의 구분(제43조제4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유동 구분 5. 운영수익의 구분(제46조제4항) : 입주자기여수익・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 |
3)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ㅇ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1. 적격증빙 수취(제16조) :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2. 미결산계정의 정리(제13조, 제40조) : 미결산계정은 본 계정으로 대체 3. 지출의 원칙(제24조) :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4. 자체 감사기능 명시 : 장부의 검열(§14 ②), 금전의 보관(§22 ②), 예금잔고 관리(§28), 자산실사(§38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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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