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할증에 대해서 좀.. 가르켜주세요..
일단.. 트럭 한대 승용한대가 있는데 동일 이름으로요...
보험회사는 다름니다. 고로. 보험도 묶여 있지않고요..
이번에 승용을 예전에 당한 테러와 경미한(금액은 자차50포함200밑으로 나오는) 사고로 인해 올도색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증 10% 정도 되잖아요??
그럼 트럭도 같이 10% 할증이 되는건가요?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분은 승용 이랑 승합트럭은 다르종류라서.. 승용만10%정도 할증 생각하면된다고 하고..
어떤게 맡는 말일까요??
트럭까지 묶여서 할증되면.. 걍 타려구요... 급질문좀 해봅니다.
고수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안운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되세요..
첫댓글 일단 동일증권으로 되어있지않아도 동일이름주번으로 묶여있다면 당연히 두개다 함께 할증이 붙게마련입니다.
대도록이면 가족보험처럼 묶으는방법도 있지만 그럴경우에는 잘생각해보셔야할꺼같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지않는다면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좋겟는데 부피가 크다면..할수없을뜻 하네요.
주저리 한말씀드린다면 사고경력이 있으시다면.....3년정도는 가족이름명의로 바꾸는것도 좋은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단 그걸 역이용하시면 오히려 곤란할수도 있구요^^
보험회사가다르더라도 .한명의의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
사고처리하시면 3년간할증률적용됩니다.더궁금하시면연락주세요...^^제가삼성화재다녀서 ^^;부담갖지마시구요.
010 7752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