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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①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유의해야…(아파트 전용면적 85㎡ 초과(단, 읍,면지역은 100㎡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법인명의로 낙찰은 금지 ⇒ 매도시에 부가세 약7% 추가 부담 됨) ② 특히, 농지(전,답,과수원)는 법인명의 낙찰도 금지(임야,나대지는 됨) (일반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안되므로 10% 보증금 몰수됨, 농업회사법인(농업인 1명 추가 필요)만 농지취득 가능함.) |
3. 법인 설립은 낙찰10일전 미리 신청해야……
※기일입찰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첨부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10일전부터 서둘러야 한다.
3. 본인명의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후 세무기장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세무기장을 맡겨야?(1년간120만원 정도)
(
문의처:
나한수세무사 사무실(055-285-3317) 내
법인 설립이 어려우면 학원 옆 전주 콩나물국밥 2층 민강욱법무사 내 |
본건은
주식회사 삼성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경우임.
도로명주소는
☞ 등기소 갈 때 은행 둘러 아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받고 등기소에 제출해야……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은행에 가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함 (1일 예치 하면서 발급 후 다음날 인출 가능함) 뒤의 모든 서류의 일자는 현재 공란이지만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일자와 같이 맞추면 됨 |
(첨부) 위임장(법원 등기소에 못가는 사람의 위임장을 준비해야)
사내이사와 감사(또는 조사보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도장 2개 준비
☞법인 설립후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아래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 법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도장 , 신분증 등 준비해야)
법인 설립 서류 설명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번지 성원아파트 202동 1004호 거주
⇒ 사업장소재지를 아파트로
“주식회사 삼성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사내이사
※참고: 본점 사업장소재지는 대부분 본인 거주 주택(아파트 등)에 임차 가능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는 1일 하루이상 예치하여도 됨.
감사 1명 대신 “조사보고자”만 1명(배우자 등) 두어도 됨.
※ 주소(예 사업장소재지, 사내이사 등의 주민등록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새로 바꾸어야 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내 소재지만 현재 주소 사용가능)
1. 법인설립 등기전에 준비서류 1.개인 예금잔액증명서(은행발급, 1천만원, 1일 이상 예치) 1통 2.법인 인감도장 준비(2만원 정도 소요) 1개 3.사내이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4.감사(또는 조사보고자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5.법인 본점 사무실 주소는? : 대부분 본인 거주 아파트 주소임(도로명주소) 6.법인설립 정관은? :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줄여도 됨
☞법인 상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열람하여 등기소→전체등기소, 법인구분→주식회사, 상호: 사용할 상호 넣어서 클릭후 같은 등기소에 중복상호 안됨) | |
2.(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파일에서 빨간색을 본인 것으로 수정)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 에 아래 서류 첨부함 1P. 1.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 1통 1.인감·개인 신고서 1통 1.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통 1.발기인총회의사록 1통 1.정관 1통 1.조사보고서 1통 1.주식인수증 1통 1.주식발행사항동의서 1통 1.이사결정서 1통 1.취임승낙서 1통 1.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1통 1.주식배정통지서 1통 1.은행잔고증명서 1통 1.주민등록등(초)본 1통 1.인감증명서 1통 1.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1통 1.위임장(감사 또는 조사보고자)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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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양식) 에 아래 서류 첨부함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법인등기부등본) 1통 3.인감증명서 (일명, 법인 인감증명) 1통 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5.정관 사본 1통 6.주주명부 1통 7.세무서 가는 분의 신분증 지참 8.법인 인감도장 지참 | |
4. 위임장(감사 또는 조사보고자가 위임할 때) . | |
5. 법인 낙찰시 유의사항 | |
6. 법인 설립 후 조치사항 | |
7. 인근 세무서(민원상담 담당자), 세무사 등 자문을 구하며, 향후 이익이 발생 후 이익 잉여금에 배당금처리문제, 향후 폐업 시 등에 대한 자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법무사한테 법인 설립하려면 70만원∼80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하면 14만원으로 가능함 (자본금 1천만원인 경우에 등록면허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 증지대 30,000원, 법인인감도장 새김 20,000 = 원가 140,000원 등 )
⇒예시: 자본금 2천만원 법인 설립시 저가 영수증 비용(726,000원)
⇒예시: 자본금 1천만원 법인 설립시 받은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90,000원)
⇒참고: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등록면허세)는 금액(자본금)의 4/1,000 이지만 산출금 세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5,000원(예:자본금 1천만원= 등록면허세 4만원이지만 75,000원, 자본금 2천만원=8만원)에 지방교육세 20%(즉, 등록세 75,000원+지방교육세 15,000원=합계 90,000원) 별도 부담해야 됨.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 참조)
☞도로명 주소를 알려면?
(임차할 법인 사업장소재지와 사내이사의 주소 등에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법인 설립시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하단 “도로명주소안내” 또는
1) ⇒
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13 번지? ⇒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등기부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며, 권리자(갑구·을구)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즉,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의 표시에는 그대로, 단, 매도자, 매수인 주소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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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낙찰시 유의사항
⇒법인 명의 농지(전,답 과수원)와 중대형 아파트 낙찰 금지하세요
법인 명의로 농지와 중대형 아파트는 낙찰을 금해야 합니다. ①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전, 답, 과수원) 낙찰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법인으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② 아파트 낙찰시 국민주택(85㎡) 규모 이하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어 낙찰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국민주택(85㎡) 규모 초과한 중대형 아파트 낙찰은 가급적 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부분(아파트는 토지 3: 건물7 정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수익율이 7% 감소되므로 낙찰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 중대형 아파트를 유찰되어 2차 80%에서 82%에 낙찰받으면 다주택자는 취득세 4.6%(단, 1주택자는 85㎡초과 취득세 2.7%) 부담하고, 아파트 매도시에 건물 부가가치세 약 7% 감안하면 82%+4.6%+7%= 낙찰 원가= 93.6%이므로 95%에 매도해도 거의 마진이 없음)
③ 주택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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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설립 후 각 조치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주주명부 +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지참하여 해당 사업장소재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함.
2. 법인 통장 신규하여 개인통장에서 법인계좌로 자본금 이체하고, 법인 체크카드(또는 법인 신용카드, 한도 3백만원) 신규 발급요청하고, 법인 인터넷뱅킹도 함께 신청함 (3일 이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등록하여 USB 등에 저장함, 법인명의로 공매 낙찰 원하면 온비드(www.onbid.co.kr)> 나의 온비드> 공인인증서관리> 공인인증서 등록/삭제> 추가등록> 법인 공인인증서 등록함) ⇒구비서류: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도장+주민등록증 → 물품구입, 식대, 유류비 지출 등은 법인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관리가 쉬움
3. 법인명의 기일입찰표 기재요령 1)사내이사가 직접 참가할 때(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갈 것) 기일입찰표에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첨부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도록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하도록 (법인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예 주식회사 삼성컨설팅 사내이사 2) 만약,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기일입찰표 뒷면에 있는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법인)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명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막도장 지참,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보증금 자기앞수표 1장 지참해야..
4. 1등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 후 국세청(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세무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맡겨야….. ( 세무기장 문의처: 사무실(055-285-3317) 내
5.법인 대표이사 명함 세기도록 주식회사 삼성컨설팅 대표이사 홍 길 동
6. 공매를 법인명의로 낙찰 받으려면 사전에 공인인정서(연회비 \11,000원) 발급받아 온비드>나의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온비드(www.onbid.co.kr) > 나의 온비드> 공인인증서 관리> 공인인증서 안내/신청> 신청하기 클릭>
7. 법인 설립후 약 2개월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안내문”이 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현재 되어 있는데(또는 부양자로) 따져 본 후, 현재 사내이사가 무보수인 경우 ①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③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제외내역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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